
문장대 온천 개발 예정지 ⓒ오경석
행정구역은 경북 상주이고 수계 즉, 물길은 한강인 지역에 온천을 개발한다고 해서 갈등이 시작된 것이 벌써 30년이 지났다. 청주에 환경연합이 처음 만들어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싸움이 지속되고 있으니 문장대 온천 반대운동과 청주충북환경연합의 나이가 같을 지경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환경연합에 와 이 싸움을 처음 시작한 선배들도 이제 50살이 다 넘었다. 왜 이렇게까지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는 것 일까? 이런 고민 속에서 이글을 시작한다.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허가 취소
문장대 온천 개발 예정지는 경북 상주지 화북면 일대이다. 이곳은 한강의 최상류이자 달천의 최상류인 신월천이 흐르는 곳이다. 행정구역은 경상북도이지만 수계는 한강수계이다. 대부분 경상도라고 하면 낙동강을 떠 올리는데 이곳은 백두대간 고개 너머로 한강수계까지도 경상북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행정구역과 수계가 일치하고 않는다. 결국 여기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면 개발이익은 경상북도가 가져가고 환경피해는 충북 쪽이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
신월천은 환경부가 고시한 청정지역으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매우 좋음)을 유지해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온천이 들어서게 되면 하루에 2200톤의 온폐수가 달천을 따라 한강으로 흘러가게 된다. 결국 이는 충북을 넘어 한강과 함께 살아가는 유역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관할행정구역이 경상북도라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같은 행정절차는 모두 수계와 상관없는 지역에서 진행된다. 그러다 보니 하류쪽 주민들과의 소통이 어렵고 갈등이 지속된다.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은 1990년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치열한 사회갈등을 유발하였다. 하류쪽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운동과 환경 보전을 원하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으로 2003년, 2009년 이미 두 차례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그럼에도 개발측인 문장대지주조합이 2013년 또다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되었고 2015년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반려되면서 갈등관계가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반려는 두 번의 대법원의 판결로 정당성을 상실한 문장대 온천 개발에 대한 사실상 불허 방침이다. 하지만 문장대지주조합은 2016년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고서를 공람하는 등 온천개발을 위한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전국에 많은 온천들이 다들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는 우리나라 온천정책이 질보다는 양에 집중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전국에서 수준 미달인 온천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때문에 전체 온천사업이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온천법은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 인체에 해롭지만 않으면 모두 온천으로 정의하고 있다. 채굴기술의 발전으로 지하수를 파기만 하면 온천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문장대 온천 역시 30~32℃ 수준의 저질 온천으로 온천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취수된 물을 다시 끊여서 사용해야 한다.
유역공동체 개념으로 바꿔야

30년을 끌어온 문장대 온천 개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지역을 넘어 한강유역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오경석
행정구역과 수계의 불일치로 인한 갈등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는 같은 광역도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갈등사례 나오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것이다. 강은 하나인데 각기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방식으로 수질, 수량, 수생태계를 관리하면 잘될 리가 없다 분절된 수계관리로는 하천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제 강은 행정구역 중심에서 유역공동체 개념으로 관리 방식을 바꿔야한다. 그 중심 한가운데에 바로 문장대온천개발저지운동이 자리 잡고 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운동은 단순히 온천개발 하나를 막는 것이 아니다. 문장대온천을 막아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다. 이는 개발이익과 환경이익이 첨예하게 부딪칠 때 주민들의 생존권인 환경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개발행위를 할 때 행정구역보다는 수계와 유역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글 | 오경석 청주충북환경연동연합 사무처장
문장대 온천 개발 예정지 ⓒ오경석
행정구역은 경북 상주이고 수계 즉, 물길은 한강인 지역에 온천을 개발한다고 해서 갈등이 시작된 것이 벌써 30년이 지났다. 청주에 환경연합이 처음 만들어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싸움이 지속되고 있으니 문장대 온천 반대운동과 청주충북환경연합의 나이가 같을 지경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환경연합에 와 이 싸움을 처음 시작한 선배들도 이제 50살이 다 넘었다. 왜 이렇게까지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는 것 일까? 이런 고민 속에서 이글을 시작한다.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허가 취소
문장대 온천 개발 예정지는 경북 상주지 화북면 일대이다. 이곳은 한강의 최상류이자 달천의 최상류인 신월천이 흐르는 곳이다. 행정구역은 경상북도이지만 수계는 한강수계이다. 대부분 경상도라고 하면 낙동강을 떠 올리는데 이곳은 백두대간 고개 너머로 한강수계까지도 경상북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행정구역과 수계가 일치하고 않는다. 결국 여기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면 개발이익은 경상북도가 가져가고 환경피해는 충북 쪽이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
신월천은 환경부가 고시한 청정지역으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매우 좋음)을 유지해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온천이 들어서게 되면 하루에 2200톤의 온폐수가 달천을 따라 한강으로 흘러가게 된다. 결국 이는 충북을 넘어 한강과 함께 살아가는 유역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관할행정구역이 경상북도라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같은 행정절차는 모두 수계와 상관없는 지역에서 진행된다. 그러다 보니 하류쪽 주민들과의 소통이 어렵고 갈등이 지속된다.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은 1990년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치열한 사회갈등을 유발하였다. 하류쪽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운동과 환경 보전을 원하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으로 2003년, 2009년 이미 두 차례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그럼에도 개발측인 문장대지주조합이 2013년 또다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되었고 2015년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반려되면서 갈등관계가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반려는 두 번의 대법원의 판결로 정당성을 상실한 문장대 온천 개발에 대한 사실상 불허 방침이다. 하지만 문장대지주조합은 2016년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고서를 공람하는 등 온천개발을 위한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전국에 많은 온천들이 다들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는 우리나라 온천정책이 질보다는 양에 집중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전국에서 수준 미달인 온천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때문에 전체 온천사업이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온천법은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 인체에 해롭지만 않으면 모두 온천으로 정의하고 있다. 채굴기술의 발전으로 지하수를 파기만 하면 온천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문장대 온천 역시 30~32℃ 수준의 저질 온천으로 온천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취수된 물을 다시 끊여서 사용해야 한다.
유역공동체 개념으로 바꿔야
30년을 끌어온 문장대 온천 개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지역을 넘어 한강유역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오경석
행정구역과 수계의 불일치로 인한 갈등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는 같은 광역도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갈등사례 나오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것이다. 강은 하나인데 각기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방식으로 수질, 수량, 수생태계를 관리하면 잘될 리가 없다 분절된 수계관리로는 하천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제 강은 행정구역 중심에서 유역공동체 개념으로 관리 방식을 바꿔야한다. 그 중심 한가운데에 바로 문장대온천개발저지운동이 자리 잡고 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운동은 단순히 온천개발 하나를 막는 것이 아니다. 문장대온천을 막아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다. 이는 개발이익과 환경이익이 첨예하게 부딪칠 때 주민들의 생존권인 환경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개발행위를 할 때 행정구역보다는 수계와 유역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글 | 오경석 청주충북환경연동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