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

2016-09-01

가로림만 전경 ⓒ함께사는길 이성수


조력발전 건설로 사라질 뻔한 가로림만이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7월 28 일 해양수 산부는 생물다양성과 생산성이 높은 청정갯벌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충청남도 가로림만 해역(91.237제곱킬로미터)을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해 보전 가치가 높은 해역 또는 갯벌을 지정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01년 전남 무안갯벌을 시작으로 이번 가로림만 해역을 포함해 25곳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10 년 넘게 가로림만을 위협하던 조력발전 건설 계획은 물론 가로림만을 매립하거나 훼손하는 대규모 개발사업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가로림만은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에 있는 반폐쇄성 내만으로 점박이물범 등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서식처이자 다양한 수산생물의 산란장이다. 특히, 백령도에 이은 우리나라 제 2의 점박이물범 서식지로 매년 10여 마리의 점박이물범이 봄부터 여름까지 머물다 중국 발해만으로 돌아간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붉은발말똥게, 거머리말 등도 서식한다. 전어, 농어, 바지락, 낙지 등 수산물 생산성도 높아 주민들의 생계 터전이기도 하다. 

 

점박이물범 ⓒ문은기


하지만 한국서부발전 등이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어민들과 환경단체는 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가로림만 내해와 외해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여 각종 멸종위기종의 번식과 주민들의 어업 활동 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10년 넘게 조력발전 건설 반대 활동을 펼쳤다.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최초로 2개의 시 ·군에 걸친 만을 단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앞으로 조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수십 년간의 지역 간 갈등을 종식하고 갯벌 보전에 주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환경연합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환경연합은 “해양보호구역 지정 고시로 가로림만의 생태계는 보전될 길이 열렸다. 이번 가로림만 보호구역 지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참여가 결정적으로 중요했듯이, 앞으로 가로림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에서도 지역 주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환경연합 또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로림만 보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글 | 함께사는길 

 

 

 


주간 인기글





03039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23
TEL.02-735-7088 | FAX.02-730-1240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아03915 | 발행일자 1993.07.01
발행·편집인 박현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현철


월간 함께사는길 × 
서울환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