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장 증설계획에 맞서 수돗물과 산황산을 지켜낸 고양시민들 사진제공 조정
2014년 1월에 시작한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백지화 운동을 간결하게 정리한다. 고양시 시민단체들과 범대위를 구성한 것은 2015년 1월이었다. 덕분에 골프장 증설 반대 의견을 힘 있게 제시했는데 3~4개월 후 몇 단체가 탈퇴했다. 사유는 “뭘 위해 싸우는지 모르겠다.”와 “이겨봐야 우리는 지분도 없다.”였다. 실인즉 ‘우리 편인 시장과 싸우기 싫다.’는 말이었다. ‘민주당 시장은 우리 편’이라는 진영 논리는 10년 내내 투쟁의 발목을 잡았다.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고양정수장’ 문제 확인
고양환경운동연합은 2015년 7월 초에 고양시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아 1개월간 17가지 허위, 부실 내용을 정리했다. (고양시는 6월 말에 이미 ‘의견 없음’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 평가서를 넘긴 후였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고양정수장이었다. 연관기관 검토 제외, 평가서상 주소 불명, 개황도 조작, 공급 수량 축소, 기상수치 적용 불합리 등의 문제 제기를 받은 고양시장은 8월 28일 고양시 홈페이지에 고양정수장으로부터 수돗물에 문제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KBS 경인 9시 뉴스가 수자원공사 고양정수장으로 출동했고, 공문 운운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분노한 시민들의 대규모집회가 열렸으며 한강유역환경청은 심사를 보류, 12월로 예정됐던 골프장 착공도 보류되었다.
2016년에는 사업자의 부도, 사채 및 불법회원권 판매로 인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고양시 유력인사 최소 37인 뇌물 수수 발표와 관련 공무원 유죄 판결이 그 결과였다. 2016, 2017, 2018년으로 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정황을 확보할 수 있었다. 2011년 사업 접수 시 주요 서류 미비, 국토부 공무원의 뇌물 수수가 포착된 국토부 중앙도시관리위원회의 인가 과정, 정수장 수질 보호 법률 전무, 고양시와 사업자 간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각종 특혜 및 관리 감독 부실 등이었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정수장 수질 보호 법안 발의를 제안했으나 소귀에 경 읽기였다.
3년 6개월의 텐트 농성과 활동가 고소
2018년은 긴박했다. 최성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보류 중이던 환경영향평가를 밀어붙였고, 친환경 농약을 사용하라는 조건부 동의가 7월 2일 통보되었다. 친환경 농약 조건부 동의라는 것이, 골프장 개장 후 잠깐 시늉하다가 경제 한계를 내세워 못 하겠다고 하면 그만이라는 것, 맹독성 농약 사용이 발각되어도 벌금이 기백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 제초제와 수목용 농약은 조건에 포함되지 않음을 아는 우리 단체는 속이 탔다.
시민단체 사무국장 출신이며 우리 단체 회원인 이재준이 시장이 되자 연대 중인 시민들은 크게 기대했다. 물론 헛된 기대였다. 그는 범대위 연대 단체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자신감, 민주당을 유모차에 태운 지역적 특성상 재선을 자신하며 시민들을 무시했고, 심지어 활동가들을 고소하기까지 했다.
고소 고발에 기죽지 않고 우리는 고양시청 내 24시간 농성 텐트를 3년 6개월간 지키며 외쳤다. 물론 시장도 끄떡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했으며, 수시로 행정대집행 공문을 보내 위협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담합해 농성 텐트를 치워달라고 시장에게 요청한 행정대집행 공문마저 있었다. 저 개념 없는 자들을 찍은 손이 미워지는 순간들이었다.
투쟁 중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2019년 3기 신도시와 함께 발표된 산황산 자동차 전용도로 소식을 들었을 때였다. 발표 전날 밤 시장 보좌관실에서 연락이 왔다. ‘산황산 가운데로 자동차전용도로가 계획되었다. 골프장 못 하게 됐으니 텐트를 치워 달라.’였다. 이튿날 기사가 나자, 시장과 친분이며 이해관계 때문에 발을 반쯤 빼고 있던 단체들이 “골프장 농약 안 뿌린다니 우리는 빠지겠다. 산 지키는 건 환경운동연합 일이다.”고 통보해왔다. 인간사 참 비루했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어떻게든 답을 해야 했다. 골프장 안 한다니 텐트 농성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압력이 안팎에서 들어왔다. 일주일 후 범대위 기자회견을 했다. 참석자는 7명이었다. “골프장 취소를 환영한다. 산황산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취소 고시를 내라. 취소 고시가 나면 텐트를 철수하겠다”고 발표하자 고양시는 즉시 “도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취소 고시 낼 수 없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코로나 발생도 도로 문제만큼 당혹스러웠으나 우리는 전염병이 위험하니 텐트를 치우라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단호히 찢었다.
공익성 판단, 그 번연하고도 막막했던 지푸라기
골프장 싸움은 백전백패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법이나 행정 방식이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우리가 붙들고 싸웠던 유일한 법과 행정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 제9장 도시·군 관리계획시설의 재검토 제1절 일반원칙 4-9-1-1 이었다. 그 안에 담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재검토’ ‘공익성 여부의 재검토’ ‘지자체의 우선순위 등과의 관계’가 우리가 붙든 지푸라기였다. 그 지푸라기를 함께 붙들자고 쉬지 않고 시민들을 설득했다. 골프장과 도심 자연 숲의 공익성 판단을 끝내 못 한 자가 고양시장이었다.
그 공익성 판단을 2023년 4월,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해주었다. 사업자가 접수한 토지강제수용을 다음 평가 기준에 의거해 기각한 것이다. 1. 사업의 공공성 2. 수용의 필요성 3. 입법 목적 및 상위 계획의 부합성 4. 사업 시행자 유형 및 수행의 의사와 능력
부도 이후 회생을 못한 채 현재 법정 관리 중인 사업자는 부지를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산황산 토지주 80명과 투자신탁회사까지 공동사업자 82명 명의로 토지강제수용을 신청했다. 위법은 아니나 보기 드문 변칙이자 기만이었다.
고양환경운동연합과 시민들은 공익성과 입지타당성을 마지막 날까지 강하게 주장했고 6월 30일 고양시장은 실시계획인가 미승인 결정을 고시했다. 7월 2일에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가 사업 집행 없이 만 5년을 넘겨서 실효되었다.
개발 사업에서 행정을 뒤로 물리는 일은 기적에 가깝다. 공무원 뇌물 수수가 드러나도 그 개인은 재판을 받을지언정 한 번 진행된 행정 과정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산황산 골프장 사업자는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할 입장이 되었다. 질긴 놈이 이긴다던가?
내년 7월 14일이면, 이 사업이 지정된 지 만 10년이 된다. 장기미집행시설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체육;골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때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신청하고 동의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민들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고, 평가 자체도 전보다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사업자의 재정 상태로 볼 때 토지를 확보해 실시계획인가를 재신청하는 일도 난망하다고 보인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산황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체육;골프)이 취소되기까지 산황산의 수목과 생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금년 가을에 2회의 토론회가 계획되어 있다. 수년간 진행해왔던 문화제, 느티나무 고천제도 지속하며 시민들에게 이 산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산인지도 알릴 것이다. 순수 그린벨트로 환원된 산황산을 고양시가 매입해 생태교육장으로 만드는 정책 제안을 준비 중이다.
산황산은 일산 도심이나 덕양구 도심, 고양IC에 가까워서 골프장이나 택지개발자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곳이다. 입에 발린 지역발전, 경제성 운운이 그들이 두고 쓰는 관용구다. 그러나 산황산 골프장 백지화 투쟁 10년을 통해 고양시민들이 공유하게 된 환경 감수성의 힘을 그들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을 예고하는 기후위기시대에 우리가 기댈 회복탄력성의 근원이 자연숲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이 알게 되었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이 긴 싸움을 하는 동안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전국의 환경운동연합 동지들께 감사드린다.
글 |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골프장 증설계획에 맞서 수돗물과 산황산을 지켜낸 고양시민들 사진제공 조정
2014년 1월에 시작한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백지화 운동을 간결하게 정리한다. 고양시 시민단체들과 범대위를 구성한 것은 2015년 1월이었다. 덕분에 골프장 증설 반대 의견을 힘 있게 제시했는데 3~4개월 후 몇 단체가 탈퇴했다. 사유는 “뭘 위해 싸우는지 모르겠다.”와 “이겨봐야 우리는 지분도 없다.”였다. 실인즉 ‘우리 편인 시장과 싸우기 싫다.’는 말이었다. ‘민주당 시장은 우리 편’이라는 진영 논리는 10년 내내 투쟁의 발목을 잡았다.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고양정수장’ 문제 확인
고양환경운동연합은 2015년 7월 초에 고양시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아 1개월간 17가지 허위, 부실 내용을 정리했다. (고양시는 6월 말에 이미 ‘의견 없음’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 평가서를 넘긴 후였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고양정수장이었다. 연관기관 검토 제외, 평가서상 주소 불명, 개황도 조작, 공급 수량 축소, 기상수치 적용 불합리 등의 문제 제기를 받은 고양시장은 8월 28일 고양시 홈페이지에 고양정수장으로부터 수돗물에 문제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KBS 경인 9시 뉴스가 수자원공사 고양정수장으로 출동했고, 공문 운운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분노한 시민들의 대규모집회가 열렸으며 한강유역환경청은 심사를 보류, 12월로 예정됐던 골프장 착공도 보류되었다.
2016년에는 사업자의 부도, 사채 및 불법회원권 판매로 인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고양시 유력인사 최소 37인 뇌물 수수 발표와 관련 공무원 유죄 판결이 그 결과였다. 2016, 2017, 2018년으로 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정황을 확보할 수 있었다. 2011년 사업 접수 시 주요 서류 미비, 국토부 공무원의 뇌물 수수가 포착된 국토부 중앙도시관리위원회의 인가 과정, 정수장 수질 보호 법률 전무, 고양시와 사업자 간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각종 특혜 및 관리 감독 부실 등이었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정수장 수질 보호 법안 발의를 제안했으나 소귀에 경 읽기였다.
3년 6개월의 텐트 농성과 활동가 고소
2018년은 긴박했다. 최성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보류 중이던 환경영향평가를 밀어붙였고, 친환경 농약을 사용하라는 조건부 동의가 7월 2일 통보되었다. 친환경 농약 조건부 동의라는 것이, 골프장 개장 후 잠깐 시늉하다가 경제 한계를 내세워 못 하겠다고 하면 그만이라는 것, 맹독성 농약 사용이 발각되어도 벌금이 기백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 제초제와 수목용 농약은 조건에 포함되지 않음을 아는 우리 단체는 속이 탔다.
시민단체 사무국장 출신이며 우리 단체 회원인 이재준이 시장이 되자 연대 중인 시민들은 크게 기대했다. 물론 헛된 기대였다. 그는 범대위 연대 단체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자신감, 민주당을 유모차에 태운 지역적 특성상 재선을 자신하며 시민들을 무시했고, 심지어 활동가들을 고소하기까지 했다.
고소 고발에 기죽지 않고 우리는 고양시청 내 24시간 농성 텐트를 3년 6개월간 지키며 외쳤다. 물론 시장도 끄떡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했으며, 수시로 행정대집행 공문을 보내 위협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담합해 농성 텐트를 치워달라고 시장에게 요청한 행정대집행 공문마저 있었다. 저 개념 없는 자들을 찍은 손이 미워지는 순간들이었다.
투쟁 중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2019년 3기 신도시와 함께 발표된 산황산 자동차 전용도로 소식을 들었을 때였다. 발표 전날 밤 시장 보좌관실에서 연락이 왔다. ‘산황산 가운데로 자동차전용도로가 계획되었다. 골프장 못 하게 됐으니 텐트를 치워 달라.’였다. 이튿날 기사가 나자, 시장과 친분이며 이해관계 때문에 발을 반쯤 빼고 있던 단체들이 “골프장 농약 안 뿌린다니 우리는 빠지겠다. 산 지키는 건 환경운동연합 일이다.”고 통보해왔다. 인간사 참 비루했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어떻게든 답을 해야 했다. 골프장 안 한다니 텐트 농성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압력이 안팎에서 들어왔다. 일주일 후 범대위 기자회견을 했다. 참석자는 7명이었다. “골프장 취소를 환영한다. 산황산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취소 고시를 내라. 취소 고시가 나면 텐트를 철수하겠다”고 발표하자 고양시는 즉시 “도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취소 고시 낼 수 없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코로나 발생도 도로 문제만큼 당혹스러웠으나 우리는 전염병이 위험하니 텐트를 치우라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단호히 찢었다.
공익성 판단, 그 번연하고도 막막했던 지푸라기
골프장 싸움은 백전백패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법이나 행정 방식이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우리가 붙들고 싸웠던 유일한 법과 행정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2조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 제9장 도시·군 관리계획시설의 재검토 제1절 일반원칙 4-9-1-1 이었다. 그 안에 담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재검토’ ‘공익성 여부의 재검토’ ‘지자체의 우선순위 등과의 관계’가 우리가 붙든 지푸라기였다. 그 지푸라기를 함께 붙들자고 쉬지 않고 시민들을 설득했다. 골프장과 도심 자연 숲의 공익성 판단을 끝내 못 한 자가 고양시장이었다.
그 공익성 판단을 2023년 4월,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해주었다. 사업자가 접수한 토지강제수용을 다음 평가 기준에 의거해 기각한 것이다. 1. 사업의 공공성 2. 수용의 필요성 3. 입법 목적 및 상위 계획의 부합성 4. 사업 시행자 유형 및 수행의 의사와 능력
부도 이후 회생을 못한 채 현재 법정 관리 중인 사업자는 부지를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산황산 토지주 80명과 투자신탁회사까지 공동사업자 82명 명의로 토지강제수용을 신청했다. 위법은 아니나 보기 드문 변칙이자 기만이었다.
고양환경운동연합과 시민들은 공익성과 입지타당성을 마지막 날까지 강하게 주장했고 6월 30일 고양시장은 실시계획인가 미승인 결정을 고시했다. 7월 2일에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가 사업 집행 없이 만 5년을 넘겨서 실효되었다.
개발 사업에서 행정을 뒤로 물리는 일은 기적에 가깝다. 공무원 뇌물 수수가 드러나도 그 개인은 재판을 받을지언정 한 번 진행된 행정 과정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산황산 골프장 사업자는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할 입장이 되었다. 질긴 놈이 이긴다던가?
내년 7월 14일이면, 이 사업이 지정된 지 만 10년이 된다. 장기미집행시설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체육;골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때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신청하고 동의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민들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고, 평가 자체도 전보다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사업자의 재정 상태로 볼 때 토지를 확보해 실시계획인가를 재신청하는 일도 난망하다고 보인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은 산황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체육;골프)이 취소되기까지 산황산의 수목과 생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금년 가을에 2회의 토론회가 계획되어 있다. 수년간 진행해왔던 문화제, 느티나무 고천제도 지속하며 시민들에게 이 산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산인지도 알릴 것이다. 순수 그린벨트로 환원된 산황산을 고양시가 매입해 생태교육장으로 만드는 정책 제안을 준비 중이다.
산황산은 일산 도심이나 덕양구 도심, 고양IC에 가까워서 골프장이나 택지개발자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곳이다. 입에 발린 지역발전, 경제성 운운이 그들이 두고 쓰는 관용구다. 그러나 산황산 골프장 백지화 투쟁 10년을 통해 고양시민들이 공유하게 된 환경 감수성의 힘을 그들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을 예고하는 기후위기시대에 우리가 기댈 회복탄력성의 근원이 자연숲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이 알게 되었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이 긴 싸움을 하는 동안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전국의 환경운동연합 동지들께 감사드린다.
글 |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