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학교시설용지 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재산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성남시 토지 소유주 헌법소원 청구
1999년 10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토지소유자는 더 이상 그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건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이용가능성이 배제된다.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의한 토지매수가 장기간 지체되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더 이상 요구될 수 없다면, 입법자는 매수청구권이나 수용신청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가능성을 통하여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면서도 “도시계획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행정으로서 잠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입법 개선 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1999. 10. 21. 선고 97헌바26 전원재판부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2000년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 매수청구, 단계별 집행계획 및 실효 규정 도입
2005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도입(자동 전환)
2020년 7월 미집행 도시공원 ‘효력 상실’ 시작
도시군계획시설 집행률
평균 집행률 30.41%
도로 35.17%
철도 33.83%
공원 25.61%
녹지 16.42%
장기미집행공원 현황(2019년 1월 기준)
미집행 공원 447㎢ / 조성된 공원 480㎢
국공유지 111㎢ / 사유지 333㎢
도시공원부지 중 대지는 26제곱 킬로미터
2020년 7월 실효예정공원 364㎢ (2019년 11월 기준, 국토교통부)
지자체 직접 조성 28%
국공유지 실효유예 22.8%
도시자연공원지정 등 도시계획적 관리 22.6%
공원 해제 예상 17.6%
민간공원특례사업 8.5%
도시공원이 필요한 이유
미세먼지 잡는 도시숲 : 미세하고 복잡한 표면을 가진 나뭇잎은 미세먼지를 흡착 및 흡수하고 가지와 나무줄기가 침강하는 미세먼지를 차단
탄소 잡는 도시공원 : 나무 한그루 연간 이산화탄소 2.5톤 흡수 산소 1.8톤 방출(출처 국립산림과학원의 도시숲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휴식 및 정서 함양 : 우울증상 18.7퍼센트 완화 *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이종태 교수 연구진이 2009년 국민건강조사자료를 바탕으로 7개 특・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 6만5128명을 대상으로 도시숲과 우울증상의 연관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 도시숲이 가장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의 우울증상 위험도가, 도시숲이 가장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평균 18.7퍼센트 낮다는 연구 결과 발표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작
도시군계획시설 집행률
장기미집행공원 현황(2019년 1월 기준)
2020년 7월 실효예정공원 364㎢ (2019년 11월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공원이 필요한 이유
*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이종태 교수 연구진이 2009년 국민건강조사자료를 바탕으로 7개 특・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 6만5128명을 대상으로 도시숲과 우울증상의 연관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 도시숲이 가장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의 우울증상 위험도가, 도시숲이 가장 적은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평균 18.7퍼센트 낮다는 연구 결과 발표
정리 박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