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린 날 더 많은 연기를 내뿜는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2018. 11. 8. 장영식 작가 촬영
이 글을 쓰는 날 종일 비가 내리고 안개가 짙다. 언젠가부터 이렇게 흐린 날이면, 많은 사람들을 걱정시키는 곳이 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연기를 뿜어내지는 않을까’, ‘폐수를 흘려보내지는 않을까’, ‘주변 땅의 중금속들이 빗물에 씻겨 낙동강으로 얼마나 흘러들고 있을까.’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아연 등 비철금속 제련공장, 영풍 석포제련소 때문이다.
영남인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1300리 낙동강 물줄기가 시작되는 강원 태백시 황지연못에서 불과 20킬로미터 아래 산골짜기 수만 평을 차지하고 눌러앉아 1970년부터 가동돼 온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문제를 이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시민들과 영풍의 싸움도 본격화되고 있다.
5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민변 대구지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서울과 부산의 뜻있는 변호사들이 합류해 10명의 법률대응단이 활동하기까지,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를 지속적으로 파고들어 공론화시킨 분들의 오랜 노력이 있었다. 그 외로운 싸움을 견뎌온 시민과 활동가들께 따듯한 연대의 마음을 전하면서, 2020년 현재,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정리해본다.
땅 오염에 대한 법적 상황과 대응
① 2015년 영풍 석포제련소 내부 5만2950제곱미터의 토양 10만1765세제곱미터가 비소, 아연, 카드뮴, 구리, 납, 수은 같은 중금속에 토양환경보전법 상 토양오염우려기준보다 최대 414배 오염된 상태로 확인된 것을 시작으로, ② 2018년에는 제련소 사원주택 부지 2만1059제곱미터의 토양 4만696세제곱미터와 제련소 주변 반경 4킬로미터 이내 농경지 및 초중학교 운동장 등 277필지 56만845제곱미터의 토양 33만5636세제곱미터가, ③ 2019년에는 제련소 주변 하천 7780제곱미터의 토양 1만1248세제곱미터가 모두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중금속에 오염된 것이 확인되었다. 합하면 64만2634제곱미터로 19만4737평이 넘는 면적의 땅이다.
①번 오염토양에 관하여 봉화군은 2015년 토양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영풍 석포제련소에 2년의 시간을 주면서 오염토양을 정화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제련소는 기간이 만료될 무렵까지 정화는 하지 않고 어떤 정화공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정화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봉화군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 우여곡절 끝에 승소해 2020년 3월 말과 6월 말로 정화기간을 연장 받은 상태다. 봉화군은 나머지 오염토양에 대해서도 2년씩 시간을 주면서 오염토양을 정화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위 ②번 오염토양의 정화기간은 2020년 10월 말과 11월 말까지, 위 ③번 오염토양의 정화기간은 2021년 4월 말까지다. 법률대응단이 봉화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전체 정화토양 부피의 1.9퍼센트에 해당하는 초중학교 운동장 두 곳 외에는 현재까지 정화가 완료된 곳이 없고, 완료되지 않은 곳들의 이행상황은 공개자체를 거부해 소송중이다. 법률대응단은 복합오염이 확인된 제련소 주변지역을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환경부에 제안하고 있다. 정신 차려라 봉화군이여!
물 오염에 따른 현재의 법적 상황과 대응
① 2018년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처리장을 통해 낙동강으로 방류되는 최종방류수에서 불소와 셀레늄이 물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10배와 2배가량 초과한 사실과 제련소 내부 폐수방지시설에서 폐수 0.5톤이 빗물 배수로를 통해 공장 내 토양에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2019년에는 ② 제련소 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가 넘쳐 유출된 사실과 유출된 폐수를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시킬 수 있는 무허가 배관을 설치하여 폐수를 배출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제련소 내부에서 52개의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개발·이용해 온 사실 및 빗물만 유입시켜야 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에 계곡수와 지하수를 유입시켜 공업용수로 사용해 온 사실도 함께 확인되었다). ③ 제련소 내외부 지하수가 공업용수 기준 최대 1600배의 카드뮴에 오염되고 내부 지하수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차수벽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사실과 제련소를 지나기 전에는 굉장히 낮던 낙동강물의 중금속 수치가 제련소를 지나면서 급격히 치솟았다가 하류로 가면서 점차 낮아지는 사실 그리고 제련소 하류에 사는 물고기에서 제련소 상류에 사는 물고기보다 최대 10배의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위 ①번 위반사실에 대한 제재로써 경상북도는 2018년 물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영풍 석포제련소에 20일간 조업을 정지할 것을 명령했는데, 제련소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제련소는 행정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뒤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서울의 대형로펌 등 3개 로펌을 선임해 경상북도를 공격하고 있다. 공대위와 법률대응단은 경상북도의 승소를 돕기 위해 행정소송에 보조 참가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부도 경상북도가 못미더웠는지 행정소송에 보조참가를 신청한 상태다.
중앙부처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송에 직접 뛰어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 배경에는 환경부가 위 ②번 위반사실에 대한 제재로써 3개월+30일간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을 정지시킬 것을 경상북도에 요청했는데, 영풍이 요구한 청문절차에서 경상북도가 행정법이 아닌 헌법 전공 교수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하더니 그 청문주재자가 소송이 끝나지 않은 위 ①번 위반사실을 전제로 위 ②번 위반사실에 대해 가중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경상북도에 제출했고(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인정하는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이에 경상북도로부터 가중처분이 적법한지 다시 질의를 받은 환경부가 재차 그 적법성을 확인해주었음에도 경상북도가 이번에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놓은 채 조업정지처분을 계속 뭉개고 있는 상황이 깔려 있다고 본다(법률대응단은 환경부와 경상북도에 법률의견서를 냈고 법제처에도 법률의견서 제출하는 것을 검토중이며, 물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 위반혐의로 영풍을 고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처분권자인 경상북도지사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또 조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언론에 직접 밝히기까지 하였다.
정신 차려라 경상북도여! 위 ③번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대구지방환경청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누출방지시설 설치 및 오염 지하수 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명령을 내린 상태다.
공기 오염에 따른 현재 법적 상황과 대응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와 대기측정대행업체가 짜고 지난 3년간 1868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실제 측정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정을 한 것처럼 조작한 것인데,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측정기록부의 의무보관기간이 3년이라서 3년치 범죄만 들통 난 것일 뿐, 3년 전까지 정직하게 측정하고 기록하다가 3년 전부터 갑자기 조작했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담당 상무와 측정대행업체 대표는 위 조작사실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에서 최근 각각 징역 8개월로 감형 받았다. 2심에서는 서울의 대형 로펌이 제련소 환경담당 상무를 변호했다. 법률대응단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문제가 공론화된 상황에서 환경담당 상무가 대표이사나 오너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이러한 범죄행위를 계속 저질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윗선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다.
주민들 건강 위한 조치와 대응
2016년과 2018년 환경부와 봉화군이 동국대에 의뢰해 실시한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제련소에서 멀어질수록 공기 중 이산화질소와 이산화황 농도가 일관되게 낮아지는데 주민들 몸에서도 제련소에 가까이 있는 석포면 주민들의 혈액과 소변에서 검출되는 카드뮴 등 중금속 농도가 멀리 떨어진 물야면 주민들보다 대부분 높게 나왔고, 석포면 주민들이 당뇨병, 축농증, 비염, 결막염 등의 만성질환과 가래, 가슴 작열통 등의 호흡기질환, 피부염, 방광암, 뼈골절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자신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손해배상소송을 희망하여 법률대응단이 검토도 해보았으나, 현 단계에서는 제련소와 주민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정부차원의 과학적 연구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비용으로 이러한 연구를 거쳐 인과관계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일이고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에 관련된 일 아닌가.
해결될 때까지 걱정하고 파고들자

하늘에서 내려다 본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출처 Google Earth Pro 2017. 10. 13
영풍 석포제련소가 식수원 최상류에서 중금속을 흘려보낸 지 올해로 51년째다. 우선 2020년 4월 4일 이전에 폐수 무단배출이나 무단배출시설 설치 사실이 한 번 더 적발되면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3차 위반에 해당돼 영풍 석포제련소에 폐쇄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 날이 지나면 같은 사실이 적발돼도 다시 1차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부터 시작이다.
이번에 폐쇄처분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때는 시민사회도 전열을 가다듬어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운동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해결될 때까지 함께 걱정하고 함께 파고들어 우리 아이들에게는 깨끗한 땅, 물, 공기와 건강을 물려주자.
글 / 백수범 변호사 민변 대구지부, 영풍 공대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
흐린 날 더 많은 연기를 내뿜는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2018. 11. 8. 장영식 작가 촬영
이 글을 쓰는 날 종일 비가 내리고 안개가 짙다. 언젠가부터 이렇게 흐린 날이면, 많은 사람들을 걱정시키는 곳이 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연기를 뿜어내지는 않을까’, ‘폐수를 흘려보내지는 않을까’, ‘주변 땅의 중금속들이 빗물에 씻겨 낙동강으로 얼마나 흘러들고 있을까.’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아연 등 비철금속 제련공장, 영풍 석포제련소 때문이다.
영남인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1300리 낙동강 물줄기가 시작되는 강원 태백시 황지연못에서 불과 20킬로미터 아래 산골짜기 수만 평을 차지하고 눌러앉아 1970년부터 가동돼 온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문제를 이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시민들과 영풍의 싸움도 본격화되고 있다.
5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민변 대구지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서울과 부산의 뜻있는 변호사들이 합류해 10명의 법률대응단이 활동하기까지,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를 지속적으로 파고들어 공론화시킨 분들의 오랜 노력이 있었다. 그 외로운 싸움을 견뎌온 시민과 활동가들께 따듯한 연대의 마음을 전하면서, 2020년 현재,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정리해본다.
땅 오염에 대한 법적 상황과 대응
① 2015년 영풍 석포제련소 내부 5만2950제곱미터의 토양 10만1765세제곱미터가 비소, 아연, 카드뮴, 구리, 납, 수은 같은 중금속에 토양환경보전법 상 토양오염우려기준보다 최대 414배 오염된 상태로 확인된 것을 시작으로, ② 2018년에는 제련소 사원주택 부지 2만1059제곱미터의 토양 4만696세제곱미터와 제련소 주변 반경 4킬로미터 이내 농경지 및 초중학교 운동장 등 277필지 56만845제곱미터의 토양 33만5636세제곱미터가, ③ 2019년에는 제련소 주변 하천 7780제곱미터의 토양 1만1248세제곱미터가 모두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중금속에 오염된 것이 확인되었다. 합하면 64만2634제곱미터로 19만4737평이 넘는 면적의 땅이다.
①번 오염토양에 관하여 봉화군은 2015년 토양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영풍 석포제련소에 2년의 시간을 주면서 오염토양을 정화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제련소는 기간이 만료될 무렵까지 정화는 하지 않고 어떤 정화공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정화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봉화군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 우여곡절 끝에 승소해 2020년 3월 말과 6월 말로 정화기간을 연장 받은 상태다. 봉화군은 나머지 오염토양에 대해서도 2년씩 시간을 주면서 오염토양을 정화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위 ②번 오염토양의 정화기간은 2020년 10월 말과 11월 말까지, 위 ③번 오염토양의 정화기간은 2021년 4월 말까지다. 법률대응단이 봉화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전체 정화토양 부피의 1.9퍼센트에 해당하는 초중학교 운동장 두 곳 외에는 현재까지 정화가 완료된 곳이 없고, 완료되지 않은 곳들의 이행상황은 공개자체를 거부해 소송중이다. 법률대응단은 복합오염이 확인된 제련소 주변지역을 토양환경보전법상의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환경부에 제안하고 있다. 정신 차려라 봉화군이여!
물 오염에 따른 현재의 법적 상황과 대응
① 2018년 영풍 석포제련소 폐수처리장을 통해 낙동강으로 방류되는 최종방류수에서 불소와 셀레늄이 물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10배와 2배가량 초과한 사실과 제련소 내부 폐수방지시설에서 폐수 0.5톤이 빗물 배수로를 통해 공장 내 토양에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2019년에는 ② 제련소 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가 넘쳐 유출된 사실과 유출된 폐수를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시킬 수 있는 무허가 배관을 설치하여 폐수를 배출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제련소 내부에서 52개의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개발·이용해 온 사실 및 빗물만 유입시켜야 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에 계곡수와 지하수를 유입시켜 공업용수로 사용해 온 사실도 함께 확인되었다). ③ 제련소 내외부 지하수가 공업용수 기준 최대 1600배의 카드뮴에 오염되고 내부 지하수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차수벽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사실과 제련소를 지나기 전에는 굉장히 낮던 낙동강물의 중금속 수치가 제련소를 지나면서 급격히 치솟았다가 하류로 가면서 점차 낮아지는 사실 그리고 제련소 하류에 사는 물고기에서 제련소 상류에 사는 물고기보다 최대 10배의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위 ①번 위반사실에 대한 제재로써 경상북도는 2018년 물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영풍 석포제련소에 20일간 조업을 정지할 것을 명령했는데, 제련소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제련소는 행정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뒤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서울의 대형로펌 등 3개 로펌을 선임해 경상북도를 공격하고 있다. 공대위와 법률대응단은 경상북도의 승소를 돕기 위해 행정소송에 보조 참가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부도 경상북도가 못미더웠는지 행정소송에 보조참가를 신청한 상태다.
중앙부처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송에 직접 뛰어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 배경에는 환경부가 위 ②번 위반사실에 대한 제재로써 3개월+30일간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을 정지시킬 것을 경상북도에 요청했는데, 영풍이 요구한 청문절차에서 경상북도가 행정법이 아닌 헌법 전공 교수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하더니 그 청문주재자가 소송이 끝나지 않은 위 ①번 위반사실을 전제로 위 ②번 위반사실에 대해 가중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경상북도에 제출했고(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인정하는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이에 경상북도로부터 가중처분이 적법한지 다시 질의를 받은 환경부가 재차 그 적법성을 확인해주었음에도 경상북도가 이번에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 놓은 채 조업정지처분을 계속 뭉개고 있는 상황이 깔려 있다고 본다(법률대응단은 환경부와 경상북도에 법률의견서를 냈고 법제처에도 법률의견서 제출하는 것을 검토중이며, 물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 위반혐의로 영풍을 고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처분권자인 경상북도지사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또 조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언론에 직접 밝히기까지 하였다.
정신 차려라 경상북도여! 위 ③번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대구지방환경청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누출방지시설 설치 및 오염 지하수 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명령을 내린 상태다.
공기 오염에 따른 현재 법적 상황과 대응
2019년 영풍 석포제련소와 대기측정대행업체가 짜고 지난 3년간 1868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실제 측정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정을 한 것처럼 조작한 것인데,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측정기록부의 의무보관기간이 3년이라서 3년치 범죄만 들통 난 것일 뿐, 3년 전까지 정직하게 측정하고 기록하다가 3년 전부터 갑자기 조작했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담당 상무와 측정대행업체 대표는 위 조작사실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에서 최근 각각 징역 8개월로 감형 받았다. 2심에서는 서울의 대형 로펌이 제련소 환경담당 상무를 변호했다. 법률대응단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문제가 공론화된 상황에서 환경담당 상무가 대표이사나 오너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이러한 범죄행위를 계속 저질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윗선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다.
주민들 건강 위한 조치와 대응
2016년과 2018년 환경부와 봉화군이 동국대에 의뢰해 실시한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제련소에서 멀어질수록 공기 중 이산화질소와 이산화황 농도가 일관되게 낮아지는데 주민들 몸에서도 제련소에 가까이 있는 석포면 주민들의 혈액과 소변에서 검출되는 카드뮴 등 중금속 농도가 멀리 떨어진 물야면 주민들보다 대부분 높게 나왔고, 석포면 주민들이 당뇨병, 축농증, 비염, 결막염 등의 만성질환과 가래, 가슴 작열통 등의 호흡기질환, 피부염, 방광암, 뼈골절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자신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손해배상소송을 희망하여 법률대응단이 검토도 해보았으나, 현 단계에서는 제련소와 주민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정부차원의 과학적 연구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비용으로 이러한 연구를 거쳐 인과관계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일이고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에 관련된 일 아닌가.
해결될 때까지 걱정하고 파고들자
하늘에서 내려다 본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출처 Google Earth Pro 2017. 10. 13
영풍 석포제련소가 식수원 최상류에서 중금속을 흘려보낸 지 올해로 51년째다. 우선 2020년 4월 4일 이전에 폐수 무단배출이나 무단배출시설 설치 사실이 한 번 더 적발되면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3차 위반에 해당돼 영풍 석포제련소에 폐쇄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 날이 지나면 같은 사실이 적발돼도 다시 1차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부터 시작이다.
이번에 폐쇄처분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때는 시민사회도 전열을 가다듬어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운동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해결될 때까지 함께 걱정하고 함께 파고들어 우리 아이들에게는 깨끗한 땅, 물, 공기와 건강을 물려주자.
글 / 백수범 변호사 민변 대구지부, 영풍 공대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