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시공원에서 해제돼 개발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들이 적지 않다
지난 12월 1일 13시 40분, 천안 일봉산에 구급차가 출동했다.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의해 국공유지를 16퍼센트나 포함하고 있는 일봉산근린공원이 고층아파트로 개발되는 것을 막으려 6.2미터 높이의 참나무에서 11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었다.
환경운동가는 지키려고 목숨 거는데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내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 예정인 공원의 최대30퍼센트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면적은 공원으로 만들어 공공 기부하는 형태의 제도다. 이 제도로 개발되는 공원 부지들은 접근성이 좋은 곳이 민간특례사업대상이 되며, 선정된 근린공원 중에서도 가장 노른자땅이 다시 아파트로 개발된다. 즉 접근성과 조망권이 좋은 부지에 아파트 개발이 집중되고 나머지 개발 불능지가 대부분 공원으로 조성 기부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대상이 된 공원부지들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기존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따라서 ‘일봉산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경우와 같이 말이 민간공원조성사업이지 도로는 물론 학교, 각종 문화체육시설로 뒤덮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는 도시 안의 오랜 미개발 숲 지역이다 보니 문화재 발굴 사례도 적지 않다. 결국 민간공원조성사업 과정에서 숲은 상당부분 훼손된다. 그렇게 개발된 아파트에 입주한 이들이야 녹지 프리미엄의 단맛을 보게 될 테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늘 이용하던 공원을 대규모 개발로 인해 30~40퍼센트를 잃게 되고 건설 과정은 물론 이후에도 교통 혼잡 등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전국시민행동)」은 2017년부터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여 왔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도시공원일몰제 대책으로는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국시민행동은 지난 6월부터 도시공원일몰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핵심입법을 국회에 요청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 예외 없는 영구보전
-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재산세 50퍼센트 및 상속세 80퍼센트 감면
-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 매입비 50퍼센트 국고지원
-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시 지방채상환기간 20년 연장
- 중앙정부의 장기 재원마련을 위한 교통환경에너지세 개편
- 종합적인 입법 및 예산수립 등 대책마련을 위한 일몰시점 3년 유예
국회와 국토부는 나몰라라
2019년 10월 22일 전국시민행동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시민행동이 제안한 핵심입법을 한 목소리로 국회에 요청했다. 2019년 11월 28일에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또한 도시공원의 일몰을 막을 핵심입법을 국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2019년 11월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국공유지 1회에 한해 10년 유예하되 국공유지라도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만 골라서 의결하고 말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해 일몰을 막을 책임은 온전히 지자체에 전가됐다. 담당 정부 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일몰 도시공원 부지 매입’은 지자체가 감당할 ‘지방사무’라며 개정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한 탓이다.

지난 11월 29일 감사원 앞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공원 일몰제를 폭탄 돌리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국토부와 지방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
2020년 7월부터 해제되는 1766곳 363제곱킬로미터(국공유지 90제곱킬로미터 포함)의 도시공원 중 ‘우선관리지역 158제곱킬로미터’에 대한 ‘매입비만 11조25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논리이다. 또한 ‘그런 규모로 지방에 매입 예산을 줄 수는 없다’는 게 국토부의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이 면적과 비용 계산은 ‘국고 지원 불가의 면피용 계산’으로 보인다.
박재호 국회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개발 불능지를 제외하면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지역’과 ‘해제 시 난개발 우려 지역’의 면적은 3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했다. 여기서 국공유지로서 대지인 면적을 빼면 21.5제곱킬로미터만 남는다. 이 면적이 실제로 긴급 구조를 기다리는 일몰 대상 핵심지역인 것이다. 국토부의 방식으로 이 면적의 매입 비용을 계산하면 약 2646억 원이 된다. 더구나 이 비용을 한 번이 아니라 5년간 균등분할해 지원한다면 연 529억 원이 소요될 뿐이다.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우선관리지역에는 개발이 불가능해 매매시장이 형성되지도 않는 공원부지와 해제되더라도 개발이 쉽지 않거나 매매의사가 없는 종중 땅이나 법인 땅이 대거 포함돼 있다. 그런 식으로 매입비를 늘려 놓고서는 지원이 어렵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한편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명분으로 삼아 은근슬쩍 국공유지를 아파트 개발부지로 팔아치우고도 있다. 실제 도시공원에서 노른자 땅이라 할 수 있는 대지의 경우 사유지보다 국공유지가 더 많다.
중앙정부가 핵심지역 매입비 지원하라
지난 9월 기준으로 전국 도시공원 집행률은 평균 52퍼센트였다. 10개 광역 시도의 집행률은 5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예산투입률은 평균 2.9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러한 저조한 실적은 지자체가 일몰 대상 공원부지를 매입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전 국민의 90퍼센트가 도시에 거주한다. 도시공원은 미세먼지의 26퍼센트 저감, 초미세먼지 41퍼센트 저감, 4.5℃ 기온 저감 효과, 침수 피해 예방 효과 등 기후·환경·방재·보건의 공익을 생각하면 일몰 공원 부지 총 매입비의 50퍼센트를 국가가 지원해도 부족하다. 그러나 백번 그만한 액수의 지원이 어렵다고 인정한다 해도, 정말 시급한 최소 재원인 2646억 원은 지원해야 마땅하다. 이 정도 재원은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 있는 환경부, 산림청, 국토부, 기재부 등 중앙 행정부들이 힘을 합치면 못 구할 리 없는 규모다. 중앙정부 부처들이 지자체에 도시공원을 일몰에서 구할 자급을 ‘긴급히’ 수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국공유지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물론, 아예 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에 무상양여해서 영구히 도시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조차도 거부한다면 이는 중앙정부의 예산 조달 능력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책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도시공원의 대량 해제의 책임은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올해 7월로 예정된 도시공원일몰제, 그러나 여전히 7개월, 긴급 구제해야 할 일몰대상 핵심지역의 해제는 현재의 제도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중앙정부가 당장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
글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처장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시공원에서 해제돼 개발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들이 적지 않다
지난 12월 1일 13시 40분, 천안 일봉산에 구급차가 출동했다.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의해 국공유지를 16퍼센트나 포함하고 있는 일봉산근린공원이 고층아파트로 개발되는 것을 막으려 6.2미터 높이의 참나무에서 11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서상옥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었다.
환경운동가는 지키려고 목숨 거는데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내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 예정인 공원의 최대30퍼센트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면적은 공원으로 만들어 공공 기부하는 형태의 제도다. 이 제도로 개발되는 공원 부지들은 접근성이 좋은 곳이 민간특례사업대상이 되며, 선정된 근린공원 중에서도 가장 노른자땅이 다시 아파트로 개발된다. 즉 접근성과 조망권이 좋은 부지에 아파트 개발이 집중되고 나머지 개발 불능지가 대부분 공원으로 조성 기부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대상이 된 공원부지들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기존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따라서 ‘일봉산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경우와 같이 말이 민간공원조성사업이지 도로는 물론 학교, 각종 문화체육시설로 뒤덮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는 도시 안의 오랜 미개발 숲 지역이다 보니 문화재 발굴 사례도 적지 않다. 결국 민간공원조성사업 과정에서 숲은 상당부분 훼손된다. 그렇게 개발된 아파트에 입주한 이들이야 녹지 프리미엄의 단맛을 보게 될 테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늘 이용하던 공원을 대규모 개발로 인해 30~40퍼센트를 잃게 되고 건설 과정은 물론 이후에도 교통 혼잡 등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전국시민행동)」은 2017년부터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여 왔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도시공원일몰제 대책으로는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국시민행동은 지난 6월부터 도시공원일몰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핵심입법을 국회에 요청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와 국토부는 나몰라라
2019년 10월 22일 전국시민행동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시민행동이 제안한 핵심입법을 한 목소리로 국회에 요청했다. 2019년 11월 28일에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또한 도시공원의 일몰을 막을 핵심입법을 국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2019년 11월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국공유지 1회에 한해 10년 유예하되 국공유지라도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안만 골라서 의결하고 말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해 일몰을 막을 책임은 온전히 지자체에 전가됐다. 담당 정부 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일몰 도시공원 부지 매입’은 지자체가 감당할 ‘지방사무’라며 개정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한 탓이다.
지난 11월 29일 감사원 앞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공원 일몰제를 폭탄 돌리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국토부와 지방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
2020년 7월부터 해제되는 1766곳 363제곱킬로미터(국공유지 90제곱킬로미터 포함)의 도시공원 중 ‘우선관리지역 158제곱킬로미터’에 대한 ‘매입비만 11조25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논리이다. 또한 ‘그런 규모로 지방에 매입 예산을 줄 수는 없다’는 게 국토부의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이 면적과 비용 계산은 ‘국고 지원 불가의 면피용 계산’으로 보인다.
박재호 국회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개발 불능지를 제외하면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지역’과 ‘해제 시 난개발 우려 지역’의 면적은 3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했다. 여기서 국공유지로서 대지인 면적을 빼면 21.5제곱킬로미터만 남는다. 이 면적이 실제로 긴급 구조를 기다리는 일몰 대상 핵심지역인 것이다. 국토부의 방식으로 이 면적의 매입 비용을 계산하면 약 2646억 원이 된다. 더구나 이 비용을 한 번이 아니라 5년간 균등분할해 지원한다면 연 529억 원이 소요될 뿐이다.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우선관리지역에는 개발이 불가능해 매매시장이 형성되지도 않는 공원부지와 해제되더라도 개발이 쉽지 않거나 매매의사가 없는 종중 땅이나 법인 땅이 대거 포함돼 있다. 그런 식으로 매입비를 늘려 놓고서는 지원이 어렵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한편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명분으로 삼아 은근슬쩍 국공유지를 아파트 개발부지로 팔아치우고도 있다. 실제 도시공원에서 노른자 땅이라 할 수 있는 대지의 경우 사유지보다 국공유지가 더 많다.
중앙정부가 핵심지역 매입비 지원하라
지난 9월 기준으로 전국 도시공원 집행률은 평균 52퍼센트였다. 10개 광역 시도의 집행률은 5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예산투입률은 평균 2.9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러한 저조한 실적은 지자체가 일몰 대상 공원부지를 매입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전 국민의 90퍼센트가 도시에 거주한다. 도시공원은 미세먼지의 26퍼센트 저감, 초미세먼지 41퍼센트 저감, 4.5℃ 기온 저감 효과, 침수 피해 예방 효과 등 기후·환경·방재·보건의 공익을 생각하면 일몰 공원 부지 총 매입비의 50퍼센트를 국가가 지원해도 부족하다. 그러나 백번 그만한 액수의 지원이 어렵다고 인정한다 해도, 정말 시급한 최소 재원인 2646억 원은 지원해야 마땅하다. 이 정도 재원은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 있는 환경부, 산림청, 국토부, 기재부 등 중앙 행정부들이 힘을 합치면 못 구할 리 없는 규모다. 중앙정부 부처들이 지자체에 도시공원을 일몰에서 구할 자급을 ‘긴급히’ 수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 ‘국공유지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물론, 아예 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에 무상양여해서 영구히 도시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조차도 거부한다면 이는 중앙정부의 예산 조달 능력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책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도시공원의 대량 해제의 책임은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올해 7월로 예정된 도시공원일몰제, 그러나 여전히 7개월, 긴급 구제해야 할 일몰대상 핵심지역의 해제는 현재의 제도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중앙정부가 당장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
글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