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갑도 주상절리 ⓒ이동열
선갑도는 우리나라 섬들 중 사람이 살지 않는 가장 큰 섬으로 자연생태·지질경관 보고이다.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새우말(잘피의 한 종류)과 거머리말,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인 매와 구렁이가 발견되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자 주상절리 등 빼어난 지질경관을 가지고 있는 섬이다. 선갑도의 주상절리는 제주도나 임진-한탄강의 주상절리와는 다르다. 대부분 주상절리가 용암이 식어 만들어진 현무암인 반면 선갑도의 주상절리는 섬 전체가 화산재가 쌓여 굳어진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법 공사로 선갑도 훼손 심각
하지만 안타깝게도 선갑도는 지질공원이나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개인 소유의 무인도이기 때문이다. 1970년까지 선갑도는 승봉도 주민 35명의 공동 소유지였다. 그러다 정부는 선갑도를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고자 1992년 매입했다. 하지만 핵폐기물 처리장 추진이 어렵게 되자 1996년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연구원에 매각했고, 그 이후 2007년 ㈜선도공영에서 매입하며 개인소유의 무인도가 되었다.
㈜선도공영은 2015년 선갑도를 6892만2505세제곱미터의 골재채취와 채석단지(86만734제곱미터)로 개발할 계획을 내놓았으나 자월도와 승봉도, 대이작도 주민들이 환경과 어장 파괴의 문제로 반발하였고, 2017년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취하로 결국 무산됐다. 이후 ㈜선도공영은 양식업을 이유로 선갑도의 아름다움이자 특징인 C자형 호상 해안을 막아 축제식 양식장을 만들어 사람들이 C자형 호상 해안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최근에도 선갑도에선 공사가 진행됐다. 그 때문에 섬 곳곳이 훼손됐다. 주상절리도 잘려 나갔다. 옹진군청 해양시설과에 따르면 2026년까지 양식장 접안 시설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내주었다고 한다. 이에 따른 접안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주상절리로 아름다운 절벽을 폭파하여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위한 전제조건이었던 양식장은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양식업을 전제로 축조한 제방은 아무 필요가 없어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더욱 넓혀 대형트럭이 교행 가능할 정도로 도로를 넓혔다. 이 과정에서 주변을 절개하여 환경훼손도 심각했다.

양식업을 전제로 축조한 제방을 대형트럭이 교행 가능할 정도로 넓혔다 ⓒ이동열
원상복구와 보전대책 수립해야
이러한 공사현장을 보면 선도공영이 공유수면의 점용을 영구화하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한시적이고 양식업이라는 특수 목적하에 공유수면에 제방을 쌓은 것은 언제든지 그 시한과 목적이 해소되면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만 한다. 천혜의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영구시설로 보이는 공사를 진행한 것은 누군가와 암묵적인 협약이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위이다.
㈜선도공영과 맺은 양식업 허가는 내년 2월에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웅진군은 양식업을 더 이상 연장하지 말고 양식업을 전제로 내준 양식장 접안 시설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이에 따른 자연훼손을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선도공영은 불법으로 훼손한 선갑도의 산림 및 주상절리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우리는 망가진 생태계 및 환경을 복구하는 데 더 큰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또한, 선갑도의 생태환경과 지질경관, 공유수면이 더 훼손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도 복구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자연생태·지질경관 보고인 선갑도를 잘 보전하진 못할망정 복구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시킨다면 ㈜선도공영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은 자연생태·지질경관 보고인 선갑도를 보존하기 위한 영구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글 / 인천환경운동연합
선갑도 주상절리 ⓒ이동열
선갑도는 우리나라 섬들 중 사람이 살지 않는 가장 큰 섬으로 자연생태·지질경관 보고이다.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새우말(잘피의 한 종류)과 거머리말,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인 매와 구렁이가 발견되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자 주상절리 등 빼어난 지질경관을 가지고 있는 섬이다. 선갑도의 주상절리는 제주도나 임진-한탄강의 주상절리와는 다르다. 대부분 주상절리가 용암이 식어 만들어진 현무암인 반면 선갑도의 주상절리는 섬 전체가 화산재가 쌓여 굳어진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법 공사로 선갑도 훼손 심각
하지만 안타깝게도 선갑도는 지질공원이나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개인 소유의 무인도이기 때문이다. 1970년까지 선갑도는 승봉도 주민 35명의 공동 소유지였다. 그러다 정부는 선갑도를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고자 1992년 매입했다. 하지만 핵폐기물 처리장 추진이 어렵게 되자 1996년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연구원에 매각했고, 그 이후 2007년 ㈜선도공영에서 매입하며 개인소유의 무인도가 되었다.
㈜선도공영은 2015년 선갑도를 6892만2505세제곱미터의 골재채취와 채석단지(86만734제곱미터)로 개발할 계획을 내놓았으나 자월도와 승봉도, 대이작도 주민들이 환경과 어장 파괴의 문제로 반발하였고, 2017년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취하로 결국 무산됐다. 이후 ㈜선도공영은 양식업을 이유로 선갑도의 아름다움이자 특징인 C자형 호상 해안을 막아 축제식 양식장을 만들어 사람들이 C자형 호상 해안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최근에도 선갑도에선 공사가 진행됐다. 그 때문에 섬 곳곳이 훼손됐다. 주상절리도 잘려 나갔다. 옹진군청 해양시설과에 따르면 2026년까지 양식장 접안 시설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내주었다고 한다. 이에 따른 접안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주상절리로 아름다운 절벽을 폭파하여 자연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위한 전제조건이었던 양식장은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양식업을 전제로 축조한 제방은 아무 필요가 없어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더욱 넓혀 대형트럭이 교행 가능할 정도로 도로를 넓혔다. 이 과정에서 주변을 절개하여 환경훼손도 심각했다.
양식업을 전제로 축조한 제방을 대형트럭이 교행 가능할 정도로 넓혔다 ⓒ이동열
원상복구와 보전대책 수립해야
이러한 공사현장을 보면 선도공영이 공유수면의 점용을 영구화하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한시적이고 양식업이라는 특수 목적하에 공유수면에 제방을 쌓은 것은 언제든지 그 시한과 목적이 해소되면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만 한다. 천혜의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영구시설로 보이는 공사를 진행한 것은 누군가와 암묵적인 협약이 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위이다.
㈜선도공영과 맺은 양식업 허가는 내년 2월에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웅진군은 양식업을 더 이상 연장하지 말고 양식업을 전제로 내준 양식장 접안 시설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이에 따른 자연훼손을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선도공영은 불법으로 훼손한 선갑도의 산림 및 주상절리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
우리는 망가진 생태계 및 환경을 복구하는 데 더 큰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또한, 선갑도의 생태환경과 지질경관, 공유수면이 더 훼손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도 복구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자연생태·지질경관 보고인 선갑도를 잘 보전하진 못할망정 복구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시킨다면 ㈜선도공영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은 자연생태·지질경관 보고인 선갑도를 보존하기 위한 영구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글 /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