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안녕 제돌아 그리고 바다 씨! : 바다가 보내온 숫자들



제주 바다에서 불법 포획되어 좁은 수족관에 갇혀 살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가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 바다로 돌아간 지 올해로 9년이다. 다행히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는 남방큰돌고래 무리와 어울려 바다 위를 힘차게 뛰어오르는 모습을 전하고 있다. 제돌이가 그리고 바다가 육지에 보내는 안부일 것이다.  

오는 5월 30일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제돌이와 바다에 안부를 전한다. 바다의 오늘을 살펴보고 제돌이와 바다를 풍요롭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고 제안하고자 한다.


바다가 보내온 숫자들

바다는 지구 면적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삼 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도 육지에 비해 바다가 4배 정도 크다. 한편 바다는 인류가 발생하는 탄소를 흡수하는 중요 탄소 저장원이다.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탄소의 30~50%가 바다에 저장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바다의 탄소 흡수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일 수 있다.

정부는 우리 바다에 사는 생물종을 1만4222종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생물종 다양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2010년 기준 1000㎢당 32종이 서식, 단위면적당 세계 1위다. 보호가치가 매우 높지만 보전 정책은 미비한 수준이다.


1904년 일본이 독도 강치를 사냥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독도 강치는 공식적으로 멸종했다. 생물이나 동물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 지금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인류의 간섭 때문에 멸종해가는 생물들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해양보호생물은 남방큰돌고래, 기수갈고둥, 장수바다거북 등 총 88종이다.


연근해 어업으로 1986년 최대 173만 톤에서 현재 마지노선인 100톤이 무너져 약 90만 톤 정도의 어업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수산업에 대한 규정과 규칙이 만들어진지 오래됐지만 법과 현실이 함께 진 보하지 않았다. 강도 높은 마력과 가벼워진 배, 촘촘한 그물 그리고 어류탐지 기술의 발전으로 너무 많은 어획이 이뤄지고 있다. 기술의 발달이 어획량의 발달이 될순없다. 해양생태계 해양생물이 점점 줄고 있다.

갯벌은 수많은 해양생물의 서식처이자 산란처다. 1987년 3203㎢이던 갯벌 면적은 2018년 기준 2482㎢로 감소했다. 약 30년 만에 22.5%가 사라진 것이다. 약 248개의 여의도(2.9㎢) 면적이다. 현재도 항구 및 공항, 준설과 매립으로 갯벌과 바다가 사라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4.5㎢의 갯벌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고작 사라진 갯벌 대비 0.6%에 불과하다.


인간의 어업 활동 중 의도하지 않은 해양생물들이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혼획'이란 이름으로 매년 1000마리가 넘는 고래들이 사라지고 있다. 공식 확인된 숫자만 최근 6년간 9202마리에 달한다. 불법을 판명할 수 없는 목적성 혼획도 발견된다. 우리나라 관할수역 안엔 35종의 고래가 발견되고 있지만 이중 12종만이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호종으로 지정한 고래는 관련법에 의해 혼획이 돼도 위탁판매 및 유통이 불가하지만, 그렇지 않은 고래는 위탁판매 및 유통이 가능해 고의적 혼획도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현실적으로 현재 혼획되어 위탁판매되는 고래의 판매대금을 정부가 회수해 이를 해양생물 보호 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고래를 비롯한 바다에 사는 포유류를 위해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제정하라는 시민의 목소리도 높다.

혼획되는 어획 중 상당수는 어린 물고기다. 특히 이들 어린 물고기는 양식장 생사료로 사용되면서 남획으로 이어지고 결국 연근해 어자원을 고갈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양식 광어 1마리를 키우기 위해 어린물고기 약 167마리가 사료로 사용되고 있다. 양식 참돔 1마리를 위해선 어린물고기 약 1487마리가 필요하다. 또한 생사료는 양식장 주변 바다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도 꼽히고 있다. 뒤늦게 정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2023년 광어에 이어 2025년 조피볼락(우럭), 2026년에는 돔류 등전양식 어종에 대한 생사료 사용을 금지하고 배합사료만 써야 한다.

2016년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었지만 각종 쓰레기들이 바다를 위협하고 있다. 육상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생산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육상기인쓰레기, 바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생산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해상기인쓰레기가 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총 14.5만 톤(초 목 포함)이다. 이중 홍수 시 유입되는 초목을 제외하면 플라스틱 쓰레기는 8.4만 톤에 달한다. 해양기인 쓰레기는 약 5만톤정도인데 특히 폐스티로폼, 폐그물 등 어업 활동 중 사용하다 버린 폐어구는 전체 해양폐기 물(초목 제외)의 45.3%에 달한다. 육상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생산부터 사용 후 폐기까지 고려한 전주기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해상기인쓰레기의 주범인 폐어구에 대한 생산부터 강력한 이력추적과 사용 후 관리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 예산 중 해양환경에 대한 예산은 5%도 채 되지 않는다. 해양수산부가 ‘해양산업부’라 불리는 이유다. 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까지 고려하는 해양부처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해양보호구역 외에도 문화재청 천연기념물(도서), 환경부 해양국립공원이 포괄적인 해양보호구역 개념 안에 포함된다.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등록한 한국의 해양보호구역은 관할수역의 2.46%뿐이다. 한국은 나고야협약 비준국으로 2020년까지 관할수역 대비 해양보호구역을 10%까지 확장하기로 약속했지만 지켜내지 못했다. 국제적으로 해양학자와 NGO들은 2030년까지 최소 30~50%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인간 간섭을 없애야 해양생태계가 보전될 수 있어 확장및관리를 촉구하고 있다. 도서 중 무인도서는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사람의 발길이 없는 이곳은 생물다양성 보전 가치가 높다. 하지만 정부는 무인도서의 25.3%만 보전 및 준보전지역으로 지정해놓고 있다. 환경연합은 해양보호구역 확장 및 관리에 대한 대안으로 절대보전 무인도서의 비중을 높이고, 현재 만조수위선 1km의 보전 면적을 간조노출지를 기준으로 보호구역 범위를 더 넓힐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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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해양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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