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에서 바라 본 월평공원 ⓒ대전환경운동연합
2017년 10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22제곱미터이다. 그러나 별다른 정부 대책이 없다면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해제돼 1인당 6제곱미터 이하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지정 후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을 경우 요도를 해제’한다는 ‘공원일몰제’ 판결을 했다. 이듬해 공원 부지를 정부에게 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과 공원 지정 효력을 없애는 실효제가 도입됐다. 20년의 개발유예기간은 2020년 끝난다. 헌재의 판결은 2005년 이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도심 유일에서 유일하게 원시림에 가까운 도시공원
헌재 판결은 사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지목이 대지로 된 3퍼센트를 겨냥하고 있는 것(매수청구권 허용 대상 지목)이었고 80퍼센트에 달하는 임야는 지정 이전과 이후에 크게 재산상의 피해가 없이 원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 그런 권리를 소유주들에게 허용하지 않았다. 헌재는 또한 정부에 다양한 방식으로 소유주의 재산상 피해 보상을 권유했고 정부도 2005년 공원녹지법을 개정해 이 권고를 정책화했다.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정권이 이런 제도적 보상을 거부하고 민간 개발 방식의 도시공원만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다.

도시공원은 아이들의 배움터이자 놀이터다. 해맑게 뛰어 노는 아이들 ⓒ조동범
민간이 재개발(총 부지의 30퍼센트)한 뒤 공원으로 기부채납(총 부지의 70퍼센트)하지 않는 기존의 도시공원들은 2020년이 되면 일몰제로 해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박근혜정권 또한 이명박정권의 정책기조를 유지했다. 결국, 도시공원 일몰에 직면하게 됐다.
방법이 없지는 않다. 국토교통부가 일몰제로 도심공원 해제 지역 중 임야, 하천숲, 전답 등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정하면 개발이 제한돼 녹지로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 일몰 이후 임야를 사유지라며 출입을 막는 소유주들이 나올 수 있으나 토지보유세 등 관련 세금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계속 공원으로서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재산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개발 민심의 역풍이 두려워 지금 마땅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국은 도시에서 숲을 보기 힘든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온 도시 공원, 서울시 안산 ⓒ함께사는길 이성수
토지재산권은 아무 제한 없이 사고팔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적 의무성을 가지는 공공재다. 국민에게 물어보라. 여기 이 도시숲들을 녹지의 목록에서 삭제해야 옳겠는가?

광주 일곡근린공원의 원앙 ⓒ임무택
글 | 함께사는길
하늘에서 바라 본 월평공원 ⓒ대전환경운동연합
2017년 10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22제곱미터이다. 그러나 별다른 정부 대책이 없다면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해제돼 1인당 6제곱미터 이하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지정 후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을 경우 요도를 해제’한다는 ‘공원일몰제’ 판결을 했다. 이듬해 공원 부지를 정부에게 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과 공원 지정 효력을 없애는 실효제가 도입됐다. 20년의 개발유예기간은 2020년 끝난다. 헌재의 판결은 2005년 이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도심 유일에서 유일하게 원시림에 가까운 도시공원
헌재 판결은 사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 가운데 지목이 대지로 된 3퍼센트를 겨냥하고 있는 것(매수청구권 허용 대상 지목)이었고 80퍼센트에 달하는 임야는 지정 이전과 이후에 크게 재산상의 피해가 없이 원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 그런 권리를 소유주들에게 허용하지 않았다. 헌재는 또한 정부에 다양한 방식으로 소유주의 재산상 피해 보상을 권유했고 정부도 2005년 공원녹지법을 개정해 이 권고를 정책화했다.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정권이 이런 제도적 보상을 거부하고 민간 개발 방식의 도시공원만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다.
도시공원은 아이들의 배움터이자 놀이터다. 해맑게 뛰어 노는 아이들 ⓒ조동범
민간이 재개발(총 부지의 30퍼센트)한 뒤 공원으로 기부채납(총 부지의 70퍼센트)하지 않는 기존의 도시공원들은 2020년이 되면 일몰제로 해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박근혜정권 또한 이명박정권의 정책기조를 유지했다. 결국, 도시공원 일몰에 직면하게 됐다.
방법이 없지는 않다. 국토교통부가 일몰제로 도심공원 해제 지역 중 임야, 하천숲, 전답 등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정하면 개발이 제한돼 녹지로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 일몰 이후 임야를 사유지라며 출입을 막는 소유주들이 나올 수 있으나 토지보유세 등 관련 세금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계속 공원으로서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재산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개발 민심의 역풍이 두려워 지금 마땅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국은 도시에서 숲을 보기 힘든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온 도시 공원, 서울시 안산 ⓒ함께사는길 이성수
토지재산권은 아무 제한 없이 사고팔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적 의무성을 가지는 공공재다. 국민에게 물어보라. 여기 이 도시숲들을 녹지의 목록에서 삭제해야 옳겠는가?
광주 일곡근린공원의 원앙 ⓒ임무택
글 | 함께사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