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파가 문제? 일반 가전제품 수준인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난하는 격이다. 아니 똥은 닦으면 되지만 원전의 방사능은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더군다나 해결조차 하지 못하는 물질이다. 태양광 발전의 전자파가 원전의 방사능보다 위험하다는 것인가. 한 번 따져보자.
전력을 사용하는 기기는 전자기파를 발생시킨다. 태양광발전소도 전자기파가 발생한다. 일부에서는 햇볕을 받는 넓은 면적의 패널에서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를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패널에서는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인버터에서 전자기파가 발생한다.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가정용 태양광 발전 인버터에서 측정된 전자기파는 다른 생활 속 가전제품 전자기파와 비슷한 수순으로 전자파인체보호 기준의 1퍼센트도 미치지 않았다. 이는 30센티미터 떨어져 측정한 값으로 인버터가 생활공간과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은 더 낮아진다. 이 마저도 위험하다고 한다면 모든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규모가 큰 태양광도 마찬가지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전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다. 하루 12MWh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1200가구의 사용량과 맞먹는 양이다. 이곳의 전자파 측정 결과 자기장강도는 최대 0.07mG(기준대비 0.11%), 전기장강도는 0.17V/m(기준대비 0.2%)로 측정됐다. 참고로 노트북의 자기장과 전기장은 각각 0.19V/m. 0.72mG다.
원전 방사능은 해결조차 못해
전자기파 때문에 태양광 발전을 반대한다면 방사능을 배출하는 원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원전은 사고가 아니어도 평상시에도 가동하면서 방사능을 배출한다. 2018년 11월 기준으로 액체 형태의 삼중수소 11.91TBq(테라베크렐, 1조 베크렐), 기체 형태 삼중수소 13.81TBq을 배출했다. 이들은 대기와 바다로 배출된다. 2011년 한수원이 한 대학 연구소에 의뢰한 ‘원전 주변 주민 역학 조사’에 따르면 원전에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전 주변 지역의 여자 주민 갑상선암 발병률은 2.5배나 높았다. 현재 원전 주변 지역에 살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 640여 명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발전량이 들쭉날쭉? 저장하면 되지!
햇빛발전이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될 것이 없다.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가 이미 존재한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생산된 전기를 리튬이온 배터리 등을 이용해 저장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미국이나 유럽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ESS 설치도 확대해 왔다.
햇빛발전의 전력 불안정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독일이 증명해주고 있다. 독일은 태양광과 풍력 등을 앞세운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이 전체 전력의 45퍼센트에 달한다. 하지만 전력이 불안정해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다. 2017년 1월 예기치 못한 날씨로 평소보다 전력 생산이 크게 줄었지만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미 재생에너지전원을 안정적으로 전력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1퍼센트도 채 되지 않아 전력망 안전에 대한 위협은 높지 않다. 지금부터 다른 나라들의 경험과 노력, 그에 따른 여러 기술적 조치를 학습하고 준비한다면 햇빛발전이나 풍력 등의 간헐성, 변동성 문제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산지 훼손? 지자체의 과도한 이격거리 기준 완화해야
산지를 비롯한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고 짓는 발전시설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태양광 발전도 예외일 수는 없다. 사실 태양광 발전소만큼 입지가 자유로운 발전소도 없다. 석탄화력이나 원전처럼 온배수를 배출하기 위해 바다에 인접할 필요도 없다. 햇빛이 비추는 어느 곳이라도 입지가 가능하다. 다만 자연 생태계를 훼손해서는 안 될 일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태양광 발전이 산지에 들어서면서 논란을 겪었다.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도로에서 수백 미터씩 떨어져야 한다는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산지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그렇다보니 도로와 멀리 떨어진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행히 환경부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의한 산림 및 경관훼손 등을 막기 위해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하여 2018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지침을 통해 △입지를 회피해야 할 지역(환경보호지역 및 생태적 민감 지역) △입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 등 ‘육상태양광 개발입지 선정 시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사업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개발입지 평가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자체의 제한거리 규제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용도로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감사원도 2017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도로 등과의 이격거리만을 기준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인허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장관에 권고한 바 있다.
지을 곳이 없다고? 태양광 발전 가능한 곳은 널렸다
태양광 발전의 최대 장점이 햇빛만 있으면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지 또한 햇빛이 비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하다. 학교, 공공기관 건물 옥상, 축산 농가 옥상 등 건물 옥상에 설치가 가능하다. 가정집 옥상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엔 벽면에도 태양광 패널을 부착해 발전을 하고 있다. 폐염전, 폐도로 등등 산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설치할 곳은 얼마든지 있다. 저수지 등 패널을 물에 띄워 발전할 수도 있다. 특히 수상 태양광은 수면 위 냉각효과로 육상 태양광과 비교하여 발전효율이 높다. 실제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합천댐, 보령댐, 충주댐, 고성하이저수지 등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해 운영중에 있다. 일부에서 수상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수질오염 등을 우려된다며 반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각종 연구를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 모니터링을 시행했는데 그 결과 수질, 플랑크톤, 저서생물, 조류 등에 영향이 없었다. 오히려 어류는 개체수가 증가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 ⓒ이철재
태양광발전은 농지와 공존도 가능하다
한 공간에서 농작물 재배와 햇빛발전이 가능하다. 이를 농업공존형 태양광이라고 부른다. 일부에서는 햇빛에 달궈진 패널로 농작물이 말라죽는다는 오해를 하거나 태양광 아래 그늘이 비치는데 가능한가에 의문을 표한다. 첫 번째 오해는 한 여름 한낮 태양광 패널 아래 서 있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뜨겁기는커녕 오히려 시원하다. 두 번째도 오해다. 식물의 광합성은 광포화점을 넘어가면 더 증가하지 않는다. 여기에 착안해서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태양광 패널 배치를 조절하거나 폭이 좁은 패널을 사용한다.
이미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시범사업을 진행 후 농업공존형 햇빛발전 확대를 위한 법 제도까지 마련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논에서 모내기가 한창이다 사진제공 한국남동발전
우리나라도 이미 시작됐다. 한국남동발전은 경남 고성군 하이면 일대 농지 2480제곱미터에 100kW급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고 농사를 병행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태양광설비 구조물 아래 벼 수확량은 일반농지의 약 95퍼센트 이상이었다. 이어 더해 별도 공인기관을 통해 수확한 쌀과 토양성분, 태양광설비 부속품 등에 대한 검사도 진행, 식품의 안전성 및 무해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계속
글 | 박은수 기자
전자기파가 문제? 일반 가전제품 수준인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난하는 격이다. 아니 똥은 닦으면 되지만 원전의 방사능은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더군다나 해결조차 하지 못하는 물질이다. 태양광 발전의 전자파가 원전의 방사능보다 위험하다는 것인가. 한 번 따져보자.
전력을 사용하는 기기는 전자기파를 발생시킨다. 태양광발전소도 전자기파가 발생한다. 일부에서는 햇볕을 받는 넓은 면적의 패널에서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를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패널에서는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인버터에서 전자기파가 발생한다.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가정용 태양광 발전 인버터에서 측정된 전자기파는 다른 생활 속 가전제품 전자기파와 비슷한 수순으로 전자파인체보호 기준의 1퍼센트도 미치지 않았다. 이는 30센티미터 떨어져 측정한 값으로 인버터가 생활공간과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은 더 낮아진다. 이 마저도 위험하다고 한다면 모든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규모가 큰 태양광도 마찬가지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전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다. 하루 12MWh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1200가구의 사용량과 맞먹는 양이다. 이곳의 전자파 측정 결과 자기장강도는 최대 0.07mG(기준대비 0.11%), 전기장강도는 0.17V/m(기준대비 0.2%)로 측정됐다. 참고로 노트북의 자기장과 전기장은 각각 0.19V/m. 0.72mG다.
원전 방사능은 해결조차 못해
전자기파 때문에 태양광 발전을 반대한다면 방사능을 배출하는 원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원전은 사고가 아니어도 평상시에도 가동하면서 방사능을 배출한다. 2018년 11월 기준으로 액체 형태의 삼중수소 11.91TBq(테라베크렐, 1조 베크렐), 기체 형태 삼중수소 13.81TBq을 배출했다. 이들은 대기와 바다로 배출된다. 2011년 한수원이 한 대학 연구소에 의뢰한 ‘원전 주변 주민 역학 조사’에 따르면 원전에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전 주변 지역의 여자 주민 갑상선암 발병률은 2.5배나 높았다. 현재 원전 주변 지역에 살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 640여 명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발전량이 들쭉날쭉? 저장하면 되지!
햇빛발전이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될 것이 없다.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가 이미 존재한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생산된 전기를 리튬이온 배터리 등을 이용해 저장하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미국이나 유럽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ESS 설치도 확대해 왔다.
햇빛발전의 전력 불안정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독일이 증명해주고 있다. 독일은 태양광과 풍력 등을 앞세운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이 전체 전력의 45퍼센트에 달한다. 하지만 전력이 불안정해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다. 2017년 1월 예기치 못한 날씨로 평소보다 전력 생산이 크게 줄었지만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미 재생에너지전원을 안정적으로 전력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1퍼센트도 채 되지 않아 전력망 안전에 대한 위협은 높지 않다. 지금부터 다른 나라들의 경험과 노력, 그에 따른 여러 기술적 조치를 학습하고 준비한다면 햇빛발전이나 풍력 등의 간헐성, 변동성 문제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산지 훼손? 지자체의 과도한 이격거리 기준 완화해야
산지를 비롯한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고 짓는 발전시설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태양광 발전도 예외일 수는 없다. 사실 태양광 발전소만큼 입지가 자유로운 발전소도 없다. 석탄화력이나 원전처럼 온배수를 배출하기 위해 바다에 인접할 필요도 없다. 햇빛이 비추는 어느 곳이라도 입지가 가능하다. 다만 자연 생태계를 훼손해서는 안 될 일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태양광 발전이 산지에 들어서면서 논란을 겪었다.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도로에서 수백 미터씩 떨어져야 한다는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산지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그렇다보니 도로와 멀리 떨어진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행히 환경부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의한 산림 및 경관훼손 등을 막기 위해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하여 2018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지침을 통해 △입지를 회피해야 할 지역(환경보호지역 및 생태적 민감 지역) △입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 등 ‘육상태양광 개발입지 선정 시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사업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개발입지 평가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자체의 제한거리 규제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용도로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감사원도 2017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도로 등과의 이격거리만을 기준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인허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장관에 권고한 바 있다.
지을 곳이 없다고? 태양광 발전 가능한 곳은 널렸다
태양광 발전의 최대 장점이 햇빛만 있으면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지 또한 햇빛이 비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하다. 학교, 공공기관 건물 옥상, 축산 농가 옥상 등 건물 옥상에 설치가 가능하다. 가정집 옥상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엔 벽면에도 태양광 패널을 부착해 발전을 하고 있다. 폐염전, 폐도로 등등 산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설치할 곳은 얼마든지 있다. 저수지 등 패널을 물에 띄워 발전할 수도 있다. 특히 수상 태양광은 수면 위 냉각효과로 육상 태양광과 비교하여 발전효율이 높다. 실제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합천댐, 보령댐, 충주댐, 고성하이저수지 등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해 운영중에 있다. 일부에서 수상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수질오염 등을 우려된다며 반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각종 연구를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 모니터링을 시행했는데 그 결과 수질, 플랑크톤, 저서생물, 조류 등에 영향이 없었다. 오히려 어류는 개체수가 증가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 ⓒ이철재
태양광발전은 농지와 공존도 가능하다
한 공간에서 농작물 재배와 햇빛발전이 가능하다. 이를 농업공존형 태양광이라고 부른다. 일부에서는 햇빛에 달궈진 패널로 농작물이 말라죽는다는 오해를 하거나 태양광 아래 그늘이 비치는데 가능한가에 의문을 표한다. 첫 번째 오해는 한 여름 한낮 태양광 패널 아래 서 있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뜨겁기는커녕 오히려 시원하다. 두 번째도 오해다. 식물의 광합성은 광포화점을 넘어가면 더 증가하지 않는다. 여기에 착안해서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태양광 패널 배치를 조절하거나 폭이 좁은 패널을 사용한다.
이미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시범사업을 진행 후 농업공존형 햇빛발전 확대를 위한 법 제도까지 마련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 논에서 모내기가 한창이다 사진제공 한국남동발전
우리나라도 이미 시작됐다. 한국남동발전은 경남 고성군 하이면 일대 농지 2480제곱미터에 100kW급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고 농사를 병행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태양광설비 구조물 아래 벼 수확량은 일반농지의 약 95퍼센트 이상이었다. 이어 더해 별도 공인기관을 통해 수확한 쌀과 토양성분, 태양광설비 부속품 등에 대한 검사도 진행, 식품의 안전성 및 무해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계속
글 | 박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