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2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시민단체회원들이 “Stop Coal for Children” 탈먼지 탈석탄 시민행동 선언을 하며 봄철 석탄발전 가동을 절반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에 따른 여론 악화로 인해 ‘대기오염 주범’으로 악명 높은 석탄발전소가 더욱 궁지에 몰린 것일까? 3월 초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일주일간 이어지면서 정부는 ‘긴급 미세먼지 대책’을 쏟아내느라 분주했다. 그 중 석탄발전 대책을 보면, 미세먼지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자 안간힘을 쓰는 인상이었다.
석탄화력 그 정도 줄여서 효과 있을까?
3월 6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 대책에 따르면, 올해 1월 첫 시행된 석탄발전 상한제약(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가동 출력을 80퍼센트로 하향 조정)의 대상을 기존 40기에서 60기 전체로 확대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6기의 폐지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봄철 황 함유량이 적은 석탄 연료의 사용도 확대된다. 3월 1~6일 영흥1~2호기 석탄발전소의 상한제약을 통해 총 2.7톤의 미세먼지를 저감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런데 석탄발전이 다량의 미세먼지를 내뿜는 공룡 오염원임을 고려하면, 이 정도 대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전반적 평가다(상한제약 조치를 통해 줄인 2.7톤은 전체 석탄발전소의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의 0.01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발생하는 상황에서 효과가 적은 대책을 시행하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보다는 낫다. 하지만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저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대책을 정부가 알면서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정부가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선언하고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공식 규정하지 않았나.
사실 답은 정부가 지난해 이미 스스로 공개했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 5기가 봄철 4개월 동안(3~6월) 가동 중단됐다. 충남 지역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예년에 비해 최대 24퍼센트 감소한 효과를 나타냈다. 석탄발전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연료나 설비를 일부 교체하거나 가동률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방안보다는 가동 중단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기오염 저감 대책이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올해 정부가 3월 가동중단을 명령한 석탄발전소는 4기에 그쳤다.
3월 초 미세먼지 이슈가 뜨거워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는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주문은 무엇을 의미할까. 가동한 지 30년 넘은 석탄발전소를 노후 발전소로 처음 규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로, 2016년 미세먼지 관리특별대책에서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2025년까지 순차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의 페쇄 시점을 2022년까지 앞당기기로 했고, 현재까지 4기를 폐쇄했다.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나머지 6기의 노후 석탄발전소(삼천포 1·2호기, 호남 1·2호기, 보령 1·2호기) 폐쇄 일정을 조금 더 앞당기겠다는 의미로, 이 중 가장 늦은 2022년 폐쇄 예정이었던 보령 1·2호기의 폐쇄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더 줄여야 한다는 걸 정부도 알고 있다
3월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에게 미세먼지 줄이기 7대정책제안을 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최신 발전소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석탄발전소 설비용량은 오히려 늘어나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7년 37기가와트(GW)였던 석탄발전 설비는 2022년 42GW로 역대 가장 높은 규모로 늘어난다. 노후 석탄발전소가 ‘찔끔’ 줄어드는 동안 7기의 대형 신규 석탄발전소가 추가 건설 또는 계획 중이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올해 초 드러났다. 노후화되는 석탄발전소에 대해 30년을 기점으로 폐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동수명을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석탄발전소의 ‘성능개선’ 사업에 막대한 투자비를 쏟는데 투자비 회수를 위해 운영기간을 더 늘리겠다는 의도다. 환경운동연합은 1월 초 당진화력 1~4호기의 성능개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발전공기업이 노후 석탄발전의 수명연장을 추진하려 한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증가 문제를 폭로했다. 추가적인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명연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된 석탄발전소는 최소 14기에 달한다. ‘탈석탄’을 추진하는 정부는 석탄발전 수명연장 사업에 대해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 해명과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4월부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붙는 세금의 비율이 2 대 1로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LNG는 킬로그램당 60원에서 12원으로, 유연탄은 36원에서 46원으로 조정된다. 석탄발전이 LNG발전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하기 때문에 세율을 바로잡겠다는 의미다. 옳은 방향임에도, 이 정도의 세제 개편으로 석탄발전의 감축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번 세율 조정에도 LNG로 대체되는 석탄발전 비율은 0.5퍼센트포인트 수준에 불과하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NEF) 역시 “석탄화력의 발전단가가 가스에 비해 여전히 저렴해 전력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석탄발전으로 인한 환경과 건강 피해의 외부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전력시장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피해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에 부과되는 세금이 킬로그램당 100~200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는 게 여러 연구조사의 결론이다.
오염 집중기에는 석탄화력 절반을 꺼야 한다
3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하였다 ⓒ환경운동연합
석탄발전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첫째, 겨울과 봄철 석탄발전소를 과감하게 가동 중단하자. 해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복되는 겨울과 봄철 기간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절반을 끄는 대책이다. 현재 가동 중인 약 35GW의 석탄발전 중 오염물질 단위 배출량이 높은 순서와 지역적 영향을 고려해 가동중단 대상 설비를 결정할 수 있다. 전력 수급 영향은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2019년 1~3월 전력 공급예비율은 평균 32.9퍼센트로, 약 23GW 수준의 예비력을 나타냈다. 석탄발전 대신 LNG 발전으로 대체돼도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미미하며, 미세먼지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의 중단에 대해 정부는 공식 해명하고 조기 폐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확인된 1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사업에 대한 실태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석탄발전소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2018년 수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 발전 부문에 할당된 약 3400만 톤의 온실가스 추가 감축량을 반영해 2030년 석탄발전의 발전 비중을 20퍼센트 이하로 설정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동시에 줄여야 한다.
셋째, 석탄화력의 환경·건강비용을 반영한 세제를 강화하고 전력시장을 개편해야 한다. 석탄화력의 환경 건강 외부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세를 대폭 확대해 현행 킬로그램당 46원에서 120원 수준으로 3배 이상 높여야 한다. 아울러, 연료비만을 기준으로 작동하는 현행 전력시장을 정상화해 위험성과 오염 비용이 높은 에너지원의 비중을 낮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신규 석탄발전소를 과감히 백지화하는 방안이다. 현재 있는 화력발전소도 줄여나가야 하는 마당에 여전히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용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건설 초기 또는 계획 중인 강릉안인과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 건설 사업을 이제라도 백지화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게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
여러 분석에 따르면, 석탄발전소는 환경 규제로 인한 비용 증가와 재생에너지의 맹추격에 따라 국내에서 2020년대 중반이면 태양광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석탄발전소를 적극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에게 활로를 열어주는 넓은 시야를 갖고 과감히 도약할 때이다.
글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지난 3월 12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시민단체회원들이 “Stop Coal for Children” 탈먼지 탈석탄 시민행동 선언을 하며 봄철 석탄발전 가동을 절반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석탄화력 그 정도 줄여서 효과 있을까?
3월 6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 대책에 따르면, 올해 1월 첫 시행된 석탄발전 상한제약(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가동 출력을 80퍼센트로 하향 조정)의 대상을 기존 40기에서 60기 전체로 확대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6기의 폐지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봄철 황 함유량이 적은 석탄 연료의 사용도 확대된다. 3월 1~6일 영흥1~2호기 석탄발전소의 상한제약을 통해 총 2.7톤의 미세먼지를 저감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런데 석탄발전이 다량의 미세먼지를 내뿜는 공룡 오염원임을 고려하면, 이 정도 대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전반적 평가다(상한제약 조치를 통해 줄인 2.7톤은 전체 석탄발전소의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의 0.01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발생하는 상황에서 효과가 적은 대책을 시행하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보다는 낫다. 하지만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저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대책을 정부가 알면서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정부가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선언하고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공식 규정하지 않았나.
사실 답은 정부가 지난해 이미 스스로 공개했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 5기가 봄철 4개월 동안(3~6월) 가동 중단됐다. 충남 지역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예년에 비해 최대 24퍼센트 감소한 효과를 나타냈다. 석탄발전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연료나 설비를 일부 교체하거나 가동률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방안보다는 가동 중단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기오염 저감 대책이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올해 정부가 3월 가동중단을 명령한 석탄발전소는 4기에 그쳤다.
3월 초 미세먼지 이슈가 뜨거워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는 조기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주문은 무엇을 의미할까. 가동한 지 30년 넘은 석탄발전소를 노후 발전소로 처음 규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로, 2016년 미세먼지 관리특별대책에서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2025년까지 순차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의 페쇄 시점을 2022년까지 앞당기기로 했고, 현재까지 4기를 폐쇄했다.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나머지 6기의 노후 석탄발전소(삼천포 1·2호기, 호남 1·2호기, 보령 1·2호기) 폐쇄 일정을 조금 더 앞당기겠다는 의미로, 이 중 가장 늦은 2022년 폐쇄 예정이었던 보령 1·2호기의 폐쇄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더 줄여야 한다는 걸 정부도 알고 있다
3월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이에게 미세먼지 줄이기 7대정책제안을 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더 심각한 문제가 올해 초 드러났다. 노후화되는 석탄발전소에 대해 30년을 기점으로 폐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동수명을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석탄발전소의 ‘성능개선’ 사업에 막대한 투자비를 쏟는데 투자비 회수를 위해 운영기간을 더 늘리겠다는 의도다. 환경운동연합은 1월 초 당진화력 1~4호기의 성능개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발전공기업이 노후 석탄발전의 수명연장을 추진하려 한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증가 문제를 폭로했다. 추가적인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명연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된 석탄발전소는 최소 14기에 달한다. ‘탈석탄’을 추진하는 정부는 석탄발전 수명연장 사업에 대해 현재까지 어떠한 공식 해명과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4월부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붙는 세금의 비율이 2 대 1로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LNG는 킬로그램당 60원에서 12원으로, 유연탄은 36원에서 46원으로 조정된다. 석탄발전이 LNG발전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하기 때문에 세율을 바로잡겠다는 의미다. 옳은 방향임에도, 이 정도의 세제 개편으로 석탄발전의 감축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번 세율 조정에도 LNG로 대체되는 석탄발전 비율은 0.5퍼센트포인트 수준에 불과하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NEF) 역시 “석탄화력의 발전단가가 가스에 비해 여전히 저렴해 전력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석탄발전으로 인한 환경과 건강 피해의 외부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전력시장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피해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에 부과되는 세금이 킬로그램당 100~200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는 게 여러 연구조사의 결론이다.
오염 집중기에는 석탄화력 절반을 꺼야 한다
3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하였다 ⓒ환경운동연합
첫째, 겨울과 봄철 석탄발전소를 과감하게 가동 중단하자. 해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복되는 겨울과 봄철 기간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절반을 끄는 대책이다. 현재 가동 중인 약 35GW의 석탄발전 중 오염물질 단위 배출량이 높은 순서와 지역적 영향을 고려해 가동중단 대상 설비를 결정할 수 있다. 전력 수급 영향은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2019년 1~3월 전력 공급예비율은 평균 32.9퍼센트로, 약 23GW 수준의 예비력을 나타냈다. 석탄발전 대신 LNG 발전으로 대체돼도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미미하며, 미세먼지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의 중단에 대해 정부는 공식 해명하고 조기 폐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확인된 1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사업에 대한 실태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석탄발전소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2018년 수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 발전 부문에 할당된 약 3400만 톤의 온실가스 추가 감축량을 반영해 2030년 석탄발전의 발전 비중을 20퍼센트 이하로 설정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동시에 줄여야 한다.
셋째, 석탄화력의 환경·건강비용을 반영한 세제를 강화하고 전력시장을 개편해야 한다. 석탄화력의 환경 건강 외부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연탄세를 대폭 확대해 현행 킬로그램당 46원에서 120원 수준으로 3배 이상 높여야 한다. 아울러, 연료비만을 기준으로 작동하는 현행 전력시장을 정상화해 위험성과 오염 비용이 높은 에너지원의 비중을 낮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신규 석탄발전소를 과감히 백지화하는 방안이다. 현재 있는 화력발전소도 줄여나가야 하는 마당에 여전히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을 용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건설 초기 또는 계획 중인 강릉안인과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 건설 사업을 이제라도 백지화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게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
여러 분석에 따르면, 석탄발전소는 환경 규제로 인한 비용 증가와 재생에너지의 맹추격에 따라 국내에서 2020년대 중반이면 태양광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석탄발전소를 적극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에게 활로를 열어주는 넓은 시야를 갖고 과감히 도약할 때이다.
글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