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개발주체로 지역을 세워라

서남해에 설치된 해상풍력 ⓒ한국해상풍력

에너지 전환의 길에 풍력발전은 햇빛발전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해상풍력은 규모의 경제를 육상풍력에 비해 쉽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세계풍력에너지협회(GWEC)에 따르면, 전세계 해상풍력은 2104년 9기가와트(GW) 규모에서 2017년 19GW로 2배 이상 성장했다. 현재 세계 풍력발전 총용량은 539GW지만 2022년 말까 841GW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GWEC는 특히 해상풍력이 2030년까지 129GW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육상풍력의 성장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해상풍력이 에너지 전환의 핵심적 수단 중 하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 풍력발전용량은 2017년 현재 1.1GW에 불과하고 해상풍력 또한 38메가와트(MW)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선공급가능 보급 잠재량은 42GW에 달하고 이 가운데 50퍼센트가 넘는 22GW가 해상풍력에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풍력 부문 목표인 17.7GW를 넘어서는 것이다.  

제주 바다에 설치된 해상풍력 ⓒ함께사는길 이성수

현재 우리나라 해상풍력은 제주도에 설치된 탐라해상풍력 30MW와 연구용 8MW에 불과하다. 탐라해상풍력은 2017년 9월 국내 최초로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2018년 6월 정부는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1단계로 2022년까지 근해에서 500MW 규모로 해상풍력산업 규모를 키울 계획이다. 2단계는 2026년까지 원해에서 최대 3GW 규모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계획이다. 3단계는 2030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통해 10GW 이상의 규모로 풍력산업을 키울 계획이다. 1단계의 핵심사업은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건설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전국 9개 광역시도에서 총 28개, 10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해상풍력 확대의 첫 번째 시험대가 전북 줄포만 앞바다에서 위도 외해까지 3단계로 건설되는 서남해해상풍력단지 건설 사업이다.

서남해해상풍력단지는 1단계(2019년 11월 완공 예정)로 60MW 규모의 시범단지 건설, 2단계(2023년 완공 예정) 400MW 규모의 실적사업, 3단계(2020년 이후 시작해 지속 추진)로 대규모 단지 개발을 하는 순서로 개발된다.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총 20기의 풍력터빈이 설치될 예정인데 13기가 완성됐다. 서남해해상풍력단지 개발은 단지 향후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이라는 풍력터빈 등 풍력산업기술과 설비시공의 실험이라는 의미만 가진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해상풍력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수용성을 확대하는 일이다. 중앙 행정부처 내에서는 물론이고 각 지자체와 시민사회 전체가 해상풍력에 대한 이해가 일천하다. 이런 탓에 탐라해상풍력도 인허가에만 10년이 걸렸다. 어업 피해와 생태적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과 시민들의 반대를 어업에 친화적이고 해양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양생태계·어업공존형 개발로 불식시켜야 한다. 서남해해상풍력단지 건설은 기술시험이기도 하고 그보다 더 해상풍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실험이기도 하다.  

영국 북웨일즈에 설치된 해상풍력발전시설은 선박이 통과할 정도로 떨어져 건설되어 있다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해상풍력단지 개발의 최대 갈등처는 기존의 어업 이익과 적대적이라는 주민들의 판단 때문이다. 서남해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우려하는 고창, 부안 지역주민들의 우려는 조업 감소에 대한 우려(35퍼센트)가 가장 크고 생태계 영향(31퍼세트) 우려가 다음을 잇는다. 소통 부재, 피해 보상 부족, 고용창출 부족 등이 그 다음 순서다. 주민 설득에 실패하면 해상부지 확보와 증대에 곤란하고 해양상태계 보호대책이 부족하면 공유수면점유사용 등의 인허가가 어렵다. 어업과 해양환경에 친화적인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상풍력과 공존할 수 있는 양식기술 개발, 연근해 어업설비 설치 등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서남해해상풍력 사례를 통해서 본 해상풍력발전과 어민 상생방안’을 주제로 지난 1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포럼의 정기포럼에 참여한 어민과 전원개발 관련 공기업, 정부기관들의 의견이 충돌하는 지점은 바로 그 ‘안심’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풍력과 어업의 공존기술과 해외 연구사례가 부족해서라기보다 그 사실과 연구경험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보였다. 더디더라도 어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시간과 절차를 더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형 개발 △해양생태계 보전형 개발 △개발 이후 편익의 지역사회 분배 등에 관해 지속적인 논의구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어민을 포함한 지역사회를 해상풍력 개발의 공동주체로 세우는 것을 해상풍력 개발의 기본구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주민과 지자체에 근본적인 해상풍력 개발이익 보장에 관한 국가기획이 필요하다.

 

글 | 함께사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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