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7일.
사상 최초의 판결이 있었다. 여기서 잠시 2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자.
지난 2012년 7월 4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고리원전 인근에 살던 균도네 가족 3명이 그들의 직장암과 갑상선암 그리고 선천성 자폐의 발병 원인이 원전의 방사능에 의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었다. 그로부터 2년 3개월이 지난 10월 17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법원)은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갑상선암 발병의 원인은 원전의 방사능에 있고한국수력원자력(주)(한수원)은 피해자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고리원전 피해자인 균도 네 소송 항소심과 함께 피해자 공동소송모집을 진행했다. 12월 16일 현재 피해자 공동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300명이 넘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균도네 승소 판결과 피해자 공동소송의 시작
일명 ‘균도 소송’으로 불리는 소송의 1심 판결은 가동중인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능과 갑상선암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판결이다. 이것은 일본을 비롯한 원전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인 역사적 판결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시민환경단체와 의학계에서 제기했던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역치’ 이른바 기준치 이하의 저선량 방사능이라도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사회적 형평의 관념을 고려해 가해자에게 피해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사회적 약자의 피해 구제를 통해 사법 정의의 실현에 충실한 판결이었다.
이로서 지금까지 한수원이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던 원전의 방사능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주장은 허위로 드러났다. 원전에서 배출되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은 국민들의 건강에 무해하다는 한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지금까지 원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전기라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인지 그 실체가 밝혀진 것이다.
부산환경연합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원고에게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것을 제안했고 10월 20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균도 소송 1심 판결의 역사적 의미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 직후 전국 원전지역대책위와 환경연합 등 시민환경보건단체는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공동소송의 준비와 추진을 결정했다.
균도 소송 1심 판결을 근거로 원고의 자격을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환자 중에서 원전에서 10킬로미터 이내에 3년 이상 살았던 주민으로 한정했다. 모집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접수된 피해자를 원고로 하는 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후 한차례 더 준비회의를 통해 거주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 소송의 원고 자격을 더 보수적으로 제한해서 향후 법원의 판결에서 기각의 가능성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원고모집 기간도 갑상선암 피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1차 모집 원고만 1336명
10월 23일부터 이른바 ‘원전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송’(공동소송)의 원고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공동소송 원고 모집은 고리를 포함, 전국의 4개 원전지역에 접수처를 두고 동시에 진행됐다. 우선 고리원전은 언론을 통해 공동소송 원고모집 사실이 집중 보도되면서 사무실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계속되는 문의 전화에 사무처 활동가들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고리원전의 경우는 부산환경연합과 기장사회복지생활상담소에서 이원적으로 원고 접수를 받았다. 기장사회복지생활상담소는 사정이 더 심각해서 지역주민의 문의 및 안내 그리고 방문 등이 연일 몰려 접수 담당자가 급증한 업무 과중으로 피로를 호소할 정도였다.
사실 공동소송의 원고모집을 결정하고 접수를 시작할 당시엔 전국에서 참여할 원고의 수가 50~100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병률이 2011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68.7명이었고 고리를 비롯해 4개 원전에서 1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10만 명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월성과 울진 그리고 영광원전의 경우는 고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론의 보도가 적은 탓에 문의나 접수가 적었다.
공동소송의 원고모집을 시작하고 3~4일 만에 기장생활복지상담소로 접수된 건수가 50건을 넘어섰고 부산환경연합에는 울주군 서생면 주민대표를 통해 약 40명의 원고가 단체로 접수가 이뤄졌다. 접수 초기에 이미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갑상선암 피해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11월 30일, 39일 동안 진행된 공동소송 1차 원고모집이 마감되었다. 공동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는 주민은 패소하게 될 경우 한수원 측을 대리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패소 시 한수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공동소송에 참여할 주민들만 신청을 받았다. 이렇게 신청을 한 주민들에게 자신의 갑상선암 병력과 5년 이상의 거주력을 증명할 자료와 위임장까지 제출받아 최종적으로 원고인을 집계하였다.
그 결과, 공동소송 1차 원고모집에 참여한 인원은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피해주민이 301명이고, 가족을 포함하면 총 1336명이었다. 갑상선암 피해자 수를 원전별로 보면 고리원전 191명, 월성원전 46명, 영광원전 34명, 울진원전 30명이다. 가족은 피해자와 가족관계에 있으면서 받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원고에 참여했다.
이러한 숫자는 공동소송 원고모집 전의 예상을 훨씬 넘어설 뿐 아니라 원고모집 사실을 모르거나 갑상선암 발병사실의 공개를 기피하는 미신청 피해자를 감안한다면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실이다. 1336명이라는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원고인으로 구성된 공동소송은 12월 16일 오전 9시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민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직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1차로 소장을 접수했다. 균도 소송 항소심과 함께 초유의 대규모 공동소송이라는 본격적인 법정 공방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이번 공동소송 원고모집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 사실은 원전지역 갑상선암 발병자의 수가 통계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는 것이다. 가족 중 2명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경우가 10건이 넘고, 어느 마을은 한 집 걸러 갑상선암 환자가 사는 충격적인 사실도 확인되었다. 특히 고리원전의 경우, 현재까지 전수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공동소송에 참여한 주민의 거주지별 분포 특징은 해안을 따라 조성된 마을에 집중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최근 부산환경연합 부설 환경과자치연구소가 조사한 원전주변 토양 및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실태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또 최근 환경연합이 입수해 분석한 최근 10년간 원전에서 방출한 기체 및 액체 방사성물질 현황에서도 고리원전에서 갑상선암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진 세슘이 방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전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갑상선암의 발병률이 약 2.5배 높다는 서울대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의 연구결과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균도소송 1심 판결의 근거가 됐던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원전 방사능과 갑상선암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소견까지 종합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즉, 전국 원전에서 갑상선암을 일으키는 방사성물질이 가동 이후 지속적으로 방출되었고 원전주변에 살면서 이런 방사성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갑상선암 발병이 나타난다. 따라서 지금까지 원전에서 방출한 방사성물질과 주민의 건강피해가 무관하다는 한수원과 원전당국의 주장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책임 인정과 공식적인 사죄가 우선
한수원은 법정공방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원전주변 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 이제라도 실태 파악과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이미 균도소송 판결과 그에 따른 대규모 공동소송에서 확인되었듯이 빠른 시일 내 원전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 이를 통해 원전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의 정확한 피해규모와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나아가 전국 원전에서 배출되는 기체 및 액체 방사성 물질은 갑상선암 등의 발병 원인이므로원전지역의 추가적인 갑상선암 피해 예방을 위해 방사성 물질 안전관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한수원이 전국의 원전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4년 10월 17일.
사상 최초의 판결이 있었다. 여기서 잠시 2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자.
지난 2012년 7월 4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고리원전 인근에 살던 균도네 가족 3명이 그들의 직장암과 갑상선암 그리고 선천성 자폐의 발병 원인이 원전의 방사능에 의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었다. 그로부터 2년 3개월이 지난 10월 17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법원)은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갑상선암 발병의 원인은 원전의 방사능에 있고한국수력원자력(주)(한수원)은 피해자에 대해서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고리원전 피해자인 균도 네 소송 항소심과 함께 피해자 공동소송모집을 진행했다. 12월 16일 현재 피해자 공동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300명이 넘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균도네 승소 판결과 피해자 공동소송의 시작
일명 ‘균도 소송’으로 불리는 소송의 1심 판결은 가동중인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능과 갑상선암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판결이다. 이것은 일본을 비롯한 원전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인 역사적 판결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시민환경단체와 의학계에서 제기했던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역치’ 이른바 기준치 이하의 저선량 방사능이라도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사회적 형평의 관념을 고려해 가해자에게 피해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사회적 약자의 피해 구제를 통해 사법 정의의 실현에 충실한 판결이었다.
이로서 지금까지 한수원이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던 원전의 방사능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주장은 허위로 드러났다. 원전에서 배출되는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은 국민들의 건강에 무해하다는 한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지금까지 원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전기라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인지 그 실체가 밝혀진 것이다.
부산환경연합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원고에게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것을 제안했고 10월 20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균도 소송 1심 판결의 역사적 의미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 직후 전국 원전지역대책위와 환경연합 등 시민환경보건단체는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공동소송의 준비와 추진을 결정했다.
균도 소송 1심 판결을 근거로 원고의 자격을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환자 중에서 원전에서 10킬로미터 이내에 3년 이상 살았던 주민으로 한정했다. 모집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접수된 피해자를 원고로 하는 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후 한차례 더 준비회의를 통해 거주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 소송의 원고 자격을 더 보수적으로 제한해서 향후 법원의 판결에서 기각의 가능성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원고모집 기간도 갑상선암 피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1차 모집 원고만 1336명
10월 23일부터 이른바 ‘원전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송’(공동소송)의 원고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공동소송 원고 모집은 고리를 포함, 전국의 4개 원전지역에 접수처를 두고 동시에 진행됐다. 우선 고리원전은 언론을 통해 공동소송 원고모집 사실이 집중 보도되면서 사무실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계속되는 문의 전화에 사무처 활동가들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고리원전의 경우는 부산환경연합과 기장사회복지생활상담소에서 이원적으로 원고 접수를 받았다. 기장사회복지생활상담소는 사정이 더 심각해서 지역주민의 문의 및 안내 그리고 방문 등이 연일 몰려 접수 담당자가 급증한 업무 과중으로 피로를 호소할 정도였다.
사실 공동소송의 원고모집을 결정하고 접수를 시작할 당시엔 전국에서 참여할 원고의 수가 50~100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병률이 2011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68.7명이었고 고리를 비롯해 4개 원전에서 1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10만 명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월성과 울진 그리고 영광원전의 경우는 고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론의 보도가 적은 탓에 문의나 접수가 적었다.
공동소송의 원고모집을 시작하고 3~4일 만에 기장생활복지상담소로 접수된 건수가 50건을 넘어섰고 부산환경연합에는 울주군 서생면 주민대표를 통해 약 40명의 원고가 단체로 접수가 이뤄졌다. 접수 초기에 이미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갑상선암 피해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11월 30일, 39일 동안 진행된 공동소송 1차 원고모집이 마감되었다. 공동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는 주민은 패소하게 될 경우 한수원 측을 대리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패소 시 한수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공동소송에 참여할 주민들만 신청을 받았다. 이렇게 신청을 한 주민들에게 자신의 갑상선암 병력과 5년 이상의 거주력을 증명할 자료와 위임장까지 제출받아 최종적으로 원고인을 집계하였다.
그 결과, 공동소송 1차 원고모집에 참여한 인원은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피해주민이 301명이고, 가족을 포함하면 총 1336명이었다. 갑상선암 피해자 수를 원전별로 보면 고리원전 191명, 월성원전 46명, 영광원전 34명, 울진원전 30명이다. 가족은 피해자와 가족관계에 있으면서 받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원고에 참여했다.
이러한 숫자는 공동소송 원고모집 전의 예상을 훨씬 넘어설 뿐 아니라 원고모집 사실을 모르거나 갑상선암 발병사실의 공개를 기피하는 미신청 피해자를 감안한다면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실이다. 1336명이라는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원고인으로 구성된 공동소송은 12월 16일 오전 9시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민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직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1차로 소장을 접수했다. 균도 소송 항소심과 함께 초유의 대규모 공동소송이라는 본격적인 법정 공방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이번 공동소송 원고모집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 사실은 원전지역 갑상선암 발병자의 수가 통계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는 것이다. 가족 중 2명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경우가 10건이 넘고, 어느 마을은 한 집 걸러 갑상선암 환자가 사는 충격적인 사실도 확인되었다. 특히 고리원전의 경우, 현재까지 전수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공동소송에 참여한 주민의 거주지별 분포 특징은 해안을 따라 조성된 마을에 집중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최근 부산환경연합 부설 환경과자치연구소가 조사한 원전주변 토양 및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실태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또 최근 환경연합이 입수해 분석한 최근 10년간 원전에서 방출한 기체 및 액체 방사성물질 현황에서도 고리원전에서 갑상선암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진 세슘이 방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전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갑상선암의 발병률이 약 2.5배 높다는 서울대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의 연구결과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균도소송 1심 판결의 근거가 됐던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원전 방사능과 갑상선암의 상관관계를 인정한 소견까지 종합하면 더욱 분명해진다. 즉, 전국 원전에서 갑상선암을 일으키는 방사성물질이 가동 이후 지속적으로 방출되었고 원전주변에 살면서 이런 방사성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갑상선암 발병이 나타난다. 따라서 지금까지 원전에서 방출한 방사성물질과 주민의 건강피해가 무관하다는 한수원과 원전당국의 주장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책임 인정과 공식적인 사죄가 우선
한수원은 법정공방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원전주변 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 이제라도 실태 파악과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이미 균도소송 판결과 그에 따른 대규모 공동소송에서 확인되었듯이 빠른 시일 내 원전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 이를 통해 원전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의 정확한 피해규모와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나아가 전국 원전에서 배출되는 기체 및 액체 방사성 물질은 갑상선암 등의 발병 원인이므로원전지역의 추가적인 갑상선암 피해 예방을 위해 방사성 물질 안전관리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한수원이 전국의 원전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글 |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