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금취수장 ⓒ환경운동연합
지난 5월 2일 부산 시민의 상수원인 양산 물금취수장의 원수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산이 검출되었다. 최초 검출 이후 나흘 동안 계속 다이옥산이 검출되었으나 시민들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다이옥산 검출 초기에 상수도본부가 부산시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출 원인 규명부터 하려고 했다’는데 변명이다. 사실 보고는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첫 번째 순서다. 결국 불철저한 보고가 대응 지체는 물론 원인 규명까지 늦춰버렸다. 5월 4일 양산시 정수에서도 다이옥산이 검출됐다. 한편 하수에서는 매우 심각한 다이옥산 오염이 확인됐다. 5월 7일, 동면하수처리장의 하수가 방류되는 양산천과 방류암거 등 2곳의 하수 방류수 수질을 조사한 결과 다이옥산 농도가 8000㎍/ℓ(1리터당 마이크로그램), 호포대교에서 2850㎍/ℓ이 검출됐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물금 취수장 원수는 ℓ당 5.5㎍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먹는물 수질 기준인 50㎍/ℓ에 미치지 않는 미량으로 정수과정에서 제거돼 수돗물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또 양산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는 지난 20일(5860㎍/ℓ) 22일(5091㎍/ℓ) 23일(6237㎍/ℓ) 24일(2732㎍/ℓ)에도 계속 다이옥산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양산하수처리장 하류부인 호포대교 인근에서도 지난 20일(337㎍/ℓ) 22일(2673㎍/ℓ) 23일(1988㎍/ℓ) 24일(1640㎍/ℓ) 25일(1788㎍/ℓ) 등 꾸준히 다이옥산이 검출됐다. 문제는 양산시의 경우, 4일 신도시정수장의 정수된 물 수질검사에서 23㎍/ℓ, 7일 4㎍/ℓ, 8일에는 2㎍/ℓ이 나왔다는 사실이다. 9일 이후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대체 어디서?
낙동강유역청과 양산시는 지난 22일부터 양산천 인근 산막산단 일대 업체를 대상으로 다이옥산 방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6월 1일 그 결과의 일부를 발표했다. 낙동강유역청은 “26일 기준 산막산단 27개 업체의 폐수 시료를 채취, 섬유와 피혁관련 업종에서 2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해 1곳은 경고조치를 하고 다른 한 곳은 1일 기준치를 넘겨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먼저, A업체는 배출시설 허가도 받지 않고 기준치(4000㎍/ℓ)를 초과한 1,4-다이옥산을 무단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옥산은 특정수질오염 물질이기 때문에 업체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용승인과 함께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업체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거르는 배출시설 없이 다이옥산을 무단 배출한 것이다. B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B업체는 폐수배출시설 허가는 받았으나 1,4-다이옥산 성분을 처리물질에 포함시키는 변경신고 없이 조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두 업체의 무단 배출만으로 부산과 양산에서 지속된 다이옥산 검출 사태 전체를 설명하긴 어렵다. 낙동강유역청과 양산시는 양산산막산업단지 일대 공장에서 폐수를 추가로 채수해 수질검사를 진행하는 등 더 폭넓은 검출 사태 원인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종합적인 원인 규명은 지체되고 있다.
계속되는 낙동강 오염사고
낙동강 유역에 있는 7개의 보 중에서 함안보는 여전히 개방되지 않고 있다. 여름이면 녹조라떼처럼 녹조문제가 심각해 질 상황이다. 낙동강 물이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는 가운데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물의 양이 줄면서 기상 여건과 결합해 양산천의 다이옥산이 물금취수장까지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하류에 위치한 산막공단 및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가 호포대교 하류에서 낙동강 본류와 합류한 후 상류로 역류한 것이다. 다이옥산 배출 원인자를 모두 특정할 순 없어도 다이옥산 오염 확산의 근본적 원인이 ‘흐름을 멈춘 강’에 있음은 분명하다.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1994년 벤젤과 톨루엔의 오염으로 인한 수돗물 악취 발생사고가 일어났고 2009년 대구 다이옥산 오염사고, 2018년 과불화화합물 오염사고 등 낙동강 유역에서는 오염사고가 빈발했지만 되풀이될 뿐 근절되지 않고 있다. 낙동강 유역에는 김천일반산단, 구미국가산단, 대구국가산단 등을 비롯한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공단들이 밀집돼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폐수만 하루 평균 13만7136㎥로 낙동강 수계 전체 폐수 방류량의 27%나 차지할 정도다. 가축분뇨도 문제다. 낙동강 중·상류 지역인 경북에는 전국 17개 시·도 중 사육 가축수가 가장 많다. 지난 3월 기준으로 경북에는 한육우 64만 마리, 젖소 3만 마리, 돼지 137만 마리, 닭 2500만 마리가 사육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즉 ‘낙동강수계법’ 개정을 서둘러 재추진해 수계 전체의 법적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질보전을 위한 완충지대 확보를 위해 수변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수계 인근에 위치한 공단들이 취급하는 다이옥산 등 유해화학물질의 집중관리를 위한 강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양산 지역 다이옥산 취급업체 전수조사와 취수원 주변 오염원 감시가 필요하다. 나아가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에 다이옥산 등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준을 신속하게 포함시켜야 한다. 당국이 오염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절차적 강제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물적 토대로서 지류·본류 합류 지점에 자동측정망을 배치하는 등 낙동강의 수질 측정망을 추가 설치해 촘촘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근본적으로 낙동강 보를 개방하여 강의 오염과 역류를 막는 자연성 회복이 필요하다.
글 /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물금취수장 ⓒ환경운동연합
지난 5월 2일 부산 시민의 상수원인 양산 물금취수장의 원수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산이 검출되었다. 최초 검출 이후 나흘 동안 계속 다이옥산이 검출되었으나 시민들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다이옥산 검출 초기에 상수도본부가 부산시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출 원인 규명부터 하려고 했다’는데 변명이다. 사실 보고는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첫 번째 순서다. 결국 불철저한 보고가 대응 지체는 물론 원인 규명까지 늦춰버렸다. 5월 4일 양산시 정수에서도 다이옥산이 검출됐다. 한편 하수에서는 매우 심각한 다이옥산 오염이 확인됐다. 5월 7일, 동면하수처리장의 하수가 방류되는 양산천과 방류암거 등 2곳의 하수 방류수 수질을 조사한 결과 다이옥산 농도가 8000㎍/ℓ(1리터당 마이크로그램), 호포대교에서 2850㎍/ℓ이 검출됐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물금 취수장 원수는 ℓ당 5.5㎍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먹는물 수질 기준인 50㎍/ℓ에 미치지 않는 미량으로 정수과정에서 제거돼 수돗물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또 양산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는 지난 20일(5860㎍/ℓ) 22일(5091㎍/ℓ) 23일(6237㎍/ℓ) 24일(2732㎍/ℓ)에도 계속 다이옥산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양산하수처리장 하류부인 호포대교 인근에서도 지난 20일(337㎍/ℓ) 22일(2673㎍/ℓ) 23일(1988㎍/ℓ) 24일(1640㎍/ℓ) 25일(1788㎍/ℓ) 등 꾸준히 다이옥산이 검출됐다. 문제는 양산시의 경우, 4일 신도시정수장의 정수된 물 수질검사에서 23㎍/ℓ, 7일 4㎍/ℓ, 8일에는 2㎍/ℓ이 나왔다는 사실이다. 9일 이후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대체 어디서?
낙동강유역청과 양산시는 지난 22일부터 양산천 인근 산막산단 일대 업체를 대상으로 다이옥산 방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6월 1일 그 결과의 일부를 발표했다. 낙동강유역청은 “26일 기준 산막산단 27개 업체의 폐수 시료를 채취, 섬유와 피혁관련 업종에서 2개 업체 적발 (행정처분)해 1곳은 경고조치를 하고 다른 한 곳은 1일 기준치를 넘겨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먼저, A업체는 배출시설 허가도 받지 않고 기준치(4000㎍/ℓ)를 초과한 1,4-다이옥산을 무단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옥산은 특정수질오염 물질이기 때문에 업체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용승인과 함께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업체는 특정수질오염물질을 거르는 배출시설 없이 다이옥산을 무단 배출한 것이다. B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B업체는 폐수배출시설 허가는 받았으나 1,4-다이옥산 성분을 처리물질에 포함시키는 변경신고 없이 조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두 업체의 무단 배출만으로 부산과 양산에서 지속된 다이옥산 검출 사태 전체를 설명하긴 어렵다. 낙동강유역청과 양산시는 양산산막산업단지 일대 공장에서 폐수를 추가로 채수해 수질검사를 진행하는 등 더 폭넓은 검출 사태 원인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종합적인 원인 규명은 지체되고 있다.
계속되는 낙동강 오염사고
낙동강 유역에 있는 7개의 보 중에서 함안보는 여전히 개방되지 않고 있다. 여름이면 녹조라떼처럼 녹조문제가 심각해 질 상황이다. 낙동강 물이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는 가운데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물의 양이 줄면서 기상 여건과 결합해 양산천의 다이옥산이 물금취수장까지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하류에 위치한 산막공단 및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가 호포대교 하류에서 낙동강 본류와 합류한 후 상류로 역류한 것이다. 다이옥산 배출 원인자를 모두 특정할 순 없어도 다이옥산 오염 확산의 근본적 원인이 ‘흐름을 멈춘 강’에 있음은 분명하다.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1994년 벤젤과 톨루엔의 오염으로 인한 수돗물 악취 발생사고가 일어났고 2009년 대구 다이옥산 오염사고, 2018년 과불화화합물 오염사고 등 낙동강 유역에서는 오염사고가 빈발했지만 되풀이될 뿐 근절되지 않고 있다. 낙동강 유역에는 김천일반산단, 구미국가산단, 대구국가산단 등을 비롯한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공단들이 밀집돼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폐수만 하루 평균 13만7136㎥로 낙동강 수계 전체 폐수 방류량의 27%나 차지할 정도다. 가축분뇨도 문제다. 낙동강 중·상류 지역인 경북에는 전국 17개 시·도 중 사육 가축수가 가장 많다. 지난 3월 기준으로 경북에는 한육우 64만 마리, 젖소 3만 마리, 돼지 137만 마리, 닭 2500만 마리가 사육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즉 ‘낙동강수계법’ 개정을 서둘러 재추진해 수계 전체의 법적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질보전을 위한 완충지대 확보를 위해 수변구역을 확대해야 한다. 수계 인근에 위치한 공단들이 취급하는 다이옥산 등 유해화학물질의 집중관리를 위한 강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양산 지역 다이옥산 취급업체 전수조사와 취수원 주변 오염원 감시가 필요하다. 나아가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에 다이옥산 등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준을 신속하게 포함시켜야 한다. 당국이 오염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절차적 강제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물적 토대로서 지류·본류 합류 지점에 자동측정망을 배치하는 등 낙동강의 수질 측정망을 추가 설치해 촘촘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근본적으로 낙동강 보를 개방하여 강의 오염과 역류를 막는 자연성 회복이 필요하다.
글 /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