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한국 환경운동 NGO들의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에서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에서 정치의제로 다뤄져야 할 환경정책 제안서를 내놓았다.
제안서에는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 △화학안전사회 △국토 막개발 억제 △환경개발사업 시 주민의견 의무 수렴 △4대강 자연성 회복 △해양생태계 보호 △먹거리(식품) 기본권에 걸친 의제별 정책들이 담겨 있다. 제안서의 핵심 메시지는 ‘생활의제이자 환경의제’들을 ‘국회가 정책의제로 삼아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4.15. 투표장에 나가는 시민들이 이 제안서를 숙독하고 내 생활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란다. 목차만 일별해도 지금, 우리 삶에 중요한 의제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누구에게 투표할까?’보다 ‘어떤 의제에 투표할까?’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비례제를 누더기로 만든 위성 비례정당 논란과 모든 사회적 의론을 무력화시키는 코로나19 사태로 얼룩진 2020 정치 실종시대의 봄이다. 현명한 주권자들이 더더욱 ‘인물 아닌 정책’에 투표해야 잃어버린 봄은 그만큼 더 빨리 올 것이다.
I. 온실가스 배출 & 내연기관 제로 에너지전환 100퍼센트
1. 기후변화 대응
- 국가 기후 비상사태 선언
- 정부와 국회가 ‘국가 기후 비상사태’ 선언,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설정
- 기후위기 대응 역행 정책 폐지(대규모 개발, 화석연료 보조금 등)
- 온실가스 배출 제로 및 2030년 목표 강화
-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수립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강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현행 ’17년 대비 24.4퍼센트 감축)보다 대폭 강화
-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폐지 또는 전면 개편
- 핵발전·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 등 위험하고 불확실한 기술 배제 (「기후위기대응법」 제정시 명시)
- 온실가스 배출 제로 및 정의로운 전환 원칙 등 관련 조항 명시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
- 그린뉴딜, 녹색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 공적 자금을 투자, 경제 전반의 녹색 전환 추진
- 양질의 녹색 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추진
- 기후위기 취약층 지원 및 불평등 완화
2. 에너지 전환
- 에너지 요금 및 세제 개편
- 환경·사회적 외부비용 반영한 요금과 세제 개편, 독립적 비용평가 위원회 설치 및 정보 공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발전용 및 산업용 유연탄 개소세 인상, 유류세 정상화, 원자력세 신설
-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 재생에너지 선택 제도 도입
- 화석연료 보조금 즉각 폐지
- 에너지전환기금 설치 (전력산업기반기금 개편)
- 전기요금으로 조성되는 현행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에너지전환기금’으로 개편
- 에너지전환사업(노후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주민참여·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사업 등) 확대 및 기금 지원
-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및 이익공유 제도화
- 재생에너지계획입지제도 도입(지자체 차원의 체계적 재생에너지 입지 개발, 주민참여 제도화)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제도화로 재생에너지 사업 공공성·신뢰성 확보, 에너지전환기금 지원
3. 탈석탄
-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 석탄발전 총량제 도입 및 단계별 감축 제도화
-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법정 계획에 ‘석탄발전 제로화’ 반영
- 신규 7기 석탄발전소 사업 백지화
- 현재 건설 중인 7기(고성하이, 강릉안인, 포스파워, 신서천)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
- 동해안~신경기 HVDC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중단 및 백지화
- 신규 석탄발전 사업 관련 비용평가 산정절차 중단 및 투명한 사회적 공개
- 공적금융 탈석탄 원칙 수립
- 국민연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
- 신규 석탄발전 및 탄광 개발 등 국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금지원칙 확립
- 정부, 지자체, 교육청 금고 관련 탈석탄 기준 신설
-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 탈석탄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 및 공론화 진행
- 지자체(충남, 경남, 강원), 시민사회, 노동조합 등 참여 보장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의 탈핵 퍼포먼스 Ⓒ함께사는길 이성수
4. 탈핵
- 탈핵에너지기본법 제정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및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가 뼈대
- 에너지 수요관리·에너지 이용 효율화·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이 핵심
-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주 포함) 마련의 법적 근거
-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신규 핵발전소 금지 법제화
- 문재인 정부의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고리 5·6호기 이후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 계획은 행정계획으로서 언제라도 계획 변경될 여지
- 삼척(대진) 핵발전소의 경우 지정고시가 해제됐으나, 영덕(천지) 핵발전소와 신울진(신한울) 핵발전소의 경우 단순히 계획 중단 상태라 계획 수정시 재추진 가능성
- 이미 탈핵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은 관련 내용을 모두 법제화 완료
- 따라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 내용을 법제화할 필요
-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 및 권한 강화
- 현재 차관급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 권한 확대(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 핵발전소 안전을 감시하는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 고려시 중대한 정책의제
-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중단과 제대로된 공론화 추진
- 기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이해당사자를 배제시키고 국민 관심도 못 얻는 상황
- 현재 추진 중인 공론화를 중단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논의해야 할 필요성
- 한국원자력연구원 안전 실태 조사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원자로 안전성 문제, 핵폐기물 무단 방출 및 분실,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논쟁, 중저준위핵폐기물 계측 오류 등 다양한 문제 양산
- 특히 안전성 문제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안전실태조사 실시 필요성
- 민관환경감시기구에 예산·인력 투입해 활동력 높여 대전지역 핵시설 안전성 조사 기반 마련
- 탈핵 교육/홍보 강화
- 우리 사회 탈핵에 대한 동의 수준은 매우 부족한 실정
- 에너지민주주의, 에너지 분산·분권, 재생에너지 등 내용 골자로 교육·홍보 기능 강화 필요
5. 수송부문
-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마련
- 미래자동차 시장구조 등을 고려한 친환경차 대책 및 내연기관차 감축 로드맵
- 미세먼지 대책과 온실가스 저감대책간의 조화
- 전략적 친환경차 보급정책 수립(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시행 등, 2020년 예정 버스·화물차·건설기계/이륜차의 친환경화 지원)
- 자가용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정책 추진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대폭 개선 및 강화
- BRT 확대
- ITS(지능형교통체계)구축 확대, 경제운전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혼잡통행료 제도 시행(지자체)
- 불법주차 단속 강화 및 도심 주차요금 인상
- 대중교통이 배제된 도시고속화 도로에 대한 유료화 제도 도입
- 차고지 의무 확보제 도입(지자체)
- 차 없는 거리,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대중교통전용 및 보행자 전용지구의 확대
- 미세먼지 수송분야 관리 대책 강화
- 노후차량 운행제한의 전국 확대
- 선박연료 전환
- 자동차거래·보유세 개편
- 민감군(어린이, 노인 등) 이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 교통투자 재원확보책 마련
- 교통시설이용료 현실화(할인·할증시스템 보완, 수익자부담 원칙의 ‘교통시설이용료’ 개선)
- 경유과세 강화
-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출 전환 필요
- 현행 자동차세, 배기량 대신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화, 혼잡지역 주차료 인상 등
- 대중교통,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6. 산업부문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전담 인력 확충
-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배출조작 등의 사전 방지, 무등록 사업장 등 관리사각지대 축소 필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전수조사 매년 시행
- 현재 4년에 1회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 전수조사를 매년 시행
- 미세먼지 정책의 기초 자료가 되는 CAPSS 자료의 신뢰성과 정책의 실효성 고취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강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기준 대폭 강화를 통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유도
- 산업계에 플라스틱 감량방안 제출 요구
- 산업계가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 최소화하는 생산 계획 세워야
- 제품 생산시 반드시 재활용 재질 사용, 가능한 단일재질 사용해야
- 플라스틱 포장재 대체재로 종이류 등의 사용량 증가, 포장재 원료에 대한 공개 필요
II. 1회용품 &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자원순환사회 전환 100퍼센트

플라스틱세 도입
1회용품 및 포장재 폐기물 감축방안 마련
불법투기 1회용컵 문제 해결과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 필요
모든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1회용품 규제 대상을 확대 필요
신규 1회용품 모니터링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강화로 생산 감축, 대체재 개발계획 수립
택배 물품의 「과포장방지법」 마련해 포장재 이중포장 금지 제도 도입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방안 마련
대형음식점, 가정 등 발생원을 중심으로 감량을 강화하고 배출총량제 도입 필요
음식물 쓰레기 감량 문화 및 시민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확대 필요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확대 시행 및 지원
III. 환경기준 위반 & 영업비밀 제로 건강하고 책임지는 안전사회 전환 100퍼센트
2012년 10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로 인근 포도밭이 바짝 말라 죽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1. 화학물질 관리 일원화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3. 국민 안전 확보
화학물질 정보 정보 소통 강화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지정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사가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용도’를 정부에 신고토록 하고 있음. 하지만, 전 성분을 공개(표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제품 위해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또한 기업비밀이 남용되면서 노동자와 소비자들에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기본적인 문제의 해결 대안은 없는 상황. 독성과 용도의 검증 등 화학물질 안전정보의 질적 향상이 필요
이와 관련한 정책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비롯한 논의 기구의 위원 선정과 회의 등의 공개 방안에 대한 법률 개정 논의 필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현행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은 지나치게 좁은 피해 인정 질환의 범위, 구제계정과 구제급여의 구분으로 인해 피해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지원내용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정(2019.12.)되었지만, 기획재정부나 법무부 등이 환경노동위원회 개정 대안(‘피해자 입증 책임 전환’ 등)에 반대하며 추가심사 필요 의견을 냄으로써 의결이 보류되는 상황
△피해자에 대한 단계적 구분을 없애고 △구제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요구되던 피해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하고 △‘피해자 집단소송제’ 및 ‘증거개시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폭넓은 구제방안이 필요
IV. 국토 막개발 제로 1인당 도시공원면적 WHO 기준 달성 100퍼센트
1. 국립공원 개발공약 금지 및 ‘토지매수청구제도’ 공약
- 국립공원 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완화
- 국립공원 내 사유지는 총 3973제곱킬로미터, 이중 개인 사유지는 1008제곱킬로미터(25.4퍼센트) 차지
- 현행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가 공원으로 지정돼 종래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정부에 사유지 매수 청구를 인정
-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토지매수청구 시,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이어야만 토지매수청구 대상에 해당. 이 조건에 맞는 가격으로 형성된 토지는 사실상 거의 없음. 이로인해 ‘토지매수청구제도’가 유명무실(지난 3년간 토지매수청구는 1건에 불과, 적합판정률은 0퍼센트)해진 상황
- ‘지목대로 사용 불가 및 공시지가 70퍼센트 미만’에만 청구권을 인정한 현행 법규를 ‘ 사실상 사용불가(불허가)인 경우 매수청구 가능’한 것으로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시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전지구 내 모든 토지,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임야, 대지, 잡종지 등을 매수가 가능하다.
- 또한, 현재 개인 사유지 1008제곱킬로미터에 대한 전체 매입비용이 공시지가로 약 2조 원(2018년 기준)이고, 매입추정비용(공시지가*2.5)은 약 5.2조 원으로 추산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사유지 매입예산을 증액하여, 국립공원 보전과 지역주민 재산권 회복에 기여하는 방안 모색 필요
2. 도시공원 법제도 개정 및 보상
- 도시공원 관련 법제도 개정 및 보상수단 마련
- -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도시공원 중 위헌요소가 없는 임야 및 논, 밭에 대한 도시공원일몰제를 폐기하고,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공원녹지법」 개정이 필요하며, 도시공원 중 임야나 논밭에 대해 임차공원 등 다양한 대안 정책 마련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다양한 보상수단 마련하고,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긴급 국고지원 추경을 편성해야 하며, 비용확보 수단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용처 및 비율 조정을 통해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
- - 현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경우 총 78개소, 25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실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곳은 3곳에 불과하여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므로 대안을 모색할 필요
- - 근린공원 등 도시자연공원의 경우 현 자연공원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로 이관하고, 도시녹지의 경우 산지를 관장하는 산림청으로 이관할 필요
- ‘자연침해조정제도’ 연내 입법
- 현재 개발사업에 대해서 자연경관, 녹지, 동식물, 토양, 수자원, 대기오염 정화기능 물 순환과 홍수 방지기능을 훼손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가치만큼의 자연자원 복원과 조성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선 현재의 생태보전협력금을 현실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현실화된 생태보전협력금은 지방정부에 교부돼 향후 지자체에서 도시공원 등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보전용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 입법 추진 필요
V. 쓸모없는 댐 제로 4대강 자연성 회복 100퍼센트
1.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수립 및 4대강 자연성 회복법 제정
- 16개 보 처리방안 확정을 포함해 확고부동한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추진
-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보 처리방안 확정, 2019년 4대강 재자연화로드맵 추진을 공언했으나 금강·영산강 보의 처리방안조차 확정하지 못함. 보 처리방안 확정 및 후속 방안 집행 필요
- 한강과 낙동강 보 수문 및 모니터링 추진 시급. 한강,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
- 16개 보 처리방안 확정을 포함해 다양한 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4대강 자연성 회복법」을 제정해야
- 영주댐을 비롯해 4대강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토목사업은 전반적인 하천 생태계에 치명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낙동강의 건강한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내성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 우선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 필요
- 하천변 과도한 개발을 유발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폐기(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 권고사항)해야
- 물관리일원화 안착과 선진적인 수자원 정책으로의 전환
- 20년 넘게 논의해온 물관리일원화를 2018년 「정부조직법」 개편, 「물관리기본법」 제정 등을 이뤄냈으나, 하천관리 기능을 국토부에 존치시켜 하천관리 이원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 통합적 유역관리 정책을 위해서 국토부에 남은 하천법을 환경부로 이관해야
- 우리나라도 하굿둑이 수질오염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국토 전역에 용도를 상실한 댐과 보가 방치되고 있음. 하굿둑과 효용이 없는 댐과 보를 해체함으로써 수자원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2.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재정비
-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재정비
- 상수관망 진단, 관리 강화(7867억 원), 노후관로 정비사업 확대 실시(166억 원),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구축(3557억 원) 등에만 예산이 쏠린다면 지자체에서 감당할 업체와 인력 부족이 예상되므로, 수돗물 인프라 시설 중심의 예산 배정을 재고할 필요
-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 구축사업의 경우, 일부지역에서 신뢰도에 대한 평가 선행 후 수질정보 공개시스템과 병행되어야할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
- 수돗물 안전 관리·운영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방직 확대, 전문자격증, 학위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 수립 확보 필요
- 노후 상수관로의 사전예방적 대응을 위한 자산관리제 도입, 수도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구체화 등 「수도법」 개정 필요
- 주민의견 수렴 시스템의 구축으로 정책 입안 시, 시민사회가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
VI. 마구잡이 개발·불법어업 제로 해양생태계 지속가능성 100퍼센트
1. 해양 생태계 보호
-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체계 강화
- 국내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정의, 범위, 관리체계 강화 필요
-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통합적 평가시스템 구축
- 해양보호구역 내 위협요인 관리 및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 마련
-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예산 배정, 전담 인력, 보호정책 연동 제도화
- 해양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조항 확대 및 예외조항 최소화
- 해양쓰레기 처리 및 위해시설 제거
-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강화 및 지역 사회 참여 방안 확대
- 해양생물 보호 방안 마련
- 해양보호구역 및 해양생물보호 정책 간의 연계성 강화
- 해양생물의 주요 산란지, 서식지, 이동경로를 고려한 보호정책 수립
- 해양포유류에 대한 포획, 위협, 서식지 파괴 등을 금지하는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 불법 포획시 처벌규정 강화
2. 지속가능한 어업
- 어업정보시스템 구축
- 지도단속을 위해 어선, 허가어업, 면허어업, 어구, 시기별 목적 어종, 금어기, 포획 금지체장 등의 어업정보시스템 마련
- 연근해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의무화
- 어획량 및 어구 관리
- 자원량에 따라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어종 확대 및 할당량 조정
- 어린물고기 등 고의 혼획 및 남획 제한
- 「어구관리법」 제정
- 수산물 이력제 도입
- 현재 양식 조기와 굴에 시범적으로 적용된 수산물 이력제를 전 어종에 확대
- 포획부터 식탁에 이르기까지 추적 가능한 시스템 도입
-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 차원에서 먹거리 정책의 위상 재설정
- 먹거리와 환경 간의 상호연관성을 인지하고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차원에서 먹거리 정책의 위상 재설정
-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농식품부(생산/유통), 보건복지부(식품안전/어린이식생활), 교육부(식생활교육) 등에서 분산/추진하는 먹거리 정책의 통합 목표 및 전략 마련
- 지속가능성(SDGs) 목표2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 먹거리 보장 정책 연계
VII. 먹거리 불평등 제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사회 전환 100퍼센트

국민건강 증진과 신뢰 확보를 위한 먹거리 안전관리체계의 재정비
유전자변형식품(GMO), 방사능 오염, 신종 농약 잔류물질, 동물성 바이러스, 식품가공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국민의 먹거리 불안감과 국가 정책에 대한 높은 불신
GMO 완전표시제 시행, 수입 농수산식품의 관리체계 정비와 함께 먹거리 체계의 생태적 접근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
공공급식 건강한 먹거리기준 마련 및 전달체계의 연계
단체급식(학교·지역아동센터·병원·보육기관·사회복지시설·군대 등), 현물 지원(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노인 도시락 배달, 결식아동 지원사업 등)의 건강 먹거리 기준 마련
중앙정부 부처(농식품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급식의 연계 및 역할 분담을 통한 정책효과 증대
미래세대의 건강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아동 건강 먹거리종합정책 수립
아동이 속한 사회계층에 따라 발생하는 먹거리 불평등이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짐(천식·아토피·당뇨·비만 등 식이성 질병)
가공식품의 안전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과 종합계획을 아동먹거리 전반을 관장하는 제도의 위상에서 개정 필요(공공급식 기준, 식생활교육 계획, 민관거버넌스 등을 포함)
식품안전·영양교육에 집중하는 어린이식생활종합센터 기능·역할 제고,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아동급식카드 시스템 개편, 지역아동센터/돌봄센터 등 공공급식 강화 등
마을부엌, 공동체텃밭 등 공동체 먹거리 보장 정책 확대
사회구조변화에 따라 저소득층·독거노인 외의 1인 가구자·청년층·노인층 등에서 경제적 이유가 아닌 사회문화적(시간·정보·건강 등) 문제로 발생하는 미보장 인구 증가
마을부엌, 공동체텃밭, 농부시장 등 공동체 먹거리 보장 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
건강·먹거리교육 확대: 식생활교육의 개편·사회 취약계층 교육 확대
현재 안전·위생·영양 중심의 식생활교육을 먹거리순환·생태·건강·조리/텃밭실습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으로 전환
건강취약계층(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시설보호청소년(6호처분시설, 쉼터, 소년원 등) 등으로 건강·먹거리교육 확대
환경정보 접근과 이용에 관한 권리 강화
정책결정과정에 실질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VIII. 환경부정의 제로 환경개발사업 주민의견 수렴 100퍼센트
초등학생들이 자연환경 현장에 나와 수생생물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환경 사법 접근권의 강화
환경교육 활성화
미세먼지, 화학물질, 폐기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인식과 해결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정규교육 과정 및 지역 사회에 제도적 기반 마련
국가환경교육계획 및 관련 법률에 반영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한국 환경운동 NGO들의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에서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에서 정치의제로 다뤄져야 할 환경정책 제안서를 내놓았다.
제안서에는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 △화학안전사회 △국토 막개발 억제 △환경개발사업 시 주민의견 의무 수렴 △4대강 자연성 회복 △해양생태계 보호 △먹거리(식품) 기본권에 걸친 의제별 정책들이 담겨 있다. 제안서의 핵심 메시지는 ‘생활의제이자 환경의제’들을 ‘국회가 정책의제로 삼아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4.15. 투표장에 나가는 시민들이 이 제안서를 숙독하고 내 생활과 지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란다. 목차만 일별해도 지금, 우리 삶에 중요한 의제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누구에게 투표할까?’보다 ‘어떤 의제에 투표할까?’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비례제를 누더기로 만든 위성 비례정당 논란과 모든 사회적 의론을 무력화시키는 코로나19 사태로 얼룩진 2020 정치 실종시대의 봄이다. 현명한 주권자들이 더더욱 ‘인물 아닌 정책’에 투표해야 잃어버린 봄은 그만큼 더 빨리 올 것이다.
1. 기후변화 대응
2. 에너지 전환
3. 탈석탄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의 탈핵 퍼포먼스 Ⓒ함께사는길 이성수
4. 탈핵
5. 수송부문
6. 산업부문
II. 1회용품 &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자원순환사회 전환 100퍼센트
IV. 국토 막개발 제로 1인당 도시공원면적 WHO 기준 달성 100퍼센트
1. 국립공원 개발공약 금지 및 ‘토지매수청구제도’ 공약
2. 도시공원 법제도 개정 및 보상
V. 쓸모없는 댐 제로 4대강 자연성 회복 100퍼센트
1. 4대강 재자연화 정책 수립 및 4대강 자연성 회복법 제정
2.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재정비
VI. 마구잡이 개발·불법어업 제로 해양생태계 지속가능성 100퍼센트
1. 해양 생태계 보호
2. 지속가능한 어업
VII. 먹거리 불평등 제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사회 전환 10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