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한수원 입구에 초록색 울타리가 서있다. 그 울타리는 월성핵발전소 핵반응로(원자로)에서 914미터를 경계로 둘러쳐진 것이다. 울타리에 ‘원자력안전법 제89조에 따라 제한구역(EAB)으로 설정된 지역으로 일반인 출입 및 거주를 통제하는 지역’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 울타리 안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뜻이다.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에서 나고 자라 살고 있는 여든두 살 김 씨는 그 914미터 울타리에서 단지 몇 미터밖에 집이 있고 거기서 산다. 한수원은 딱 914미터에서 1센티미터만 벗어나도 그 집과 땅을 사주지 않는다. 팔려고 내놓아도 사는 사람이 없다.
월성 한수원 입구에 초록색 울타리가 서있다. 그 울타리는 월성핵발전소 핵반응로(원자로)에서 914미터를 경계로 둘러쳐진 것이다. 울타리에 ‘원자력안전법 제89조에 따라 제한구역(EAB)으로 설정된 지역으로 일반인 출입 및 거주를 통제하는 지역’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 울타리 안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뜻이다.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에서 나고 자라 살고 있는 여든두 살 김 씨는 그 914미터 울타리에서 단지 몇 미터밖에 집이 있고 거기서 산다. 한수원은 딱 914미터에서 1센티미터만 벗어나도 그 집과 땅을 사주지 않는다. 팔려고 내놓아도 사는 사람이 없다.
글・사진 / 장영식 포토그래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