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25일,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세계에서 14번째로 법제화하였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확정지었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시책의 수립 및 이행 점검, 기후영향평가 실시, 온실가스인지예결산제도의 도입,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정의로운 전환’이 포함되어 사회안전망의 마련, 특별지구의 지정, 사업전환 지원 등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의 피해를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울산화학단지 ⓒ함께사는길 이성수
그간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그 동안 기초 지방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외적인 흐름에 보폭을 맞춰왔다. 2020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226개 기초 지방정부가 참여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고, 한 달 뒤에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구성 출범시켰다.
이러한 기초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도적 노력은 대한민국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대응촉구 결의안 채택(‘20년 9월) 및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20년 12월)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이듬해에는 P4G 정상회의에 맞춰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 전체의 2050 탄소중립 선언도 있었다(’21년 5월 24일). 물론 현재까지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몇몇 선도적인 곳을 제외하고는 여론 조성 위주의 선언적 행위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관련 법적 권한 및 책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
그런데 탄소중립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계획 수립 및 이행,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각종 조직과 예산 등 새로운 역할이 지방정부에 부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 탄소중립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이행 점검결과보고서의 매년 작성·제출,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치와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등 지역사회를 관할하는 지방정부의 종합행정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롭게 구성해야 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법이 시행되자마자 법36조(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 관련 통계 제출)에 따라 지방정부는 6월 말까지 에너지 분야, 산업공정 분야, 농업·토지이용·산림 분야, 폐기물 분야 등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 제출해야 했다. 법에는 매년 3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법 시행이 3월 25일이어서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외를 두긴 했지만, 내년부터는 매년 상반기에 온실가스 통계 제출, 탄소중립이행점검보고서와 기후위기적응대책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와 제출 등의 절차를 정례적으로 밟아야 한다.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63개 기초 지자체가 모여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을 열었다 ⓒ금천구청
탄소중립 기본조례의 제정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방 탄소중립 사무를 시의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두루 반영하면서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기본조례’부터 제정해야 한다. 조례는 기존 지방정부 내의 조직과 인력, 재정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실행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미 지난해 9월부터 경기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소중립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안)을 만들기 위해 활동했고, 지난 6월말 경기도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기에 현재는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 개정을 운동 펼치고 있다. 또 올해 4월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녹색당, 노동당, 진보당, 정의당 등 4개 진보정당이 공동으로 기후정의 조례 제정을 위한 선언을 하기도 했다. 서울 구로구, 경기 성남시 등에서는 의원주도로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3월, 환경부는 광역 및 기초정부에 참고조례안을 배포했다.
되돌아보면 올해 상반기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라는 주요 정치일정으로 인해 평소보다 지방의회가 많이 열리지는 못했지만, 올해 8월말까지 광역은 11개소(제주, 서울, 대전, 충남, 부산, 울산, 경기, 경남, 대구, 강원, 전남, 전북, 세종), 기초는 25개소(전남 해남, 서울 강북, 경기 군포, 충남 천안, 서울 동대문, 경기 고양, 서울 은평, 전북 전주, 강원 원주, 경기 성남, 서울 성동, 강원 속초, 대구 달서, 전남 여수, 경기 과천, 서울 구로, 대구 수성, 경기 하남, 대전 서구, 대전 대덕, 경기 광명, 대구 북, 서울 도봉, 서울 서대문, 충남 태안)에서 탄소중립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통합 이행체계 구축 검토해야
한편 ‘탄소중립’ 개념을 포괄하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관련하여, 올해 7월 5일부터 ‘지속가능발전기본법’도 새롭게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목표 연도는 둘 다 2030년으로 동일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탄소중립을 포괄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전략비전 및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행점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책임관 지정, 의회보고 등 두 기본법의 형식이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각각의 사항을 다루는 기본조례를 따로 제정하여 운영하기보다는 입법 경제성 및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유사하고 중첩된 개념을 다루는 복수의 법률에 대한 지자체 위임사항을 단일한 기본조례로 통합 제정하고, 세부 사항은 별도의 개별조례로 구체화하는 입법전략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원 증가 없이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우선하라는 현 정부의 공무원 조직운영방향에 비춰볼 때, 새로 제정된 법률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인력과 예산의 확보가 어려울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므로, 통합 기본조례 제정은 중복되는 행정절차의 축소를 통한 예산 절감 및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태기산 풍력발전 단지 ⓒ함께사는길 이성수
지방정부는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해야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7호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7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략)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앞장서야 한다. 시민들 또한 관련 조례의 제개정, 계획 수립 및 이행,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김동주 대한민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
올해 3월 25일,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세계에서 14번째로 법제화하였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확정지었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시책의 수립 및 이행 점검, 기후영향평가 실시, 온실가스인지예결산제도의 도입,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정의로운 전환’이 포함되어 사회안전망의 마련, 특별지구의 지정, 사업전환 지원 등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의 피해를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울산화학단지 ⓒ함께사는길 이성수
그간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그 동안 기초 지방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외적인 흐름에 보폭을 맞춰왔다. 2020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226개 기초 지방정부가 참여한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고, 한 달 뒤에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구성 출범시켰다.
이러한 기초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도적 노력은 대한민국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대응촉구 결의안 채택(‘20년 9월) 및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20년 12월)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이듬해에는 P4G 정상회의에 맞춰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 전체의 2050 탄소중립 선언도 있었다(’21년 5월 24일). 물론 현재까지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몇몇 선도적인 곳을 제외하고는 여론 조성 위주의 선언적 행위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관련 법적 권한 및 책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
그런데 탄소중립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계획 수립 및 이행,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각종 조직과 예산 등 새로운 역할이 지방정부에 부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 탄소중립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이행 점검결과보고서의 매년 작성·제출,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치와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등 지역사회를 관할하는 지방정부의 종합행정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롭게 구성해야 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법이 시행되자마자 법36조(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 관련 통계 제출)에 따라 지방정부는 6월 말까지 에너지 분야, 산업공정 분야, 농업·토지이용·산림 분야, 폐기물 분야 등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 제출해야 했다. 법에는 매년 3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법 시행이 3월 25일이어서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외를 두긴 했지만, 내년부터는 매년 상반기에 온실가스 통계 제출, 탄소중립이행점검보고서와 기후위기적응대책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와 제출 등의 절차를 정례적으로 밟아야 한다.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63개 기초 지자체가 모여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을 열었다 ⓒ금천구청
탄소중립 기본조례의 제정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방 탄소중립 사무를 시의적절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두루 반영하면서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기본조례’부터 제정해야 한다. 조례는 기존 지방정부 내의 조직과 인력, 재정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실행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미 지난해 9월부터 경기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소중립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안)을 만들기 위해 활동했고, 지난 6월말 경기도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기에 현재는 주민발의를 통한 조례 개정을 운동 펼치고 있다. 또 올해 4월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녹색당, 노동당, 진보당, 정의당 등 4개 진보정당이 공동으로 기후정의 조례 제정을 위한 선언을 하기도 했다. 서울 구로구, 경기 성남시 등에서는 의원주도로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3월, 환경부는 광역 및 기초정부에 참고조례안을 배포했다.
되돌아보면 올해 상반기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라는 주요 정치일정으로 인해 평소보다 지방의회가 많이 열리지는 못했지만, 올해 8월말까지 광역은 11개소(제주, 서울, 대전, 충남, 부산, 울산, 경기, 경남, 대구, 강원, 전남, 전북, 세종), 기초는 25개소(전남 해남, 서울 강북, 경기 군포, 충남 천안, 서울 동대문, 경기 고양, 서울 은평, 전북 전주, 강원 원주, 경기 성남, 서울 성동, 강원 속초, 대구 달서, 전남 여수, 경기 과천, 서울 구로, 대구 수성, 경기 하남, 대전 서구, 대전 대덕, 경기 광명, 대구 북, 서울 도봉, 서울 서대문, 충남 태안)에서 탄소중립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통합 이행체계 구축 검토해야
한편 ‘탄소중립’ 개념을 포괄하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관련하여, 올해 7월 5일부터 ‘지속가능발전기본법’도 새롭게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목표 연도는 둘 다 2030년으로 동일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탄소중립을 포괄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전략비전 및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행점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책임관 지정, 의회보고 등 두 기본법의 형식이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각각의 사항을 다루는 기본조례를 따로 제정하여 운영하기보다는 입법 경제성 및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유사하고 중첩된 개념을 다루는 복수의 법률에 대한 지자체 위임사항을 단일한 기본조례로 통합 제정하고, 세부 사항은 별도의 개별조례로 구체화하는 입법전략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원 증가 없이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우선하라는 현 정부의 공무원 조직운영방향에 비춰볼 때, 새로 제정된 법률에 따른 사무를 수행할 인력과 예산의 확보가 어려울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므로, 통합 기본조례 제정은 중복되는 행정절차의 축소를 통한 예산 절감 및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태기산 풍력발전 단지 ⓒ함께사는길 이성수
지방정부는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해야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7호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7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략)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앞장서야 한다. 시민들 또한 관련 조례의 제개정, 계획 수립 및 이행,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김동주 대한민국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