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도 태양광 발전소 ⓒ함께사는길 이성수
이제 점점 더 많은 시민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사회참여의 수단으로, 또 투자 기회의 하나로 태양광발전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변에서도 건물 지붕이나 아파트 베란다, 학교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를 보기가 쉬워졌다. 정부의 ‘3020실행계획’에서도 국민참여형 사업의 비중은 재생에너지 발전 신규설비 48.7GW(기가와트)중 40.9퍼센트(19.9GW)로 상당히 높다. 과거 한전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들이 전력생산을 전담하던 시대와는 판이하게 다른 구조가 확산되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민간이 소유한 상업용 태양광발전은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태양광발전은 자가소비용보다는 상업용 발전소(87.7퍼센트)가 주류를 이루고 지역적으로는 전남과 전북이 주도한다. 2015년 기준으로 상업용 태양광 발전량은 3.98TWh(테라와트시)인데 전남에서 25.6퍼센트인 1GWh가 생산되고 다음이 전북(0.72GWh), 경북(0.42GWh), 충남(0.38GWh) 경남(0.33GWh)의 순이다. 수도권과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전체 태양광 발전량의 83.7퍼센트를 공급하고 있으니 농촌이 태양광 발전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다. 인구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가 더 효과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농촌지역은 환경을 보존하면서 태양광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어렵지 않게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기에는 대략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지붕이나 베란다를 활용한 자가용 태양광 설치, 둘째, 에너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 셋째, 농가태양광 참여, 넷째, 태양광 채권이나 펀드에 투자하거나 태양광 사업 법인에 직접 출자 등이다.
정부는 국민참여형 사업으로 2030년까지 농가태양광 10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7.5GW, 주택·건물 등 자가용 태양광 2.4GW의 목표를 잡고 있다. 원전 유휴부지나 석탄발전 부지, 저수지나 댐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풍력 개발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도 채권과 펀드를 활용한 주민 참여 사업을 확대하려 한다.
자가용 태양광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자가용 태양광이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고 지붕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 주택구조에서는 많지 않다. 미 캘리포니아에서는 태양광 주택의 38퍼센트가 주거용이고 독일에서는 10kW(킬로와트) 이하의 주거용이 13.2퍼센트인 반면(EU, 2017) 우리나라는 5.45퍼센트에 불과하다. 때문에 시민들의 자가소비 태양광 설치가 늘어나는 것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도 의미있는 변화가 될 것이다. 서울에서 표준형으로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베란다형은 50W~1kW인데 260W(와트)급이 주로 보급되고 있고, 주택옥상형은 1~3kW급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설치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동별로 30kW 이하에 대해 1kW당 124만원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베란다형의 경우 1W당 1400원을 지원한다. 주택이나 건물형은 전기배선작업을 해야 하고 한전으로 역송전하는 전기량을 계량하기 위해 별도의 계량기를 달게 된다. 경제적인 이윤은 우리집 전기요금을 줄이는 것!
미니 태양광으로 발전 중인 서울의 한 아파트 ⓒ함께사는길 이성수
에너지 협동조합
에너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중에서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의미한다. 에너지, 햇빛발전, 태양광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2018년 현재 전국에는 126개의 에너지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한살림 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과 바람 에너지협동조합 등 몇몇 협동조합은 대략 4퍼센트 수준에서 배당을 시행하고 있거나 배당을 결정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운동의 결사체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조합원들을 위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체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하게 협동조합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출자금이 영리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적절한 규모에서 배당이 지급된다는 것은 건전한 사업체로써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다.
농가태양광
농업인이라면 농가태양광 발전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수 있다. 정부에서 ‘농가태양광’이라는 이름으로 저리의 금융을 지원하거나 연계하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농가태양광은 농촌지역에 설치된 태양광이 주로 지역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주도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농촌지역의 태양광 대부분이 외지인이 주로 시설을 소유하는 실정이다 보니 주민수용성도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역주민인 농업인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개발되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기준에 해당하는 농업인이고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500kW 이하 규모로 신청하면 장기 저리(1.75퍼센트 변동금리) 정책금융이나 저리의 민간협약보증 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용량이 1MW(메가와트) 이상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최소 5인 이상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라면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지에서 농업을 실천하면서도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농업공존형 태양광(agrophotovoltaic)도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이미 일본에서는 2004년부터 시도되었고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에서도 주어진 경작환경에 맞는 농업공존형 태양광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하고 있다. 사막이 있거나 미국처럼 국토가 넓은 나라가 아니라면 태양광 설비를 위한 평지는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농업공존형 태양광이 농업과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채권펀드직접출자를 통한 참여
정부는 풍력이나 대규모 태양광 개발에 있어서도 국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채권이나 펀드를 구매하도록 하여 이익을 공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전과 동서발전, 남동발전 같은 발전자회사들과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등 여러 공기업들이 발전소 부지나 수상 태양광에 주민참여형 사업들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태양광 부지가 될 수 있는 토지는 많은 경우 현재 공기업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다. 저수지나 댐의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이나 간척사업이 종료되었지만 아직 염분제거가 끝나지 않은 염해간척지가 대표적이다. 새만금을 비롯해서 시화, 화성, 영산강 지구 등에 분포한 염해간척지는 대략 1.5만ha(헥타르)에 해당하고 20년간 태양광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ha에 약 1MW의 설비가 설치될 수 있다고 하면 이것만으로도 15GW에 해당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이다. 염해간척지나 수상태양광은 태양광 보급에도 큰 역할을 하지만 태양광 개발사업자들도 눈독을 들이는 부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조성된 간척지 수익이 일부 개인에게만 귀속된다는 것은 공유수면의 정신에도 어긋나며 합당치도 않을 것이다.
대규모 태양광 사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일반 시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지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개별 기업이나 투자가 1인이 지나치게 많은 출자금을 내거나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대규모 태양광 발전은 큰 방향만 정해져 있을 뿐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흔히 하는 말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지만 신도 역시 디테일에 있다. 제도가 잘 설계된다면 태양광 이익이 훌륭하게 공유되는 사례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글 | 김윤성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증도 태양광 발전소 ⓒ함께사는길 이성수
이제 점점 더 많은 시민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사회참여의 수단으로, 또 투자 기회의 하나로 태양광발전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변에서도 건물 지붕이나 아파트 베란다, 학교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를 보기가 쉬워졌다. 정부의 ‘3020실행계획’에서도 국민참여형 사업의 비중은 재생에너지 발전 신규설비 48.7GW(기가와트)중 40.9퍼센트(19.9GW)로 상당히 높다. 과거 한전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들이 전력생산을 전담하던 시대와는 판이하게 다른 구조가 확산되는 것이다. 물론 지금도 민간이 소유한 상업용 태양광발전은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태양광발전은 자가소비용보다는 상업용 발전소(87.7퍼센트)가 주류를 이루고 지역적으로는 전남과 전북이 주도한다. 2015년 기준으로 상업용 태양광 발전량은 3.98TWh(테라와트시)인데 전남에서 25.6퍼센트인 1GWh가 생산되고 다음이 전북(0.72GWh), 경북(0.42GWh), 충남(0.38GWh) 경남(0.33GWh)의 순이다. 수도권과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전체 태양광 발전량의 83.7퍼센트를 공급하고 있으니 농촌이 태양광 발전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다. 인구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가 더 효과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농촌지역은 환경을 보존하면서 태양광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어렵지 않게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기에는 대략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지붕이나 베란다를 활용한 자가용 태양광 설치, 둘째, 에너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 셋째, 농가태양광 참여, 넷째, 태양광 채권이나 펀드에 투자하거나 태양광 사업 법인에 직접 출자 등이다.
정부는 국민참여형 사업으로 2030년까지 농가태양광 10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7.5GW, 주택·건물 등 자가용 태양광 2.4GW의 목표를 잡고 있다. 원전 유휴부지나 석탄발전 부지, 저수지나 댐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풍력 개발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도 채권과 펀드를 활용한 주민 참여 사업을 확대하려 한다.
자가용 태양광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자가용 태양광이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고 지붕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 주택구조에서는 많지 않다. 미 캘리포니아에서는 태양광 주택의 38퍼센트가 주거용이고 독일에서는 10kW(킬로와트) 이하의 주거용이 13.2퍼센트인 반면(EU, 2017) 우리나라는 5.45퍼센트에 불과하다. 때문에 시민들의 자가소비 태양광 설치가 늘어나는 것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도 의미있는 변화가 될 것이다. 서울에서 표준형으로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베란다형은 50W~1kW인데 260W(와트)급이 주로 보급되고 있고, 주택옥상형은 1~3kW급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설치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동별로 30kW 이하에 대해 1kW당 124만원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베란다형의 경우 1W당 1400원을 지원한다. 주택이나 건물형은 전기배선작업을 해야 하고 한전으로 역송전하는 전기량을 계량하기 위해 별도의 계량기를 달게 된다. 경제적인 이윤은 우리집 전기요금을 줄이는 것!
미니 태양광으로 발전 중인 서울의 한 아파트 ⓒ함께사는길 이성수
에너지 협동조합
에너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중에서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의미한다. 에너지, 햇빛발전, 태양광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2018년 현재 전국에는 126개의 에너지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한살림 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과 바람 에너지협동조합 등 몇몇 협동조합은 대략 4퍼센트 수준에서 배당을 시행하고 있거나 배당을 결정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운동의 결사체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조합원들을 위한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체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하게 협동조합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출자금이 영리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적절한 규모에서 배당이 지급된다는 것은 건전한 사업체로써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이다.
농가태양광
농업인이라면 농가태양광 발전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수 있다. 정부에서 ‘농가태양광’이라는 이름으로 저리의 금융을 지원하거나 연계하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농가태양광은 농촌지역에 설치된 태양광이 주로 지역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주도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농촌지역의 태양광 대부분이 외지인이 주로 시설을 소유하는 실정이다 보니 주민수용성도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역주민인 농업인이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개발되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기준에 해당하는 농업인이고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500kW 이하 규모로 신청하면 장기 저리(1.75퍼센트 변동금리) 정책금융이나 저리의 민간협약보증 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용량이 1MW(메가와트) 이상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최소 5인 이상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라면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지에서 농업을 실천하면서도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농업공존형 태양광(agrophotovoltaic)도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 이미 일본에서는 2004년부터 시도되었고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에서도 주어진 경작환경에 맞는 농업공존형 태양광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하고 있다. 사막이 있거나 미국처럼 국토가 넓은 나라가 아니라면 태양광 설비를 위한 평지는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농업공존형 태양광이 농업과 환경을 보존하면서도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채권펀드직접출자를 통한 참여
정부는 풍력이나 대규모 태양광 개발에 있어서도 국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채권이나 펀드를 구매하도록 하여 이익을 공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전과 동서발전, 남동발전 같은 발전자회사들과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등 여러 공기업들이 발전소 부지나 수상 태양광에 주민참여형 사업들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태양광 부지가 될 수 있는 토지는 많은 경우 현재 공기업이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다. 저수지나 댐의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이나 간척사업이 종료되었지만 아직 염분제거가 끝나지 않은 염해간척지가 대표적이다. 새만금을 비롯해서 시화, 화성, 영산강 지구 등에 분포한 염해간척지는 대략 1.5만ha(헥타르)에 해당하고 20년간 태양광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ha에 약 1MW의 설비가 설치될 수 있다고 하면 이것만으로도 15GW에 해당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이다. 염해간척지나 수상태양광은 태양광 보급에도 큰 역할을 하지만 태양광 개발사업자들도 눈독을 들이는 부지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조성된 간척지 수익이 일부 개인에게만 귀속된다는 것은 공유수면의 정신에도 어긋나며 합당치도 않을 것이다.
대규모 태양광 사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일반 시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지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개별 기업이나 투자가 1인이 지나치게 많은 출자금을 내거나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대규모 태양광 발전은 큰 방향만 정해져 있을 뿐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흔히 하는 말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지만 신도 역시 디테일에 있다. 제도가 잘 설계된다면 태양광 이익이 훌륭하게 공유되는 사례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글 | 김윤성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