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환경연합의 핵심가치인 생명, 평화, 생태, 참여에 대해 해설하자면 긴 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 줄로 요약할 수도 있다. ‘사람과 자연, 생명의 공생’이 그것이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환경연합의 가치 추구는 오늘의 정치에서 어떻게 수렴되고 있을까? 비단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 전반은 과연 사람과 자연이 평화공존을 위해 작동한다 보기 어렵다. 환경연합이 뽑은 대표적인 환경 적폐 6제만 살펴봐도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으면 이 절대보존지역에 서식하는 산양을 비롯한 희귀동식물들이 집을 잃는다. 4대강사업 이후 강이 썩어 민물고기조차 사라져가고 녹조와 큰빗이끼벌레만 창궐하고 있다. 고리, 경주, 울진, 영광 4대 핵단지 30킬로미터 이내에 43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살고 있다. 후쿠시마급 사고는 바로 대한민국 멸망으로 이어진다. 매년 1000명이 넘는 이들이 석탄발전소가 내뿜는 미세먼지로 조기사망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5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고 1100명이 넘는 희생자가 생겼다. 이런 판에 재벌들에게 국토를 무상 임대하고 가습기살균제처럼 위험한 물질일지라도 기업 스스로 자체 안전 검증하도록 하는 온갖 기업 특혜구역을 법으로 만들어주려 한다. 생명을 죽이고 학대하는 편에 오늘의 대한민국 정치가 서있다.
환경운동은 사람과 자연을 지키는 생명운동이다. 환경연합이 지금 촛불을 들어 이런 환경적폐를 청산하는 데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임무를 방기하는 일이 될 것이고 시민들이 “왜 할 일을 하지 않는가?” 꾸짖어야 마땅할 일이다. 환경연합이 청산을 제안하는 6대 환경 적폐를 정리했다. 국민과 자연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 적폐를 촛불에 불살라야 할 때다.
제1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국정농단 세력의 전형적인 자연 착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실태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단죄하라!”
“전국 31개 케이블카 사업 계획 백지화하라!”
설악산 케이블카 3.5킬로미터는 ‘오색’에서 시작해 ‘끝청’까지로 계획돼 있다. 케이블카 상부의 ‘끝청’은 국립공원지역·공원자연보존지구·천연보호구역·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보전연맹 보호지역이며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개발행위 금지 핵심구역이다. 2015년 8월 29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이 절대보존지역에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했다.
양양군은 ‘멸종위기야생동물·국가적색목록(IUCN Red-list)·희귀식물’ 등의 종수를 축소한 ‘자연환경영향검토서’를 제출해 사업승인을 받았다.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 외 1명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게서 받은 ‘사업 경제성 용역 보고서’ 조작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양양군은 공사허가도 나기 전인 2016년 3월 9일, 도펠마이어 국내지사(신창인터내셔널)와 ‘케이블카 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6월 21일에는 선급금마저 지급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위해 재계 모금을 주도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2014년 6월 8일 △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와 산악열차 확대 △ ‘산악관광활성화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후, 최순실의 정부 내 수족의 하나인 문체부 김종 차관은 <케이블카 사업 추진TF>를 꾸려 지원사업을 주도했다. 최고의 도우미는 2회 이상 ‘적극 추진 지시’를 내린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문화재관리위원회는 2016년 12월 27일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부결시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이 ‘대국민 사기극, 자연파괴사업’ 자체는 백지화되지 않았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불러온 도미노 효과에 의해 전국에 31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안전 모르쇠 원전 확대 올인-싼 전기 찾다 나라 망칠 가장 위험한 정책
“월성원전 1~4 호기 가동 중단하고 원전 내진설계 상향 조정하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취소하고 삼척·영덕·울진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하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즉각 폐쇄하라!”
“밀실에서 세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라!”“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하라!”
월성1호기 폐쇄를 바라는 경주 시민들의 서명을 담은 서명지가 광화문을 에워쌀 정도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박근혜 정권의 ‘왕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과 ‘영덕과 삼척의 신규원전 추진’, ‘주민투표 실시한 삼척시장 탄압’을 기획·지시했다(故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수첩). 2016년 6월 삼성물산 콘소시엄이 추진하는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허가가 결정됐다. 삼성은 ‘정유라의 말값’으로 35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최순실에게 줬고, 국민연금에 3500억 원 손해를 끼치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수명이 다한 월성원전 1호기를 수명연장했고, 경주핵폐기장을 승인했고, 신고리 3호기를 운영허가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지진규모 5.8의 대형지진이 발생해 월성1~4호기 가동이 중단됐다. 월성원전 내진설계기준은 6.5이다. 새해 1월 7일까지 561회의 여진인지 더 큰 지진의 전진인지 알 수 없는 지진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016년 12월 5일 부지 지진계도 없는 월성원전 1~4호기 재가동을 단독으로 승인했다.
단위면적당 원전 용량과 핵폐기물 발생량은 세계 최대인데 박근혜 정부는 추가로 원전 5기를 건설, 6기를 계획중이다. 현재 월성1호기를 비롯한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들이 지진위험지대 경주와 고리에 가동되고 있다. 이들 노후원전의 안전기준은 30년 전, 40년 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원전에서 배출된 핵쓰레기를 재처리할 시설 중심의 핵클러스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리·경주·울진·영광 4개 초대형 원전단지 30킬로미터 내에 43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살고 있다.
끝나지 않는 4대강사업-이명박근혜 정권의 자연 살해 연속극
“강을 죽인 4대강사업,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4대강사업 재평가하고 16개 보 개선·해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라!”
“이명박·권도엽·김건호·심명필·박석순·이만의·정종환·차윤정 4대강 살해 8적을 조사·처벌하라!”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기하고 4대강사업 후속사업 일체를 백지화하라!”
이포보 앞 큰빗이끼벌레 ⓒ함께사는길 이성수
강바닥을 긁어내고 16개 보를 세워 강을 막은 4대강사업 이후 강이 썩었다. 2016년 7월 <4대강조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함안보 11미터, 합천보 11미터, 달성보 9미터 수심의 BOD는 함안보·합천보 3등급, 달성보 5등급이었다. COD는 합천보 4등급, 함안보·달성보 5등급이었다. 합천보 8~11미터 구간은 용존산소가 고갈됐고 함안보도 수심 10미터 지점이 무산소층이었다.
지난해 5월 삼량진 등 6개 지점을 조사해 보니, 민물어류가 블루길, 강준치 등 8종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한 지점당 3~25마리 수준이어서 물고기 없는 강이 현실이 되고 있다. 강이 죽어버린 것이다. 2014년 월드리서치 조사 결과, 국민 28.1퍼센트가 상수원 수질 불신을 수돗물 안 먹는 이유로 들었다. 국토환경연구소 조사 결과 93퍼센트의 전문가들이 ‘과학기술로 녹조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정부도 스스로 4대강사업의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2014년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보는 수질 개선 효과가 없고, 오히려 BOD를 악화시키며, 홍수 예방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2016년에는 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도 보를 열면 ‘녹조 저감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매년 16개 보 관리비로 2천억 원,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투자비 이자와 원금 지원에 3천억 원, 경인아라뱃길 지원에 900억 원 등 혈세를 4대강사업 유지비용으로 퍼붓고 있다. 더 나아가 제2의 4대강사업인 △도수로 공사 △친수구역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강에서 강변으로, 강에서 하천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대기업에 바친 「규제프리존」법- 대기업 ‘특혜 천국’ 국민 ‘호갱’ 만들 반민주 악법
“검찰은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기금을 낸 기업과 「규제프리존」법으로 이익을 볼 기업의 상관성을 조사해 뇌물죄 여부를 밝혀라!”
“20대 국회 <기획재정 소위원회>는 「규제프리존」법 논의를 중단하고 국회 차원에서 폐기를 즉각 추진하라! ”
사람 죽인 옥시 제품 불매운동을 벌인 시민들 ⓒ함께사는길 이성수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년 1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국민담화를 갖고 대기업에 국가를 진상하는 초법적인 특별법 「규제프리존」의 제정을 촉구했다. 20대 국회 개원일인 2016년 5월 30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은 「규제프리존」법을 공동발의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지자체와 대기업이 합의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78개의 환경, 의료, 개인정보보호 등 공적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배타적 특혜를 보장하는 법이다. 이 법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은 특혜를 받고 중소기업은 시장 진입장벽을 만나며, 국회의원·지자체·지역 주민들까지 대기업 눈치를 보며 살 수 밖에 없게 된다. 재벌을 봉건영주로 만드는 반민주·반환경 특혜법이다.
이 법은 법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자체 안전 실증을 하면 관련 기술과 사업을 허가한다. 옥시처럼 인체 유해성을 자체 검증해 위험성을 고의로 누락하고 실험을 조작해 결국 참사를 일으키는 일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은 국유재산을 장기임대 후 국가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원함양보호구역처럼 상수원과 산림의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이라 해도 산악관광개발을 위해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법은 수의계약을 통해 재벌에게 국유재산을 헐값으로 빌려주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게다가 재벌에게 △그린벨트 △농업진흥구역 △갯벌 △문화재보호구역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 △국립공원 등 각종 보호지역에 대한 특혜적 개발허가를 내줄 뿐 아니라 이들의 사업지역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종 개발 부담금 면제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
석탄발전소, 온 세계가 줄여도 나 홀로 확대- 미세먼지·탄소 배출 늘리는 석탄 중독
“대기업 이윤보다 국민 건강이 우선이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계획 취소하라!”
“산업계 감축할당 특혜로 기후위기 심화된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로드맵을 재수립하라!”
당진시 교로리 마을을 삼킨 석탄화력발전소 ⓒ함께사는길 이성수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무책임한 ‘기후악당 국가’라고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행동 분석기관(CAT, 2016)이 발표했다. 한편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로 매년 1천 명 이상 조기사망자가 발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한다. 2016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3위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에 비해 크게 후퇴한 목표인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탄소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를 사회적 합의 없이 정한 뒤, 최대 탄소 배출자인 산업계에 오히려 최저 탄소 감축의무(12%)를 부여했다. 2015년 전경련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조정 요구’를 발표했고, 이 요구 이후 최경환 부총리는 ‘저탄소차협력금제’와 ‘배출권거래제’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기후변화 대응정책들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오염자 부담원칙’은 실종됐고, 부담은 국민과 미래세대에 전가됐다.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2016)’에는 당진과 고성의 SK가스, 강릉의 삼성, 삼척의 포스코 등 대기업의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이 들어있다. 이는 2015년 53기에서 2017년 64기로 석탄발전소를 늘리고, 2022년까지 9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과 연계된 것이다. 값싼 전기의 혜택을 산업계가 독식하는 상황에서 결국 ‘국민 건강보다 값싼 전기 공급’을 선택한 것이다. 현재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배출 상위 10대 사업장 중 1~5위를 차지(환경부, 2015)하고 있고, 석탄발전소는 우리나라 최대의 미세먼지 배출원이며, 미세먼지는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중보건 위험요소’(대한의사협회, 2014)이다.
글 | 박현철 편집주간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환경연합의 핵심가치인 생명, 평화, 생태, 참여에 대해 해설하자면 긴 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 줄로 요약할 수도 있다. ‘사람과 자연, 생명의 공생’이 그것이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환경연합의 가치 추구는 오늘의 정치에서 어떻게 수렴되고 있을까? 비단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 전반은 과연 사람과 자연이 평화공존을 위해 작동한다 보기 어렵다. 환경연합이 뽑은 대표적인 환경 적폐 6제만 살펴봐도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으면 이 절대보존지역에 서식하는 산양을 비롯한 희귀동식물들이 집을 잃는다. 4대강사업 이후 강이 썩어 민물고기조차 사라져가고 녹조와 큰빗이끼벌레만 창궐하고 있다. 고리, 경주, 울진, 영광 4대 핵단지 30킬로미터 이내에 43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살고 있다. 후쿠시마급 사고는 바로 대한민국 멸망으로 이어진다. 매년 1000명이 넘는 이들이 석탄발전소가 내뿜는 미세먼지로 조기사망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로 5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고 1100명이 넘는 희생자가 생겼다. 이런 판에 재벌들에게 국토를 무상 임대하고 가습기살균제처럼 위험한 물질일지라도 기업 스스로 자체 안전 검증하도록 하는 온갖 기업 특혜구역을 법으로 만들어주려 한다. 생명을 죽이고 학대하는 편에 오늘의 대한민국 정치가 서있다.
환경운동은 사람과 자연을 지키는 생명운동이다. 환경연합이 지금 촛불을 들어 이런 환경적폐를 청산하는 데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임무를 방기하는 일이 될 것이고 시민들이 “왜 할 일을 하지 않는가?” 꾸짖어야 마땅할 일이다. 환경연합이 청산을 제안하는 6대 환경 적폐를 정리했다. 국민과 자연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 적폐를 촛불에 불살라야 할 때다.
제1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국정농단 세력의 전형적인 자연 착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실태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 단죄하라!”
“전국 31개 케이블카 사업 계획 백지화하라!”
설악산 케이블카 3.5킬로미터는 ‘오색’에서 시작해 ‘끝청’까지로 계획돼 있다. 케이블카 상부의 ‘끝청’은 국립공원지역·공원자연보존지구·천연보호구역·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보전연맹 보호지역이며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개발행위 금지 핵심구역이다. 2015년 8월 29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이 절대보존지역에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했다.
양양군은 ‘멸종위기야생동물·국가적색목록(IUCN Red-list)·희귀식물’ 등의 종수를 축소한 ‘자연환경영향검토서’를 제출해 사업승인을 받았다.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 외 1명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게서 받은 ‘사업 경제성 용역 보고서’ 조작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양양군은 공사허가도 나기 전인 2016년 3월 9일, 도펠마이어 국내지사(신창인터내셔널)와 ‘케이블카 설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6월 21일에는 선급금마저 지급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위해 재계 모금을 주도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2014년 6월 8일 △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와 산악열차 확대 △ ‘산악관광활성화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후, 최순실의 정부 내 수족의 하나인 문체부 김종 차관은 <케이블카 사업 추진TF>를 꾸려 지원사업을 주도했다. 최고의 도우미는 2회 이상 ‘적극 추진 지시’를 내린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문화재관리위원회는 2016년 12월 27일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부결시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이 ‘대국민 사기극, 자연파괴사업’ 자체는 백지화되지 않았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불러온 도미노 효과에 의해 전국에 31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안전 모르쇠 원전 확대 올인-싼 전기 찾다 나라 망칠 가장 위험한 정책
“월성원전 1~4 호기 가동 중단하고 원전 내진설계 상향 조정하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취소하고 삼척·영덕·울진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하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즉각 폐쇄하라!”
“밀실에서 세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라!”“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하라!”
월성1호기 폐쇄를 바라는 경주 시민들의 서명을 담은 서명지가 광화문을 에워쌀 정도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박근혜 정권의 ‘왕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과 ‘영덕과 삼척의 신규원전 추진’, ‘주민투표 실시한 삼척시장 탄압’을 기획·지시했다(故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수첩). 2016년 6월 삼성물산 콘소시엄이 추진하는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허가가 결정됐다. 삼성은 ‘정유라의 말값’으로 35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최순실에게 줬고, 국민연금에 3500억 원 손해를 끼치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수명이 다한 월성원전 1호기를 수명연장했고, 경주핵폐기장을 승인했고, 신고리 3호기를 운영허가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지진규모 5.8의 대형지진이 발생해 월성1~4호기 가동이 중단됐다. 월성원전 내진설계기준은 6.5이다. 새해 1월 7일까지 561회의 여진인지 더 큰 지진의 전진인지 알 수 없는 지진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016년 12월 5일 부지 지진계도 없는 월성원전 1~4호기 재가동을 단독으로 승인했다.
단위면적당 원전 용량과 핵폐기물 발생량은 세계 최대인데 박근혜 정부는 추가로 원전 5기를 건설, 6기를 계획중이다. 현재 월성1호기를 비롯한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들이 지진위험지대 경주와 고리에 가동되고 있다. 이들 노후원전의 안전기준은 30년 전, 40년 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원전에서 배출된 핵쓰레기를 재처리할 시설 중심의 핵클러스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리·경주·울진·영광 4개 초대형 원전단지 30킬로미터 내에 43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살고 있다.
끝나지 않는 4대강사업-이명박근혜 정권의 자연 살해 연속극
“4대강사업 재평가하고 16개 보 개선·해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라!”
“이명박·권도엽·김건호·심명필·박석순·이만의·정종환·차윤정 4대강 살해 8적을 조사·처벌하라!”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기하고 4대강사업 후속사업 일체를 백지화하라!”
이포보 앞 큰빗이끼벌레 ⓒ함께사는길 이성수
강바닥을 긁어내고 16개 보를 세워 강을 막은 4대강사업 이후 강이 썩었다. 2016년 7월 <4대강조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함안보 11미터, 합천보 11미터, 달성보 9미터 수심의 BOD는 함안보·합천보 3등급, 달성보 5등급이었다. COD는 합천보 4등급, 함안보·달성보 5등급이었다. 합천보 8~11미터 구간은 용존산소가 고갈됐고 함안보도 수심 10미터 지점이 무산소층이었다.
지난해 5월 삼량진 등 6개 지점을 조사해 보니, 민물어류가 블루길, 강준치 등 8종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한 지점당 3~25마리 수준이어서 물고기 없는 강이 현실이 되고 있다. 강이 죽어버린 것이다. 2014년 월드리서치 조사 결과, 국민 28.1퍼센트가 상수원 수질 불신을 수돗물 안 먹는 이유로 들었다. 국토환경연구소 조사 결과 93퍼센트의 전문가들이 ‘과학기술로 녹조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정부도 스스로 4대강사업의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2014년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보는 수질 개선 효과가 없고, 오히려 BOD를 악화시키며, 홍수 예방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2016년에는 수자원공사와 국토교통부도 보를 열면 ‘녹조 저감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매년 16개 보 관리비로 2천억 원,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투자비 이자와 원금 지원에 3천억 원, 경인아라뱃길 지원에 900억 원 등 혈세를 4대강사업 유지비용으로 퍼붓고 있다. 더 나아가 제2의 4대강사업인 △도수로 공사 △친수구역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강에서 강변으로, 강에서 하천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대기업에 바친 「규제프리존」법- 대기업 ‘특혜 천국’ 국민 ‘호갱’ 만들 반민주 악법
사람 죽인 옥시 제품 불매운동을 벌인 시민들 ⓒ함께사는길 이성수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년 1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국민담화를 갖고 대기업에 국가를 진상하는 초법적인 특별법 「규제프리존」의 제정을 촉구했다. 20대 국회 개원일인 2016년 5월 30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은 「규제프리존」법을 공동발의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지자체와 대기업이 합의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78개의 환경, 의료, 개인정보보호 등 공적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배타적 특혜를 보장하는 법이다. 이 법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은 특혜를 받고 중소기업은 시장 진입장벽을 만나며, 국회의원·지자체·지역 주민들까지 대기업 눈치를 보며 살 수 밖에 없게 된다. 재벌을 봉건영주로 만드는 반민주·반환경 특혜법이다.
이 법은 법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자체 안전 실증을 하면 관련 기술과 사업을 허가한다. 옥시처럼 인체 유해성을 자체 검증해 위험성을 고의로 누락하고 실험을 조작해 결국 참사를 일으키는 일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은 국유재산을 장기임대 후 국가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원함양보호구역처럼 상수원과 산림의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이라 해도 산악관광개발을 위해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법은 수의계약을 통해 재벌에게 국유재산을 헐값으로 빌려주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게다가 재벌에게 △그린벨트 △농업진흥구역 △갯벌 △문화재보호구역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 △국립공원 등 각종 보호지역에 대한 특혜적 개발허가를 내줄 뿐 아니라 이들의 사업지역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종 개발 부담금 면제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
석탄발전소, 온 세계가 줄여도 나 홀로 확대- 미세먼지·탄소 배출 늘리는 석탄 중독
당진시 교로리 마을을 삼킨 석탄화력발전소 ⓒ함께사는길 이성수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무책임한 ‘기후악당 국가’라고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행동 분석기관(CAT, 2016)이 발표했다. 한편 석탄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로 매년 1천 명 이상 조기사망자가 발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한다. 2016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3위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에 비해 크게 후퇴한 목표인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탄소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를 사회적 합의 없이 정한 뒤, 최대 탄소 배출자인 산업계에 오히려 최저 탄소 감축의무(12%)를 부여했다. 2015년 전경련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조정 요구’를 발표했고, 이 요구 이후 최경환 부총리는 ‘저탄소차협력금제’와 ‘배출권거래제’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기후변화 대응정책들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오염자 부담원칙’은 실종됐고, 부담은 국민과 미래세대에 전가됐다.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2016)’에는 당진과 고성의 SK가스, 강릉의 삼성, 삼척의 포스코 등 대기업의 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이 들어있다. 이는 2015년 53기에서 2017년 64기로 석탄발전소를 늘리고, 2022년까지 9기를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과 연계된 것이다. 값싼 전기의 혜택을 산업계가 독식하는 상황에서 결국 ‘국민 건강보다 값싼 전기 공급’을 선택한 것이다. 현재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배출 상위 10대 사업장 중 1~5위를 차지(환경부, 2015)하고 있고, 석탄발전소는 우리나라 최대의 미세먼지 배출원이며, 미세먼지는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중보건 위험요소’(대한의사협회, 201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