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초록 눈으로 본 2019년 예산안

2018-12-01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은 총 470.5조 원이다. 지난해보다 9.7퍼센트 증가했다. 국회는 지난 11월 5일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 11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연 이번에는 국회가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해 통과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심의하는 일이다. 눈물로 호소해 지역구 예산을 챙기거나 막판 쪽지로 예산을 밀어 넣는 일들은 국민들을 위해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환경연합이 2019년 정부 예산안을 초록의 눈으로 검토했다. 중단되어야 할 사업에 예산이 책정되거나 필요한 사업은 예산이 적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곳도 적지 않았다. 환경연합은 우리가 낸 세금이 국민을 비롯한 모든 생명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당부하며 2019년 정부 예산안 의견서를 각 국회의원실에 보냈다. 초록의 눈으로 들여다본 2019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전한다. 

 

공원 사라지는데 뒷짐 지고 있는 국토부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정부는 2020년 일몰대상공원(397㎢)의 30퍼센트 가량인 116제곱킬로미터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하고 그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향후 5년간 이자의 50퍼센트를 지원(최대 7200억 원)한다며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요구한 50퍼센트의 국고보조에 턱없이 미미한 수준이다. 동일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경우 50퍼센트, 포화개발로 추가 수요가 없는 댐의 경우도 지역에서 요청하면 90퍼센트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우선보상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퍼센트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 등 적극적인 세제감면 대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당수 공원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광역급행철도로 수도권 교통체증 해소 못해

 

오늘날 수도권 교통혼잡의 가장 큰 원인은 신도시 중심의 부문별한 주택공급정책에 있으며 신도시와 초고속 광역급행철도는 교통혼잡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정책수단이 아니다. 도심재생과 자족성을 높여 교통 혼잡을 유발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천생태 파괴하는 지방하천정비 사업 폐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하천치수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요구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치수사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이며 앞으로 하천정비가 아닌 생태하천 조성 및 유지 관리가 하천사업의 핵심이 될 것이다. 또한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자생적인 하천생태를 복원하지 못하면서도 유지관리를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된다.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 신규사업은 전액삭감하고 계속사업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중복되므로 환경부로 이관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하천 생태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에 의한 우수의 하천 유입, 우수 저류 및 침투에 의한 지하수위 복원,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를 통한 처리수 유입 등 저비용, 지속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발적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통해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유연한 유지관리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실패한 경인운하 연장하려는 MB의 그림자, 한강운하

관광레저기반구축사업 중 한강관광자원화 사업은 한강과 주변지역을 관광지로 조성하여 중국 등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발하려는 계획으로 한강공원 내 통합선착장 56억 원, 피어데크 7억 원, 여의테라스 4억 원, 복합문화시설 2억 원, 밤섬생태관찰데크 48억 원 등 약 117억 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9월 서울시의회 심의에서 한강여의테라스 조성사업, 한강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한강 피어테크 조성사업이 삭제되었으며, 한강통합선착장 추경예산 60억 원 또한 전액 삭감돼 매칭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나 서울시와 인천시가 추진하는 통합선착장 건설은 한강~아라뱃길 연계운항방안으로 앞서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에서 경인운하의 실패를 인정하고 김포터미널과 주운수로 등 주요 시설의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까지 낸 사업이다. 지난 10월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경인운하의 유량과 연결되어 있는 신곡수중보의 개방을 실험한 후 철거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 이후 통합선착장 조성을 비롯해 한강관광자원화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대강사업 부채? 수자원공사부터 책임지게 해야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투자비 채권발행 조달에 따른 금융 비용 지원 및 투자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19년 원금 839억 원, 이자 2561억 원 등 총 34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수공의 4대강 사업 투자실패로 발생한 부채 원리금 12조4000억 원 (원금 8조 원) 가운데 6조8000억 원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2조4358억 원을 수자원공사 지원예산으로 집행했다. 2019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약 34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참여는 2009년 수자원공사 이사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수공은 부채 증가에도 2009~2012년 사이 676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직원들에게 225퍼센트의 성과급을 주었다(2017년 국정감사, 황희 의원). 또 2017년에는 공사 사장 1억800만 원, 임직원 933억 원의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사업 실패에 따른 수공의 부채는 수자원공사의 발전사업, 단지사업, 수도사업 등을 통한 자체수익, 자산매각, 구조조정 등 자체자금으로 상환을 강구해야 하며 타당성 없는 사업 진출을 결정한 이사진에 대한 처벌과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박근혜 적폐 사업, 물산업클러스터 깨진 독에 세금 붓기

대구물산업클러스터 사업은 제주시와 대전시가 폐기하거나 포기할 정도로 사업성이 부족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시되었음에도 탑다운 방식으로 강행된 사업이다. 클러스터 시설을 완공해도 실제 산학연 연계한 물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기업의 투자, 기관의 유치, 재검토와 정비를 통해 클러스터가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충남서부권 물문제는 지방상수원 복원으로 해결해야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용수 공급과 수요량이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산출되어 제시되지 않았고, 물문제 해결에 대한 숙고가 부족하다. 충남서부권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 1) 수자원다변화 및 폐지된 지방상수도 복원, 2) 취수원의 분산, 3) 근거리 공급망 대책 마련, 4) 노후 관로 누수률 저감, 5) 용수 공급을 전제로 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촉구, 6) 수원으로 기개발된 대규모 호소의 근본적인 수질개선대책 등을 위한 정책과 재정이 필요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가능하나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 재원으로 정부출연금 100억 원을 추가했을 뿐 기타 사업은 변화가 없다. 게다가 정부 출연금 관련해 용도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 출연금 외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 인정기준 재수립, 지원 체계 등 전반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신청만 받는 소극적인 탁상행정식의 피해자 찾기가 아니라 예산 증액 편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유일한 대책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제야 승인 및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평가시설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에 사용된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해 최대 10년까지 승인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한 개선 대책사업 편성 및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

 

화학물질 등록 성적표 ‘D학점 낙제 수준’

환경부는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제정하면서 연간 1톤 이상 유통되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15.6 환경부 고시 제2015-92호)을 지정했으며,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올해 6월까지 등록하게 했다. 하지만 유예 기간이 만료된 현재 341종(66%)만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목표치(100%) 보다 등록률이 저조한 원인 분석이나 평가 없이 산업계 지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을 재검토해 지난 3년 진행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저조한 등록률에 관련 집행 부진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하다.

 

유해어린이용품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학용품과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과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검출되는 등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유해어린이용품 안전관리 사업 방식은 변경될 필요가 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어린이 용품의 안전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어린이용품 제조 및 수입업체 자가관리 이행 지원사업은 개별 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이 아닌 업계 모임인 협회 차원의 홍보 및 교육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사전예방 성격을 강화하거나 법 위반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등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업방식 변경이 없다면 현재 요구되는 예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예산 확대해야

육지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연간 18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연간 총 수거 목표량은 3000톤에 불과하다.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위기감도 높은 상황이며 실제 해양쓰레기는 해양생물들의 서식처를 파괴하고 어업생산성도 악화시키고 있다. 주요 20개국(G20)은 2017년 정상회담에서 미세 플라스틱 등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계획을 채택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해수부의 예산은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 정부, 지역 어민 및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침적 및 일반 쓰레기 수거 예산 증대가 필요하다.

 

글 | 환경운동연합

정리 | 함께사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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