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17 환경운동에 물린 권력과 자본의 재갈

ⓒ환경운동연합
지난 9년 두 수구보수정권 기간 동안 국책사업의 이름 벌어진 다양한 환경파괴사업과 산업자본이 일으킨 공해사건에 대응했던 환경운동 활동가들 중에는 구속되거나 징역살이를 집행유예 받거나 벌금을 내거나 피해보상금을 내라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은 이들이 적잖다. 사소한 것들은 치우고 굵직한 것들만 모아보자 했는데 정작 당사자들까지 본인이 받은 ‘법의 판결’에 대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한 이들이 또한 적지 않았다. ‘이럴 수가!’ 싶은 생각이 든 것도 잠시, 그들의 속내를 짚어보고는 이내 숙연해지고 말았다.
환경운동이 권력과 자본이 행하는 사람과 자연에 대한 폭력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이며 운동의 길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활동하자면 당연히 징역도 가고 재산상의 피해도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러한 태도의 내면화가 자신들의 소위 ‘형량’에 무심한 면모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을 하다가 실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나가면서 ‘재판하느라 활동할 시간을 뺏긴 것’만 아깝고 ‘내 재판 때문에 소속 단체 활동과 재정이 힘들어졌던 것’만 걱정하는 28건의 재판을 받은 21명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회원, 임원들의 태도가 이상한 건지, 죄는커녕 상을 줘 마땅할 이들에게 죄를 묻는 이 나라의 법과 사법부가 이상한 건지 알 수 없다.
이번 조사에는 빠졌지만 ‘4대강사업에 반대한 것을 밉보여 본보기 처벌’을 받은 게 명백한 최열 환경재단 대표(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현 고문)의 사례를 보면 지난 두 정권하에서 범법을 이유로 사법부의 재판을 받는 것이 ‘진짜 범죄’가 아닌 권력과 자본의 의지에 반한 ‘시민운동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최열 대표는 개인적인 채무변제의 건을 뇌물수수로 조작한 억지 재판으로 1년 징역을 살았다. 법정에서 검찰 쪽 증언자의 “최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면 내가 연루된 다른 사건의 사법처리를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검찰이 교사했다.”는 검찰 고발 발언까지 나왔지만 그 증언은 무시됐다.
1심에서 무죄가 판결됐지만 2심에서 추가 증가조사 없이 유죄로 바뀐 희한한 사건이었다. 더구나 대법원 판결의 주심 판사는 판사들에게 시국사건 참여자들의 형량을 무겁게 하라는 비밀스런 주문을 했다는 구설에 휘말린 대법관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사업 진행을 도와 달라’는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가 징역을 간 거라는 게 세간의 평가다. 70~80년대 민주화운동 관련해 2건의 유죄를 30년 이상 시간이 흘러 무죄로 재판결 받은 최열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들씌운 불명예도 결국 다시 무죄 판결 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환경운동 활동가들이 징역을 살거나 빚돈을 내서 벌금과 보상금을 내도록 한다면 결국 사람과 자연을 지키는 환경운동의 약화를 불러올 뿐이다. 환경운동 활동가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물린 권력과 자본의 재갈을 벗기기 위해 우리 사회가 나서야 하는 이유다.

글 | 함께사는길
2008~2017 환경운동에 물린 권력과 자본의 재갈
ⓒ환경운동연합
지난 9년 두 수구보수정권 기간 동안 국책사업의 이름 벌어진 다양한 환경파괴사업과 산업자본이 일으킨 공해사건에 대응했던 환경운동 활동가들 중에는 구속되거나 징역살이를 집행유예 받거나 벌금을 내거나 피해보상금을 내라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은 이들이 적잖다. 사소한 것들은 치우고 굵직한 것들만 모아보자 했는데 정작 당사자들까지 본인이 받은 ‘법의 판결’에 대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한 이들이 또한 적지 않았다. ‘이럴 수가!’ 싶은 생각이 든 것도 잠시, 그들의 속내를 짚어보고는 이내 숙연해지고 말았다.
환경운동이 권력과 자본이 행하는 사람과 자연에 대한 폭력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이며 운동의 길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활동하자면 당연히 징역도 가고 재산상의 피해도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러한 태도의 내면화가 자신들의 소위 ‘형량’에 무심한 면모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을 하다가 실정 위반의 혐의로 재판을 나가면서 ‘재판하느라 활동할 시간을 뺏긴 것’만 아깝고 ‘내 재판 때문에 소속 단체 활동과 재정이 힘들어졌던 것’만 걱정하는 28건의 재판을 받은 21명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회원, 임원들의 태도가 이상한 건지, 죄는커녕 상을 줘 마땅할 이들에게 죄를 묻는 이 나라의 법과 사법부가 이상한 건지 알 수 없다.
이번 조사에는 빠졌지만 ‘4대강사업에 반대한 것을 밉보여 본보기 처벌’을 받은 게 명백한 최열 환경재단 대표(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현 고문)의 사례를 보면 지난 두 정권하에서 범법을 이유로 사법부의 재판을 받는 것이 ‘진짜 범죄’가 아닌 권력과 자본의 의지에 반한 ‘시민운동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최열 대표는 개인적인 채무변제의 건을 뇌물수수로 조작한 억지 재판으로 1년 징역을 살았다. 법정에서 검찰 쪽 증언자의 “최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면 내가 연루된 다른 사건의 사법처리를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검찰이 교사했다.”는 검찰 고발 발언까지 나왔지만 그 증언은 무시됐다.
1심에서 무죄가 판결됐지만 2심에서 추가 증가조사 없이 유죄로 바뀐 희한한 사건이었다. 더구나 대법원 판결의 주심 판사는 판사들에게 시국사건 참여자들의 형량을 무겁게 하라는 비밀스런 주문을 했다는 구설에 휘말린 대법관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사업 진행을 도와 달라’는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가 징역을 간 거라는 게 세간의 평가다. 70~80년대 민주화운동 관련해 2건의 유죄를 30년 이상 시간이 흘러 무죄로 재판결 받은 최열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들씌운 불명예도 결국 다시 무죄 판결 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환경운동 활동가들이 징역을 살거나 빚돈을 내서 벌금과 보상금을 내도록 한다면 결국 사람과 자연을 지키는 환경운동의 약화를 불러올 뿐이다. 환경운동 활동가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물린 권력과 자본의 재갈을 벗기기 위해 우리 사회가 나서야 하는 이유다.
글 | 함께사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