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사는길 이성수
탈핵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원전 폐쇄하면서 핵발전소 제로 사회로 가기 위한 기본 로드맵이 제시되는 탈핵기본법의 제정을 20대 국회에서 할 수 있다면 탈원전 한국사회의 지표가 될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제정논의만 되고 발의되지 못했다. 또한,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퍼센트를 줄이는 기후변화대응 기본법 역시 한국사회의 새로운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이다.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5년마다 단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 직속 기후변화위원회 설치, 에너지계획 등 국가 정책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도록 심의·의결하는 이 법 역시 19대에서 발의되기만 했다.
원전 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 독립
원자력안전과 규제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있는 총리실 산하에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기구가 권고한 규제와 진흥이 분리가 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현재 원안위 위원 9명 중 정부와 여당 추천이 7명이고 야당 추천이 2명인데, 정부와 여당 추천을 줄이고 야당추천을 늘려야 한다. 야당 추천위원을 최소 4인은 확보해야 한다. 위원의 대부분이 비상임위원이라(9명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상임위원) 심의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사실상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사무처 핵심 인력 대부분은 원전 진흥과 규제를 함께 추진해왔던 과거 행정부 관료 출신들이다. 상임위원을 확대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의 지속성, 전문성,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결격 사유와 자격 강화 및 임기연장(현행 3년)도 검토해야 한다. 한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보고서를 심의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안전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 대해 야당 추천 권한을 일부라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 비전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현행 수준보다 대폭 상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수익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 이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지원을 명시한 전기요금 별도항목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 한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념을 법규에서 구분해야 한다. 국제적인 기준은 ‘재생에너지’인데 우리는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하면서 폐기물 소각까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화력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기도 했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구분 기준을 정상화해서 재생에너지에 지원하는 예산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경주방폐장 제도적 관리기간 300년과 가동 중 원전에 최신 안전기준 적용, 정보공개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대표적인 방사성물질 중의 하나가 세슘 137인데 반감기가 30년이다. 따라서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최소한 300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하지만 작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경주 중저준위 핵폐기장은 제도적 관리기간을 300년 ‘이내’로 정했다. ‘300년’ 또는 ‘300년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운영허가 당시의 안전기준으로 운영 중이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기준은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현재의 안전기준에 맞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부터 적용을 시작했다고 한다.
원전 안전에 대한 평가서, 보고서의 공개는 늘 제기되는 이슈다. 19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지난 50회 회의(2016.1.28)에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개정했음에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보고서만을 공개하고 신청서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처벌규정을 두어서라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초고압 송전탑, 원전 등 입지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정부-시민사회 공동 작업 반 구성,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등은 20대 국회가 4년 안에 꼭 해야 할 일들이다.
글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팀 처장
ⓒ함께사는길 이성수
탈핵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원전 폐쇄하면서 핵발전소 제로 사회로 가기 위한 기본 로드맵이 제시되는 탈핵기본법의 제정을 20대 국회에서 할 수 있다면 탈원전 한국사회의 지표가 될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제정논의만 되고 발의되지 못했다. 또한,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퍼센트를 줄이는 기후변화대응 기본법 역시 한국사회의 새로운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이다.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5년마다 단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 직속 기후변화위원회 설치, 에너지계획 등 국가 정책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에 부합하도록 심의·의결하는 이 법 역시 19대에서 발의되기만 했다.
원전 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 독립
원자력안전과 규제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있는 총리실 산하에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기구가 권고한 규제와 진흥이 분리가 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정부부처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현재 원안위 위원 9명 중 정부와 여당 추천이 7명이고 야당 추천이 2명인데, 정부와 여당 추천을 줄이고 야당추천을 늘려야 한다. 야당 추천위원을 최소 4인은 확보해야 한다. 위원의 대부분이 비상임위원이라(9명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상임위원) 심의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사실상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사무처 핵심 인력 대부분은 원전 진흥과 규제를 함께 추진해왔던 과거 행정부 관료 출신들이다. 상임위원을 확대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의 지속성, 전문성,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결격 사유와 자격 강화 및 임기연장(현행 3년)도 검토해야 한다. 한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보고서를 심의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안전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 대해 야당 추천 권한을 일부라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에너지 비전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현행 수준보다 대폭 상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수익을 보장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 이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지원을 명시한 전기요금 별도항목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 한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념을 법규에서 구분해야 한다. 국제적인 기준은 ‘재생에너지’인데 우리는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하면서 폐기물 소각까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화력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기도 했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구분 기준을 정상화해서 재생에너지에 지원하는 예산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경주방폐장 제도적 관리기간 300년과 가동 중 원전에 최신 안전기준 적용, 정보공개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대표적인 방사성물질 중의 하나가 세슘 137인데 반감기가 30년이다. 따라서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최소한 300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하지만 작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경주 중저준위 핵폐기장은 제도적 관리기간을 300년 ‘이내’로 정했다. ‘300년’ 또는 ‘300년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운영허가 당시의 안전기준으로 운영 중이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기준은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현재의 안전기준에 맞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부터 적용을 시작했다고 한다.
원전 안전에 대한 평가서, 보고서의 공개는 늘 제기되는 이슈다. 19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지난 50회 회의(2016.1.28)에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개정했음에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심사보고서만을 공개하고 신청서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처벌규정을 두어서라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도 초고압 송전탑, 원전 등 입지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정부-시민사회 공동 작업 반 구성,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등은 20대 국회가 4년 안에 꼭 해야 할 일들이다.
글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팀 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