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 제2의 가습기살균제를 막아야

2016-06-01

ⓒ함께사는길 이성수


19대 국회에서 화학물질분야에서 거둔 큰 성과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을 한 것이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우리생활 주변 화학물질 중 85%이상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까지 화학물질 위험에 노출되는 환경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해성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된 절차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평가의 주체를 정부에서 산업체로 이양하는 변화가 마련되어 시장에 상품을 내놓으려는 자가 위해성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위해성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시장도 없다(No Data, No market)”는 핵심가치가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조·수입자, 하위사용자 및 판매 등이 상호 공유함으로써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해 피해자는 자동차책임보험처럼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인과관계 입증이 비교적 명확한 화재, 폭발 등과 같은 급성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이 장기간 누적되어 발생되는 만성적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입증이 쉽게 되도록 인과관계 추정을 규정하였다.

셋째,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1970년대부터 환경책임보험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중국도 2015년 도입예정이어서 늦지 않게 도입효과가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전면개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장외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계·설치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의 ‘자체방제계획서’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사람과 생태계 건강을 고려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화학사고 발생 시 늑장 신고로 인한 문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시고 규정을 만들어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는 점이다.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기본틀을 질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biocide)'에 대한 관리법령을 마련하는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살생물제관리법’ 제정에는 접근이 되지 못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2013년 4월 1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장하나 의원)’, 2013년 5월 7일 ‘생활용품 피해구제법(이언주 의원)’, 2013년 6월 1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홍영표 의원)’, 2013년 6월 10일 ‘화학물질 피해구제법(심상정 의원)’이 상정되었으나 현재 처리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살생물제관리법’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살생물제의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제품의 용도와 종류가 다양해지는 추세에서 살생물제품을 복합적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살생물제는 모든 가정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포함되어 있어 소량이지만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고 그 빈도도 거의 매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을 즉각적으로 위협하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살생물제는 소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법으로는 위해성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화평법에서 톤수별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위해성평가 자료를 연간 10톤 이상에서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를 사용하는 살생물제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EU 살생물제법과 같이 톤수에 상관없이 필수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위해성평가 보고서 초안을 신업체가 작성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국내 살생물제가 여러 부처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제수단이 필요하다. 법제화 방법은 살생물제만을 규제하는 별도의 입법을 하는 것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 살생물제만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을 제정할 경우 얻는 장점은 여러 부처에 혼재 되어 있는 살생물제를 하나의 체계로 만들 수 있고, 톤수에 상관없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요구 및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고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화평법에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경우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어려움이 적은 장점이 있으나 하나의 법에 살생물제, 산업용 화학물질 및 소비자 생활용 제품이 혼재되어 있어 살생물제에 대한 등록절차와 별도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산업체 혼란과 활성성분과 살생물제품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 시 동일 법상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합리적으로 실행하여 살생물제에 대한 법제화 전략을 마련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 |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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