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사는길 이성수
2016년 5월 17일 현재 낙동강에서 녹조띠가 육안으로 첫 관찰되었다. 지난해 6월초에 녹조띠가 관찰된 것과 비교하면 두 주 정도 먼저 녹조띠가 출연한 것으로, 예년보다 빨리 녹조현상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녹조현상은 4대강 보가 만들어진 2012년 이후 해마다 찾아왔고 해가 갈수록 점점 심각해지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엔 결국 겨울녹조까지 출연했고, 올해는 더 이르게 녹조현상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종합할 때 올해는 녹조현상이 어느 해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리라 예상이 된다.
녹조 현상이 심화되고, 해마다 목격하게 되는 물고기 떼죽음과 큰빗이끼벌레의 창궐, 그리고 최근의 낙동강 기생충 논란까지.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것이 뭘까? 그것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만고의 진리이다. 즉 4대강은 고여서 썩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년간 낙동강에서 목격한 진실이다. 그런데 강의 죽음은 곧바로 인간의 죽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점 심각해지는 녹조현상과 강과 그 뭇 생명의 죽음을 막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남조류의 이상증식 현상인 녹조현상이 위험한 것은 맹독성물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녹조현상이 생기는 주원인은 바로 강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난 4년간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고, 정부 스스로도 확인하고 있는 바다. 그러니 이제는 강의 흐름을 되찾아야 한다. 강의 흐름을 되찾기 위해선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야 한다. 보의 수문을 열어 강이 예전처럼 상시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그러면 강의 수위가 떨어져 모래톱이 나타날 것이고, 습지가 만들어져 수생식물들이 자라날 것이다. 그것들로 인해서 강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돼 소위 자정작용을 해가면서 서서히 녹조현상도 완화되고 수질 또한 회복되면서 강은 되살아날 것이다.
4대강 수문 개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그리고 수문을 열면서 4대강 복원에 대한 매뉴얼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수문을 열게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을 미리 예건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문을 열게 되면 강의 수위가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각종 취수장과 양수장의 취수와 양수 지점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또한 상류부터 개방하는 것이 좋을지 하류부터 개방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모두 한꺼번에 개방하는 것이 필요할지 등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제반 문제를 매뉴얼화해서 수문 개방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시급한 문제는 가뭄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도수로 연결사업이다. 도수로 연결사업은 4대강사업의 억지 명분을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닌 사업으로 또 하나의 전시성 행정이자 혈세탕진 사업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4대강 재자연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혀 쓸모가 없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가뭄극복의 억지 명분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수로 연결사업들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또 각 지자체마다 벌이고 있는 4대강 둔치를 활용한 개발사업과 친수법을 활용한 4대강 주변의 개발행위들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다. 각 지자체마다 축구장이나 야구장과 같은 체육시설에서부터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오토캠핑장, 승마장, 경비행기장 등 이미 둔치를 활용한 여러 개발행위들이 진행중에 있고 계획되고 있다. 아울러 낙동강의 ‘위천지역 지구개발구상’과 같은 4대강 주변부에 대한 개발 요구 또한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개발요구는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의 영향이 크다. 이 법이 그대로 있는 한 4대강 주변부의 개발요구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대 국회가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가장 먼저 손을 봐야 하는 것은 이 무소불위의 법에 대한 개정이나 폐기일 것이다. 4대강의 수질 관리는 이미 현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각 수계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수법은 하루속히 사라지는 것이 옳다. 4대강 수자원은 우리의 식수원으로 엄격히 관리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글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함께사는길 이성수
2016년 5월 17일 현재 낙동강에서 녹조띠가 육안으로 첫 관찰되었다. 지난해 6월초에 녹조띠가 관찰된 것과 비교하면 두 주 정도 먼저 녹조띠가 출연한 것으로, 예년보다 빨리 녹조현상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녹조현상은 4대강 보가 만들어진 2012년 이후 해마다 찾아왔고 해가 갈수록 점점 심각해지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엔 결국 겨울녹조까지 출연했고, 올해는 더 이르게 녹조현상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종합할 때 올해는 녹조현상이 어느 해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리라 예상이 된다.
녹조 현상이 심화되고, 해마다 목격하게 되는 물고기 떼죽음과 큰빗이끼벌레의 창궐, 그리고 최근의 낙동강 기생충 논란까지.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것이 뭘까? 그것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만고의 진리이다. 즉 4대강은 고여서 썩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년간 낙동강에서 목격한 진실이다. 그런데 강의 죽음은 곧바로 인간의 죽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점 심각해지는 녹조현상과 강과 그 뭇 생명의 죽음을 막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남조류의 이상증식 현상인 녹조현상이 위험한 것은 맹독성물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녹조현상이 생기는 주원인은 바로 강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난 4년간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고, 정부 스스로도 확인하고 있는 바다. 그러니 이제는 강의 흐름을 되찾아야 한다. 강의 흐름을 되찾기 위해선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야 한다. 보의 수문을 열어 강이 예전처럼 상시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그러면 강의 수위가 떨어져 모래톱이 나타날 것이고, 습지가 만들어져 수생식물들이 자라날 것이다. 그것들로 인해서 강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돼 소위 자정작용을 해가면서 서서히 녹조현상도 완화되고 수질 또한 회복되면서 강은 되살아날 것이다.
4대강 수문 개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그리고 수문을 열면서 4대강 복원에 대한 매뉴얼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수문을 열게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을 미리 예건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문을 열게 되면 강의 수위가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각종 취수장과 양수장의 취수와 양수 지점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또한 상류부터 개방하는 것이 좋을지 하류부터 개방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모두 한꺼번에 개방하는 것이 필요할지 등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제반 문제를 매뉴얼화해서 수문 개방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시급한 문제는 가뭄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도수로 연결사업이다. 도수로 연결사업은 4대강사업의 억지 명분을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닌 사업으로 또 하나의 전시성 행정이자 혈세탕진 사업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4대강 재자연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혀 쓸모가 없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가뭄극복의 억지 명분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수로 연결사업들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또 각 지자체마다 벌이고 있는 4대강 둔치를 활용한 개발사업과 친수법을 활용한 4대강 주변의 개발행위들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다. 각 지자체마다 축구장이나 야구장과 같은 체육시설에서부터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오토캠핑장, 승마장, 경비행기장 등 이미 둔치를 활용한 여러 개발행위들이 진행중에 있고 계획되고 있다. 아울러 낙동강의 ‘위천지역 지구개발구상’과 같은 4대강 주변부에 대한 개발 요구 또한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개발요구는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의 영향이 크다. 이 법이 그대로 있는 한 4대강 주변부의 개발요구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대 국회가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가장 먼저 손을 봐야 하는 것은 이 무소불위의 법에 대한 개정이나 폐기일 것이다. 4대강의 수질 관리는 이미 현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나 각 수계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수법은 하루속히 사라지는 것이 옳다. 4대강 수자원은 우리의 식수원으로 엄격히 관리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글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