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특집] 바이오안전성의정서 평창 총회의 5대 쟁점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평창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당사국총회(COP12:  The 12th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isity) 및 바이오안전성당사국회의(MOP7:The 7th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Cartagenda Protocol on Biosafety )가 개최된다.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지구적 규모에서의 환경파괴에 대응하여 마련된 생물다양성협약을 근거로 유전자조작생물(GMO)의 관리와 규제를 위한 바이오안전성(biosafety)의정서가 만들어진 이래 2년마다 열리는 대회에, 올해는 167개국에서 연인원 2만 명이 참가하리라 예상되고, 우리나라가 의장국이다. 지구의 환경과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은 개별국가의 차원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당면 과제이다. 대회를 거듭할수록 이 대회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쟁점들  

많은 쟁점들이 논의되겠지만 평창대회에서 특히 쟁점이 될 만한 것은 5개 사항이다.  

△ 취급, 운송, 포장 및 식별(의정서 제18조)  

의정서법 제18조에는  GMO가 수입될 때 안전한 국가 간 이동을 위한 조치로 수입 관련 서류에 용도별 구분(GMO의 환경방출, 식품 사료 가공, 밀폐이용: LMOs-FFP)을 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7차대회 핵심쟁점은 밀폐용 식품 사료 가공용 GMO의 수출입에 따른 첨부 서류 및 표시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는 GMO의 정체가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does contain(GMO가 포함됨)”을, GMO의 정체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적물에 한 가지 이상의 GMO가 포함될 수 있음을 알리는 “may contain(GMO가 포함될 수 있음)”을 표기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확실하게 GMO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may contain”으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져 수출업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되어 왔다. 예를 들어 가공용으로 수입된 콩 수입 사례를 보면 30개 정도의 GMO콩 종류를 쭉 나열하고 “이러한 종류의 GMO가 포함될 수 있음”이라고 표시하면 책임도 회피하고 이 수입품들이 NON-GMO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효과도 나타난다.

“may contain”으로 대부분 통관되는 것은 관리의 불철저로 보고 명확한 표시를 요구하는  “does contain”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 수입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may contain”표기 대상을 특정 수출국에서 특정 수입국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품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 위해성 평가(제15조) 및 관리(제16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2008년 독일 본 MOP4에서 전문가회의가 설치된 바가 있었다. 제6차대회에서는 전문가회의가 정리한 위해성평가의 절차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미국 등이 전문가회의가 편향적임을 내세우며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승인되지 못했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GM수목, GM작물의 스마트스택스품종(제초제내성·살충성유전자를 많이 사용한 품종)과 가뭄내성품종의 평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해성평가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 여부가 초점이 되었지만 GMO 수출국의 저항으로 인해 거의 진전이 없었고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평창대회(MOP7)의 과제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에 덧붙여 제7차대회에서는 후대교배종 식물, 유전자변형 나무, 유전자 변형 모기, 유전자 변형 물고기, 합성 생물학 품종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그에 관한 로드맵이 쟁점이 될 예정이다. 

 

△ 사회·경제적 고려(제26조) 

예를 들어 GMO가 원주민과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만약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고 그에 따른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전문가회의(AHTEG)의 설치가 논의 되었다. 설치에 강경하게 반대한 나라는 미국과 다국적기업의 의향을 받아들인 볼리비아였다. 제6차대회 폐회식 시간이 되어도 결말이 나지 않았지만 최종적으로는 설치가 결정되었다. 7차대회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플랜이 논의될 예정이다.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GMO 수입 작물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 ⓒ이지현

 

△ 비의도적 국가 간 이동(제17조) 

“비의도적 국가 간 이동 및 비상조치 가이던스(또는 매뉴얼)”를 채택하는 문제가 관건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가이던스에 포함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가령, 개발국에서 허가하지 않은 GMO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법, 비의도적 국가 간 이동이 발생했을 경우 주변국이나 국제기구에 통보하는 구체적 절차, 검역·검출·모니터링에 대한 개발도상국 등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 책임 및 구제(제27조) 

바이오안전성의정서협약체결 초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된 의제가 바로 책임 및 복구에 관한 조항이다. 선진국들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책임제도로도 충분히 GMO로 인한 예기치 못한 손해에 대처할 수 있고 의정서 자체는 국가 간 이동 과정에서의 절차적 측면만을 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초국적 생명공학기업에 의해 개발된 GMO를 주로 수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손해가 생겼을 경우 개발자나 관리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책임과 복구를 위한 책임체계가 의정서 내에 포함되기를 기대하였다.  

가령 한국의 토종 유채 생산농민이 자기 밭에 자생하는 GMO유채로 인하여 유채에 대한 친환경인증에 실패하고 친환경 유기농 취급 유통시장에 내놓지 못해 모든 유채를 폐기하고 농사를 망친 경우 손해 내지 피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GMO 자체가 위해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 손해는 없고 그게 손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피해농민이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초국적 생명공학기업의 입장이다. 반면에 그에 대항하는 논리는 GMO 자체로 인한 확대된 손해 전부를 손해로 볼 수 있고 GMO가 있다면 그 자체로 손해가 증명된 것으로 본다. 결국 혼입으로 인해 농작물수확을 못한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법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그 외에도 비의도적 방출로 인하여 생긴 GMO의 제거비용만을 손해로 보자는 입장 등이 대립하고 있다.  

책임과 복구에 관한 문제는 나고야 추가의정서로 그 성과를 도출하였고 서명국이 50개국이 넘었기 때문에 2014년 10월 12일자로 의정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책임과 복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여전히 책임의 근거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으며 평창대회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에게 선택권을 국가와 기업에게 책임을 

2014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MOP7을 앞두고 반성할 게 많다.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위한 국가나 NGO의 노력은 여전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표시제는 유명무실해지고 있고 국내수입절차에서 전문가들의 인증시스템도 영업비밀이라는 핑계로 정보공개가 제한당하고 있다. 수많은 가공식품(가령 간장, 식용류 등)에서 GMO원료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MO를 표시하고 있는 제품은 1개 제품만 제외하고 0퍼센트에 가깝다. 중국에서 불법적으로 재배된 작물이 한국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사조차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국민의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평창대회를 계기로 전체적인 제도와 관행 기구 역할 등에 대한 점검과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의 선택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GMO법을 개정하고 보충의정서의 체약과 그에 따른 국내 책임법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


글 | 조승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 한국MOP7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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