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특집] 제안! 생활정치를 위한 6대 환경정책

2018-06-01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일할 시민대표를 뽑게 될 6.13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비닐과 플라스틱 수거 문제로 촉발된 폐기물 대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의 생활세계를 위협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위기감과 관심이 고조된 것은 환경의제가 지방선거의 중요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한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북미 간 데탕트 조류와 같은 국가사회의 운명이 걸린 일과 문재인 대통령의 역대급 고공지지율은 지방선거를 정책 선거나 좋은 정책을 잘 해낼 인물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평화를 불러온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 평가에 가깝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미 이번 6.13선거는 당 대 당 구조로 고착화되어 특정 당 후보라면 공천이 당선이라는 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평화의 시기에도 그러하고 전쟁의 시기에서조차 생활은 계속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워야 한다. 생활정치가 삶의 정치인 이유이다. 환경연합이 6.13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 지역에서 생활환경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할 생활환경의제들을 정리했다. 환경연합이 제안한 ‘생활정치를 위한 6대 환경정책’을 보고 우리 지역 후보들 중 누가 같거나 비슷한 공약을 냈는지 알아보시기 바란다. 

2018년 시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환경의제들이 있다. 환경연합은 이를 아래와 같이 6대 정책의제로 정식화하고 6.13 지방선거에 전국 공통의 환경정책으로 제안했다. 

1. 우리 지역 미세먼지 절반으로, 시민 건강은 두 배로 2. 도시를 숨 쉬게 하는 허파, 공원을 지키자 3. 재생에너지 자립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지역 만들기 4. 물이 흐르는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 5.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로 6.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이 그것이다. 각 의제별 해설과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우리 지역 후보들 중 누가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가?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질 것이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절반으로, 시민 건강은 두 배로 

환경운동연합 입구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기 ⓒ환경운동연합

 

2016년 PM2.5 농도는 전국 평균 1세제곱미터당 26마이크로그램(㎍/㎥) 수준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기준과 해외 주요 도시와 비교했을 때 2배에 달하는 수준의 오염농도이다. 올 봄 3개월간 주의보만 230회 이상 발령될 정도였다. 특히 전북, 경북, 충남북의 ‘나쁨’ 일수는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으로서 비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일평균 35㎍/㎥, 연평균 15㎍/㎥으로 강화했다. 이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대비 30퍼센트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017년 9월 나온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법규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 정책 행동에도 기존 대책들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비수도권역의 화력발전과 산업단지의 배출이 증가했지만 미세먼지 대책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산업시설의 오염배출부과금이 현실적이지 못해 배출 저감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전체의 12퍼센트에 달하고 대도시의 미세먼지 오염 기여도가 경유차(23퍼센트)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전국 7개 대도시 대중교통분담률이 36퍼센트로 자동차 분담률(47.6퍼센트)보다 낮다. 이러한 현실은 자동차 중심 교통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석탄화력에 의한 발전량이 2017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7기의 신규 건설분이 연간 1700톤의 미세먼지를 추가 발생시킬 전망이다. 화력발전이 황산화물 총배출의 56퍼센트, 질소산화물 총배출의 39.5퍼센트를 차지함에도 발전소 주변의 제도적 오염감시체계는 원전에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총체적으로 현행 미세먼지 대책들은 수도권 중심, 단기대책 중심에 머물고 있어 지역별 배출 특성에 맞는 정책이 부재하다. 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안한다.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자

-주요 산업단지 및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 50퍼센트 이상으로 제고

-서울은 70퍼센트 이상 기타 지역은 50퍼센트 이상의 분담률 목표 설정

-자동차 수요관리와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법규 강화

-자전거 분담률 5퍼센트 이상으로 제고

 

△석탄발전소 끄고 햇빛에너지 켜자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3~6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탈 석탄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및 시민재생에너지 활성화

-석탄발전소 주변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정보공개 강화

-LNG발전소에 대한 오염 저감장치 및 배출기준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수립과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 이익공유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지원

 

△지자체 책임 강화

-지자체 미세먼지 정책 기반 및 거버넌스 강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촘촘한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강구

-교통경찰, 환경미화원, 건설노동자 등 미세먼지 고농도 노출 직군 보호대책 마련

 

도시를 숨 쉬게 하는 허파, 공원을 지키자 

서울 도시숲 ⓒ함께사는길 이성수

 

2000년 7월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2020년 7월까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이 일괄적으로 해제된다. 일몰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이 전국에 걸쳐 4421개로 면적은 504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158개, 경기 1101개, 인천 103개, 강원 341개, 충북 248개, 충남 294개, 세종 22개, 대전 77개, 경북 482개, 경남 309개, 대구 124개, 울산 75개, 부산 259개, 전북 140개, 전남 453개, 광주 167개, 제주 68개가 일몰 대상이다. 이들 공원이 일몰되면 도시공원 면적은 현수준의 절반에 불과한 1인당 4제곱미터로 줄어든다. 

 

공원일몰제가 불러올 삶의 질 저하와 생태계 훼손 우려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해제를 기정사실화하거나 민간개발특례사업에 의지해 접근성이 좋은 공원을 개발사업에 내주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역을 공원으로 기부채납받는 등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해왔다. 일몰 대상 공원 내의 사유지 구입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은 시늉에 불과한 수준이기도 하다. 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안한다.

 

△공원 내 사유지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확보

-지방채 발행, 순세계 잉여금의 기금 전입으로 공원녹지조성기금 조성

-지방채와 기금으로 단기 재정대책을 삼고 향후 국고로 50퍼센트까지 지역의 공원 확보 재정을 지원

 

△도시공원구역 지정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어서 일몰을 피할 수 있으나 사실상 공원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확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 등 보상수단 강구

 

△매입, 기부/신탁, 임차제도 도입 등 다양한 도시공원 공공성 유지대책 마련

-시민모금, 토지기부와 신탁으로 시민유산으로 도시공원의 용지 전용 및 개발 억제

-토지주에게 임대비 지급하거나 재산세와 상속세 감면 등으로 공원 임차하는 제도 도입

-접근성 좋은 공원을 숲세권 아파트로 바꿔 개발기업에 특혜 주는 ‘민간개발특례사업’ 중단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없는 국공유지의 공원은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역별 대응정책 강구

 

재생에너지 자립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지역 만들기 

제주 행원 풍력발전단지 ⓒ함께사는길 이성수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지역에서는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서울, 경기, 충남 등 일부만 지역에너지전환 계획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 광역단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뿐이다. 기초지자체는 40퍼센트만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조례의 조항 대부분이 의무조항이기보다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고 광역, 기초 지자체 대부분이 에너지정책 부서와 전담인력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또한 그 속도가 탈핵이라기보다 핵발전소 자연사 정책에 가까울 정도로 느리다. 게다가 경주, 포항 지진 등 대형지진의 잇따른 발생에도 구조적으로 내진성능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1~4호기를 계속 가동하고 있다. 특히 원전 확대에만 집중하고 그 파괴적 부산물인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대책과 방사능 사고와 오염 피해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미세먼지 오염과 기후변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석탄화력 발전량이 늘어난 것은 치명적이다. 현재 석탄발전소는 61기가 가동 중인데 2017년에만 6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됐다. 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안한다.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자체 역량 및 기반 확충

-시민참여 지역에너지전환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개정

-지역에너지전환기금 설치 및 예산 확대

-지역에너지전환, 에너지정책 전담 부서 설치 및 인력 확충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노후건물 단열개선사업과 건물에너지등급조사를 통한 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

-초중고교생 대상 에너지전환 교육 실시, 지방정부 공무원 및 교사 에너지전환 직무교육 실시

 

△재생에너지 확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이익 공유 의무화

-재생에너지 창업 교육 및 일자리확대 지원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 지원, 주민·농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지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미니 태양광 등 보조 사업 확대

-재생에너지 갈등 해소와 주민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입지 발굴

 

△원전은 줄이고, 안전은 높이고

-지진위험대 위치한 노후 핵발전소 월성1~4호기 등의 조기 폐쇄

-최대지진평가, 부지안전성 평가 실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킬로미터로 확대

-원전 주변 방사능 오염 주민 피해조사 및 이주대책 마련

-연구용 원자로 등 핵시설 주변 감시기구 설치 및 방재계획 마련

 

△고준위핵폐기물 대책 마련

-주민 동의, 사회적 합의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진 중단

-재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방안 마련

 

△석탄발전 축소

-1~6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및 석탄발전 총량제한 

-신서천, 고성그린파워, 삼척포스파워, 강릉에코파워 등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및 재검토

-25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석탄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석탄발전소 민관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물이 흐르는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 

금강 세종보 ⓒ함께사는길 이성수

 

우리나라 물 관련 시설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과잉개발된 상태다. 우리나라는 대형댐 밀도 세계 1위 국가이며 전체 하천의 70퍼센트 이상이 제방에 갇힌 상태이다. 상하수도관망과 정수시설 또한 포화상태로 실제 사용량의 2배가 넘는 수량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평화의댐, 동강댐, 한탄강댐을 비롯해 지리산댐, 댐희망지공모제,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백해무익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과거 MB정권이 추진한 4대강사업의 파괴적 영향을 시정하기 위해 4대강 보의 수문을 개방해 그 환경사회적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말까지 4대강 16개 보의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수문 개방 이후 거의 즉각적인 생태계 회복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하수 사용 문제, 어로자원 문제, 위락시설 문제 등 기존 시설이 불러온 문제적 구조와 결합된 사회생태적 문제들이 발생했고, 하천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양수·취수시설 등의 조정 과제도 드러났다. 

4대강 보만이 아니라 이전에 설치됐던 하구의 둑들도 문제이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기수역은 생물종다양성의 보고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463개 하구 중 228개(49퍼센트)가 닫혀 있다(2017, 환경부). 하굿둑이 사라져야 기수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다. 4대강의 완전한 재자연화와 생태적 복원은 하굿둑 철거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34만4000여 개의 댐 중 파손된 농업용댐만 5800여 개에 달하고 용도폐기됐으나 여전히 하천에 방치돼 있는 보만 3800여 개에 이른다. 이들 용도를 다한 노후 댐과 보를 연차적으로 철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도의 도시화 국가인 우리나라는 수계, 임야를 제외한 국토의 22.4퍼센트가 불투수층이다. 불투수면적이 넓다는 것은 홍수 시 유출 증가, 수질오염 심화, 하천 생물다양성과 개체 수 감소, 도시 열섬현상 심화, 하천 건천화 등 문제를 야기하고 하수관거 증설, 전력사용 증가 등 추가비용을 초래한다.  

우리나라 물관리정책의 한계는 국토부, 환경부 등 7개 부서가 20개의 관련법과 23개 법정계획으로 파편적인 정책행동을 되풀이한다는 점이다. 정책 추진 목표가 각기 다른 중앙 부처들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사업을 펼치면서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이롭지 않은 물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과잉 사업이 진행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오염사건이 발생하는 지역의 소유역은 방치되고 있다. 소유역은 하천에 영양염과 유기물, 그리고 하천과 함께 흐르는 모래를 공급하는 강·하천생태계의 생태적 뿌리에 해당한다. 소유역이 관리정책의 관심에서 벗어나면서 각종 수질오염의 무대가 된 상황이다.  

정부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4대강수계법’을 제정하고, 연간 8700억 원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수변숲과 하천내 모래길의 자연조성(유사)을 방해하는 시설투자에만 집중적으로 쓰이고 있어 수질개선효과는 미미하다. 환경부, 국토부, 시도,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으로 구성한 수계관리위원회가 하천의 생태적 복원과 이용을 관리한다는 사실 자체가 지역성에 기반한 유역관리, 수질관리의 실패가 당연한 구조일 수밖에 없다. 이상의 물 정책 혼란과 정책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안한다.

 

△4대강 16개 보 개방에 연동된 환경사회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양수장, 취수장 조정 예산 편성으로 농민, 시민, 사업자의 물 사용 대책 수립

-수문 개방 전후 물 사용 변화 모니터링 강화

 

△물길의 복원과 물순환의 개선

-시효 다한 댐, 보, 저수지, 하굿둑 철거

-도시개발 시 띠녹지 조성, 경계턱 조정, 침투·저류시설 확보 의무화 조례 마련

-레인가든, 식생여과대, 도시공간의 투수성포장 면적 확대, 공공건물에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 

-지역 맞춤형 도시 물순환체계 건설 

 

△유역관리 하천관리 강화

-행정구역별 관리를 넘어서는 유역별 ‘유역협의회’ 구성해 지역성 기반한 유역관리 강화

-소유역협의체 구성 및 소유역 실태조사 실시해 소유역 수계도를 제작하고 소유역 정화와 복원정책 추진

-무분별하게 폐쇄되는 지방상수원을 보전하고 기 폐쇄 지방상수원 재사용을 위한 상수원 복원 실시

-도시하천관리사업이 민간 점유와 수입 특혜로 이어지는 현실 막을 제도 마련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로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기존 유해 화학물질 관리업무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화학물질 현황 파악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부족으로 사고 예방·대비·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2016년 3월 수원시를 시작으로 현재(2018년 4월 기준) 전국 34개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이하 알권리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원하는 시민 요구가 2018년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불러왔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도 이끌어내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개편 및 실태조사 내용이 강화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중앙-지방 간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지방의 역할과 권한을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학제품의 안전 정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공유 절차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환경연합은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안한다.

 

△지역사회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알권리 조례 제정

-지역 화학물질관리조례 제정 및 지역사회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역주민 정보제공 및 알권리 확보 제도화

-재난 발생시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자체는 물론 피해 주민에게 사고 관련 정보제공 의무화

-화학물질에 관한 계획서, 평가서 등을 관계기관에서 지자체가 일상적으로 입수 가능하도록 제도화

-지역 화학물질관리심의위원회 구성, 지자체/기업/주민 등 민관 이해관계자 포함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생활 속 화학물질로부터 안전관리체계 확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전담조직과 인력 확보하고 지역 차원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화

-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청소년 공간 대상 발암물질, 환경호르몬 조사 및 제거사업으로 유해물질 없는 공간 구축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쓰레기 처리장 ⓒ함께사는길 이성수

 

2017년 4월부터 서울, 인천지역 등의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들의 폐비닐, 저가 스티로폼, 난재활용품 수거 거부로 재활용 폐기물 처리행정의 파행이 초래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양은 약 190억 장(1인당 420장)으로 추정(2013년 기준)되고 있다. 대부분의 폐비닐은 고형폐기물연료로 재활용돼 왔으나 폐비닐 수거업체의 수거 거부 이후 다른 재활용품 수거업체들도 수거 거부 동향이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인 분리배출 시스템이 교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갈 데 없는 폐비닐, 스티로폼의 처리를 위해 재활용 과정에서 심각한 대기오염 가능성이 높은 SRF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문제적이다. 환경연합은 일부 재활용품에 국한된 정책이 아니라 전반적인 자원순환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대안정책을 제안한다.

 

△자원순환 그물망 구축으로 Upcycling Korea 실현

-정확한 폐기물 통계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 지역정보체계 구축과 자원순환정보의 시민 제공 의무화

-지자체별 적환장, 자동집하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법적 지위 부여해 수집운반체계 고도화

-재활용품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강화, 유기성폐기물 관리효율 제고 

-재활용 기술개발과 투자 확대로 재활용품 품질 향상 및 재활용산업 육성

-재사용 매장과 나눔장터 활성화로 자원공유 마을 육성해 재활용 도시 인프라 구축

-마을별 Free-cycling 매장과 리폼센터 개설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국민참여 자율확대 시스템 활성화

-자원절약 환경단체와 자원순환 민관 거버넌스 구축해 지역 내 자원 공동관리 체계 형성

-시민 자율 폐자원 수집선별 모델 개발 

-지역 저소득층 노령인구를 폐자원 수집 사회적기업 소속 활동가로 육성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고물상 영업을 국토법 개정으로 합법화 

 

글 | 환경운동연합

편집 | 함께사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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