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윤준병 의원 등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단지 내 폐기물 업체의 영업 구역을 산단 내부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산단 매립시설 영업구역 제한 금지’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 구역 제한을 폐기할 경우, 이윤을 목적으로 둔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시설 대형화는 가속화될 것”이며 “결국, 투자 비용이 적게 드는 농촌 지역 산단 중심으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몰릴 것이고, 환경 피해의 집중화와 지역 간의 불균형 및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폐촉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9월 환경부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폐기물이 발생한 곳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10일 윤준병 의원 등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산업단지 내 폐기물 업체의 영업 구역을 산단 내부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산단 매립시설 영업구역 제한 금지’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 구역 제한을 폐기할 경우, 이윤을 목적으로 둔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시설 대형화는 가속화될 것”이며 “결국, 투자 비용이 적게 드는 농촌 지역 산단 중심으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몰릴 것이고, 환경 피해의 집중화와 지역 간의 불균형 및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폐촉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9월 환경부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폐기물이 발생한 곳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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