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특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요? 03

2023-11-06

# 후쿠시마 8개현 수산물은 수입금지하고 있어 안심, 일본산 수산물은 안전하다

NO! 수산물 안전망에 구멍이 숭숭 나있다!


일러스트 김소희


정부는 유통·판매와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의무표시제를 하고 있지만 원산지 표기 위반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다. 2023년 1~8월 사이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건수만 총 164건일 정도이다. 

그런데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이 엄청나다.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https://www.fips.go.kr/)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이 2020년 3만218톤, 2021년 3만2460톤, 2022년 3만8294톤 수입됐다. 지난해 기준 어종별 수입량은 가리비(1만1971톤), 돔(557톤), 패각(3347톤), 멍게(3025톤) 등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산 수산물 중 일본산의 비중은 방어·병어(100%), 능성어(99%), 멍게(98%), 가리비(74%), 돔(62%), 가오리(46%) 등이다. 시중의 수입산 방어·병어와 멍게, 능성어는 거의 100% 일본산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 8개현 수산물의 수입금지와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반송 조치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근거로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식품은 절대로 수입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를 속이는 수산물 수입에는 속수무책이고 그 외에도 다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가공식품 수입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수산물 외의 모든 식품은 수입할 수 있다. 8개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식품일지라도 수산가공식품을 비롯하여 초콜릿, 사탕, 차류, 사케, 미소된장, 통조림 등 모든 가공식품을 수입할 수 있다. 

지난 10월 10일 보건복지위위원회 소속 김영주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검출현황(2011.3.14.~2023.5.30.)’ 에 의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가공식품에서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 사례는 199건으로 확인되었다. 방사성물질 검출 빈도가 가장 높은 초콜릿류에 이어 녹차, 횟감으로 수입한 냉동방어·훈제방어, 가다랑어 추출물·가쓰오부시, 일본산 된장 등에서 반복적으로 세슘이 검출됐다. 냉동방어의 경우 원재료가 100% 수산물인데 냉동방어를 단순 가공 포장해서 수산가공식품으로 수입됐다. 

수산가공식품은 수산물을 주원료로 분쇄, 건조 등의 공정을 거치거나 식품첨가물을 가해 제조·가공한 것으로 젓갈류, 건어물, 냉동수산물, 어육가공품류, 통조림 등이다. 수산물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생선포나 냉동방어의 경우 수산물로 분류되지만 정제소금 등의 단순 양념 첨가물로 조미할 경우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라도 수산가공품에 해당해 수입할 수 있다. 

지난 9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입금지 현에서 총 659톤의 수산가공식품이 수입되었다. 그중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이 530톤으로 전체 수산가공품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식약처는 후쿠시마 등 8개현에서 제조되었을 뿐 해당 지역의 원료 사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그러나 해명과 달리 수입금지 지역에 포함된 이와테현과 미야기현 등에서 생산·포획한 연어알 가공품이 국내로 수입된 사실이 드러났다(노컷뉴스 2023.9.28.).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표기를 ‘국명’만 표기하기 때문에 식약처 조차도 생산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식약처 해명의 타당성도 없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원산지 표기는 국명만 필수이고, 회사명과 주소 기재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제조사가 위치한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하면 된다.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수 있어 원료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일본이 아닌 국가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여 그 나라에서 어육가공품 등 수산가공품 등으로 제조·가공할 경우 원산지 표기는 일본이 아닌 그 수입국가가  되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유통되는 해외직구 가공식품은 식약처의 방사능 검사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일본산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서 후쿠시마현 등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로 만든 식품이라도 ‘일본산’으로 표기되어 시중으로 유통된다.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기로 원료의 생산 지역을 확인할 길이 없다.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검사는 국내 생산단계에서 농식품부와 해수부 그리고 시/도의 농수축산물 생산 관련부서가 담당하고 있다.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식약처가 전담하고 있다.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식약처가 시/도의 식품위생 관련 부서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의 방사능 검사 항목은 세슘과 요오드 2개 항목으로, 기준치는 kg당 100Bq이다. 논란의 핵심인 삼중수소 같은 핵종 검사는 없다. 현재 식약처 식품 방사능 검사 장비로는 수산물 삼중수소 검사를 하지도 못한다. 앞서 짚은 것처럼 알프스는 원천적으로 삼중수소와 탄소14를 제거하지 못한다. 2차 방류가 시작 뒤 7일 동안에만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한계치 리터당 8Bq베크렐을 4회 초과했으나 도쿄전력은 이상치판단기준 리터당 700Bq에 못 미쳐 안전성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방류를 진행했다. 

시민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재래시장에 가서 휴대용방사능측정기를 들고 수산물 방사능 오염을 측정한 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전적으로 엉터리쇼다. 지난 7월 27일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31차)’을 통해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대상 수산물의 파쇄 및 절단 후에 분쇄를 해서 방사능 측정기인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에서 1만 초(2시간 47분) 동안 방사능물질의 농도를 측정한다고 설명했다. 즉, 휴대용방사능측정기로 수산물 표면에 갖다대고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 대표의 행위는 시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정치적 안전 마케팅에 불과하다. 이런 행위야말로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키우는 괴담 유포가 아닐 수 없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는   지난 10월 5일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하고 어떠한 해양투기도 허용하지 않는 바다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등 5개 주장을 발표했다. 이 주장의 마지막 항은 ‘차제에 원자력발전을 중단하고 친환경 자연에너지 시스템으로 본격 전환’하자는 것이었다. 핵발전이 불러온 비극과 사회분열의 궁극적 해결책이자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대안은 이렇듯 명백하다. 괴담을 잡겠다며 정부가 스스로 괴담이 되는 현실을 바꿀 대안 또한 근본적으로는 한국탈핵과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에 있다. 


글 | 함께사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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