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치 중 하나. 당일 발생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이 수치를 초과하고 내일 24시간 평균 농도가 이 수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시도지사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이 외에 △당일 주의보(75㎍/㎥ 이상 2시간 지속) 또는 경보(150㎍/㎥ 이상 2시간 지속) 발령이 있고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될 경우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일 경우 비상저감조치 발령
101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는 사업장.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대형 배출사업장이 대상으로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5등급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기준에 따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이 가장 많은 차량으로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내 운행 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50㎍/㎥
2월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치 중 하나. 당일 발생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이 수치를 초과하고 내일 24시간 평균 농도가 이 수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시도지사가 비상저감 조치 발령.이 외에 △당일 주의보(75㎍/㎥ 이상 2시간 지속) 또는 경보(150㎍/㎥ 이상 2시간 지속) 발령이 있고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될 경우 △내일 24시간 평균 75㎍/㎥ 초과 예상(예보기준 매우 나쁨)일 경우 비상저감조치 발령
101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는 사업장.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대형 배출사업장이 대상으로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5등급
글 · 그래픽 | 함께사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