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외출할 때나 옷에 퀴퀴한 냄새가 날 때 섬유탈취제를 종종 사용합니다. 최근 다이소에 서 판매하는 ‘섬유탈취제 후레쉬그린’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옷에 뿌리거나 방에 뿌리면 상쾌한 향이 나서 기분은 좋아지지만 결국 화학물질을 몸에 뿌린다는 생각에 개운치가 않습니다. 이 제품 써도 괜찮을까요?”

2000년 이후 국내 향기제품 시장 규모는 연 10퍼센트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팩트체크한 제품은 주)금강하이켐에서 제조하고, 다이소아성산업이 판매하는 ‘섬유탈취제 후레쉬그린향’입니다. 제품 뒷면에 효과, 특징 및 용도, 주의사항 등이 빼곡히 표시되어 있는데 이중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가 있을까요?
성분 표시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첨가되어 있는지 성분명(화학물질명)을 표기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성분 표시에는 ‘식물성 추출물 냄새 제거 성분’과 ‘유기성 세균 제거 성분’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제품에 포함된 성분과 함유량을 알려주세요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의 구성 성분, 함유량에 관해 물었습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물, 탈취제, 향료 등의 성분이 화학물질명과 함유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품명과 제품 앞뒤로 빼곡히 선전하고 있는 “후레쉬 그린향”, “은은한 향기” 등의 향료 기능에 대한 성분 정보는 Fragrance(향료)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향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함유량도 다른 성분과 비교해 극히 미량(0.05퍼센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 성분은 표시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제품의 특징으로 내세운 “후레쉬 그린향”에 해당하는 ‘Fragrance(향료)’의 성분이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향료는 향기를 내 제품의 기호를 향상하거나, 다른 성분의 원하지 않는 냄새를 향으로 가리기 위해서 개인위생용품,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향 성분에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경우 일부 향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병원과 공공기관에서의 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의 향 성분에 대하여 향 알러젠(알레르기 유발물질)으로 분류해 제품의 라벨에 성분 표기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일부 향에 대한 사용 금지나 함량 제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향성분을 표기하는 대신 주로 ‘향료’로만 표기돼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향료 성분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품으로는 섬유유연제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피부 자극성이 있는 리모넨 성분만 0.2퍼센트 이하로 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향 성분을 가장 많이 포함할 것 같은 화장품의 경우 전성분 표시를 시행하고 있지만, 향성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향료’로 표기해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워시, 샴푸, 린스, 섬유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55개 제품 가운데 45개(82퍼센트)에서 향 알러젠 성분이 1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품당 1종에서 최대 15종 향 알러젠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제품 평균 8종의 향 알러젠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린스, 샴푸 등 피부에 사용하는 개인위생용품이 세탁용품보다 더 많은 향료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의 호흡기, 피부 등 신체에 직접 노출됩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이 가장 우려되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향 성분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화학제품에서 사용하다 보니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고, 노출 농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를 통해 화학제품의 향 성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 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향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글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정책팀 활동가
“급하게 외출할 때나 옷에 퀴퀴한 냄새가 날 때 섬유탈취제를 종종 사용합니다. 최근 다이소에 서 판매하는 ‘섬유탈취제 후레쉬그린’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옷에 뿌리거나 방에 뿌리면 상쾌한 향이 나서 기분은 좋아지지만 결국 화학물질을 몸에 뿌린다는 생각에 개운치가 않습니다. 이 제품 써도 괜찮을까요?”
2000년 이후 국내 향기제품 시장 규모는 연 10퍼센트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팩트체크한 제품은 주)금강하이켐에서 제조하고, 다이소아성산업이 판매하는 ‘섬유탈취제 후레쉬그린향’입니다. 제품 뒷면에 효과, 특징 및 용도, 주의사항 등이 빼곡히 표시되어 있는데 이중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가 있을까요?
성분 표시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첨가되어 있는지 성분명(화학물질명)을 표기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성분 표시에는 ‘식물성 추출물 냄새 제거 성분’과 ‘유기성 세균 제거 성분’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제품에 포함된 성분과 함유량을 알려주세요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의 구성 성분, 함유량에 관해 물었습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물, 탈취제, 향료 등의 성분이 화학물질명과 함유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품명과 제품 앞뒤로 빼곡히 선전하고 있는 “후레쉬 그린향”, “은은한 향기” 등의 향료 기능에 대한 성분 정보는 Fragrance(향료)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향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함유량도 다른 성분과 비교해 극히 미량(0.05퍼센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 성분은 표시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제품의 특징으로 내세운 “후레쉬 그린향”에 해당하는 ‘Fragrance(향료)’의 성분이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향료는 향기를 내 제품의 기호를 향상하거나, 다른 성분의 원하지 않는 냄새를 향으로 가리기 위해서 개인위생용품,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향 성분에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경우 일부 향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병원과 공공기관에서의 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의 향 성분에 대하여 향 알러젠(알레르기 유발물질)으로 분류해 제품의 라벨에 성분 표기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일부 향에 대한 사용 금지나 함량 제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향성분을 표기하는 대신 주로 ‘향료’로만 표기돼 있습니다. 최근에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향료 성분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품으로는 섬유유연제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피부 자극성이 있는 리모넨 성분만 0.2퍼센트 이하로 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향 성분을 가장 많이 포함할 것 같은 화장품의 경우 전성분 표시를 시행하고 있지만, 향성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향료’로 표기해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워시, 샴푸, 린스, 섬유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55개 제품 가운데 45개(82퍼센트)에서 향 알러젠 성분이 1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품당 1종에서 최대 15종 향 알러젠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제품 평균 8종의 향 알러젠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린스, 샴푸 등 피부에 사용하는 개인위생용품이 세탁용품보다 더 많은 향료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스프레이 형태로 사용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의 호흡기, 피부 등 신체에 직접 노출됩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이 가장 우려되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향 성분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화학제품에서 사용하다 보니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고, 노출 농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를 통해 화학제품의 향 성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 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향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글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정책팀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