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석면 입자가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오면 폐암, 중피종암, 후두암 등 여러 종류의 암을 일으킨다. 세계보건기구는 1억2500만 명이 직업성 석면에 노출되어 있으며, 중피종암, 폐암, 석면폐 등 3대 석면질환으로만 매년 10만7000명이 사망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면피해구제법이 지난 2010년 제정되고 2011년부터 시행된 이래 올 8월 31일까지 1461명이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세 명 중 한 명은 이미 사망한 뒤다.
가장 많은 직업노출 하지만
발병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직업노출, 환경노출, 직업+환경노출, 노출원 모름 등으로 나뉜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정보공개를 통해 환경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올해 3월까지 인정된 석면피해자 가운데 직업노출 피해가 전체의 37퍼센트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직업노출 27퍼센트, 환경노출 23퍼센트, 노출원 모름 13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직업노출 피해자는 주로 석면 광산 인근지역 주민들로, 오래전 석면광산이 가동될 때 광산에서 일을 했고, 그만둔 뒤에도 광산 인근지역에서 계속 거주한 경우였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노출원 모름의 경우를 모두 환경노출로 볼 경우에도 전체의 절반은 직업노출’이라 평가하며 직업노출에 따른 피해자가 가장 많다고 밝혔다.
석면피해구제제도를 통한 환경구제금은 산업재해보험금의 10~30퍼센트 수준에 불과해 직업노출 피해자들을 산재보험이 적극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700여 명에 달하는 직업성 석면노출 피해자 중 산업재해 인정자는 약 20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폐업하여 사라진 석면공장이나 석면광산에서 일했거나, 직업력 증빙이 쉽지 않은 일용직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석면피해 2030년 최고점에 달해
앞으로도 큰 문제다. 석면사용을 금지했다고 해서 당장 석면 피해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석면 질환은 10~40년의 잠복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9년에야 석면의 신규사용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설치된 석면 제품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05년부터 석면사용을 금지했지만, 9년이 지난 지금도 석면 피해자가 계속 증가추세며 앞으로 10년간 이 증가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라 한다.
우리나라 석면질환 피해는 2030년을 전후하여 최고조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업성 석면피해는 2050년까지 지속될 것이며, 마지막 생산된 석면제품의 수명이 2040~2050년경 만료될 것을 감안하면 환경성 석면노출은 2080~2090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앞으로 나타날 석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일상 속 석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석면 입자가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오면 폐암, 중피종암, 후두암 등 여러 종류의 암을 일으킨다. 세계보건기구는 1억2500만 명이 직업성 석면에 노출되어 있으며, 중피종암, 폐암, 석면폐 등 3대 석면질환으로만 매년 10만7000명이 사망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면피해구제법이 지난 2010년 제정되고 2011년부터 시행된 이래 올 8월 31일까지 1461명이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세 명 중 한 명은 이미 사망한 뒤다.
가장 많은 직업노출 하지만
발병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직업노출, 환경노출, 직업+환경노출, 노출원 모름 등으로 나뉜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정보공개를 통해 환경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올해 3월까지 인정된 석면피해자 가운데 직업노출 피해가 전체의 37퍼센트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직업노출 27퍼센트, 환경노출 23퍼센트, 노출원 모름 13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직업노출 피해자는 주로 석면 광산 인근지역 주민들로, 오래전 석면광산이 가동될 때 광산에서 일을 했고, 그만둔 뒤에도 광산 인근지역에서 계속 거주한 경우였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노출원 모름의 경우를 모두 환경노출로 볼 경우에도 전체의 절반은 직업노출’이라 평가하며 직업노출에 따른 피해자가 가장 많다고 밝혔다.
석면피해구제제도를 통한 환경구제금은 산업재해보험금의 10~30퍼센트 수준에 불과해 직업노출 피해자들을 산재보험이 적극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700여 명에 달하는 직업성 석면노출 피해자 중 산업재해 인정자는 약 20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폐업하여 사라진 석면공장이나 석면광산에서 일했거나, 직업력 증빙이 쉽지 않은 일용직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석면피해 2030년 최고점에 달해
앞으로도 큰 문제다. 석면사용을 금지했다고 해서 당장 석면 피해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석면 질환은 10~40년의 잠복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9년에야 석면의 신규사용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설치된 석면 제품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05년부터 석면사용을 금지했지만, 9년이 지난 지금도 석면 피해자가 계속 증가추세며 앞으로 10년간 이 증가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라 한다.
우리나라 석면질환 피해는 2030년을 전후하여 최고조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업성 석면피해는 2050년까지 지속될 것이며, 마지막 생산된 석면제품의 수명이 2040~2050년경 만료될 것을 감안하면 환경성 석면노출은 2080~2090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앞으로 나타날 석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일상 속 석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글 | 함께사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