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활용 확대하는 시민행동 Q&A


생활쓰레기 가운데 발생량이 가장 많은 것은?

2013년 발생한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42퍼센트만 회수되어 재활용될 뿐 나머지 58퍼센트는 소각되거나 매립된다. 더 나아가 매립 쓰레기 중에서도 56퍼센트 달하는 양은 에너지나 자원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생활쓰레기 발생량 가운데 50퍼센트, 절반이 포장재 쓰레기다. 무게로 따져도 34퍼센트나 된다. 포장재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소비사회의 자원낭비 현실을 개선할 방향인 셈이다. 포장재 폐기물 재활용률을 끌어올릴 제도로는 2003년 시작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손꼽힌다. 제도 시행 11년째인 EPR제도는 이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인 2002년 재활용량 93억8000톤이 제도 시행 10년만인 지난 2011년 153억3000톤으로 늘어났다. 효과를 입증한 EPR제도는 올해 재활용품목을 확대하는 등 강화됐다.  

 

EPR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제품의 생산자(수입업자 포함)가 자신이 판매한 제품의 포장재와 사용 후 폐기물에 대해서까지 재활용 책임을 지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산자가 판매된 모든 제품의 포장재와 소비자 사용 후 폐기물로 배출된 제품을 전량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는 없다. 생산자는 재활용이 용이한 원료와 디자인을 선택해 생산하고, 소비자는 분리배출하며 지자체와 정부가 재활용업자들과 함께 재활용품 회수와 선별, 재활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PR제도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과정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제도이다. 실제 이 제도는 생산자가 포장재와 제품의 재활용을 대행하는 공적 조합에 분담금을 내고 조합들이 그 분담금을 이용해 재활용 과정의 책임을 맡는 식으로 진행된다. 

 

포장재 재활용 책임 맡은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역할은?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기존의 주요 포장재인 금속캔, 종이팩, 페트병, 플라스틱, 유리병, 발포합성수지 등 6대 포장재별로 조직돼 있던 공제조합이 통합된 기구로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대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공제조합은 생산자에게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재활용 기술개발, 재생원료와 최종제품의 수요를 창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핵심적으로 생산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관련해 올해 7월 30일 고시·시행된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는 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생산자가 자신이 출고한 제품이나 포장재를 전량 회수·재활용하거나, 그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마크를 주는 제도이다. 현재 공제조합은 이 제도에 대한 생산자들의 자발적 협약과 실천을 유도하고 있는데 제도 실행으로 재활용률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제조합이 받은 분담금을 회수·재활용 사업자들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업무는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맡고 있다. 

 

올해 EPR 재활용품목이 대폭 확대됐다. 새로 재활용 대상이 된 것들은?

담배갑, 딱풀 케이스 등이 대표적인 신규 편입 재활용 품목이다.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4대 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와 5대 제품군(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양식용부표)만 해당됐다. 여기에 ‘일부 유독물 등을 제외한 모든 제품의 합성수지 포장재’가 새로 재활용품목이 됐다. 방향제, 페인트통, 담배, 완구•문구류, 자동차용품, 청소용품, 공구류, 사료•비료 등의 포장재가 포함됐다. 다만 금속제 페인트통(캔)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PC 등 10대 전기전자제품과 정원 9명 이하 승용차와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들은 지난 2008년도부터 재활용품 규정은 물론 유해물질 규정도 지켜야 하는 ‘환경성보장제도’의 규정을 받는 제품으로 지정돼 있었다. 지난 11월에는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전기밥솥 등 새로운 전기전자제품들도 대상품목이 됐다. EPR과 환경성보장제도의 신규 품목이 늘어나 재활용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포장재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시민들의 분리배출이 필수적인데, 요즘은 용기 형태가 다양하고 철, 합성수지, 종이 등 복합재질 포장재가 많아 구별이 까다롭다!

모든 시민은 소비자다. 포장재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순환사회로 가는 길은 소비자의 분리배출에서 시작된다. 포장재 재활용을 확대하는 시민행동을 돕는 제도로는 분리배출표시제가 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포장재를 재질별로 분리하기 쉽도록 캔류(회색), 유리(주황색), 종이(검정색), 종이팩(초록색), 페트(노란색), 플라스틱(청색), 비닐류(보라색) 등으로 포장재에 표시를 하도록 제품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분리한 폐기물을 넣을 수거함도 같은 색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민(소비자)들은 쓰레기를 배출하기 전 포장재에 표기된 분리배출표시마크에 맞춰 분리배출하면 된다.


글 | 함께사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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