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쓰레기 매립금지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된 지 내년이면 10년이 된다. 서울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사업도 햇수로 15년이 되어간다. 최근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까지 감안하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하여 줄기차게 달려온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과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매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고, 매립 후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을 하지만 주장의 파급력은 크지 않다. 그렇지만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의 합일이 되지 않고 점점 더 분화의 폭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자원화 흐름이 대세였고, 자원화 방법 중에서 사료화와 퇴비화, 혐기성 소화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 등 자원화의 방법을 두고 어느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면, 지금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분리배출한 후 수집하여 자원화하는 방법만이 정답일까에 대한 다양한 답이 제기되는 와중이다. 이 중 가장 폭발력 있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디스포저’라고 불리는 최근의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도입 논란이다.
자원화는 포기, 위생과 편리 취하자?
음식물쓰레기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한 불편함과 혐오감을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림직한가’의 문제이다. 생활수준의 증가, 고층아파트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에 시민들의 불편함과 피로도가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문제가 더욱 부각된 측면이 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이다. 여러 유형의 감량기 중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방식이 건조방식의 감량기이다.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한 즉시 건조함에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해 냄새와 분리배출의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건조기는 과도한 전력 소모, 건조시간, 악취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되었다. 기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으나 전력 소모 등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또한 건조 이후의 건조물 처리문제도 논란거리다. 서울시의 경우 가정형 소형감량기보다는 아파트 단지별로 처리할 수 있는 대형감량기 보급 시범사업을 한 바도 있다. 음폐수 문제로 홍역을 치르면서 음폐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생원에서 건조한 후 처리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에도 대형감량기의 성능의 안정성, 관리의 문제, 악취 및 소음, 건조물의 처리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음식물쓰레기 건조기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부정으로까지 가지는 않는다.
반면 음식물쓰레기 디스포저는 싱크대에서 분쇄한 후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식이지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는 부정되는 방식이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하수관 배출에 따른 하수관거 막힘 및 부식, 가스발생, 하수도 사용료 비용부담의 형평성,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부하 증가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음식물쓰레기 디스포저는 서울시에서도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도입을 검토한 바 있지만 확대되지는 못하였고,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이후 환경부 차원에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음식물쓰레기 디스포저 도입은 이명박 대통령의 몇 개 되지 않는 환경공약 중의 하나였다.
음식물쓰레기 디스포저 도입 주장은 폐기물 관련 전문가보다는 오히려 하수도 관련 전문가들이 도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마무리가 되어가자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하수도 관련 업계에서 디스포저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환경부에서는 그동안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디스포저 도입을 허용하는 하수도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되고 유속 0.6미터, 직경 200밀리미터 이상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디스포저를 허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종시 등 신도시가 허용지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디스포저형 감량기 보급을 하겠다는 정책을 2013년 11월에 발표한 바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투입되는 음식물쓰레기 고형물의 20퍼센트 미만을 하수구로 내보낼 경우 하수구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 후 배출하는 감량기를 허용하고 있다. 분쇄 후 미생물의 분해를 통하여 고형물을 분해한 후 하수구로 내보내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업계의 주장을 수용한 것인데, 현재 기술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폐기물관리법의 이 기준을 응용하여 개별 가정에서 디스포저를 사용하여 하수구로 배출하면 공동주택 지하에서 모아서 고형물을 걸러낸 후 고형물 20퍼센트 미만의 상태로 하수구로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디스포저 수용과 관련된 조건과 전제
음식물쓰레기 디스포저 도입과 관련한 여러 논란을 살펴보았는데 쉽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만이 정답이고 대세라는 접근은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자원화 방식이 과연 친환경적인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자원화에 소요되는 많은 에너지, 장거리 이동, 사료 및 퇴비화 활용에 대한 의문 등이 그것이다. 전과정평가 연구에서는 현재의 자원화 방식에 비해 소각, 심지어 디스포저 방식이 에너지 사용이 적은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기도 하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의 효용,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관리체계 등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가 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내부혁신이 필요하다. 만약 자원화의 효용이 논쟁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면 디스포저 도입 주장의 목소리가 지금처럼 커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음식물쓰레기를 단순히 배출편의라는 측면에서 하수구로 그대로 분쇄해서 배출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의문이다. 혹자는 그동안 제기된 디스포저의 문제와 다르게 디스포저로 인한 수돗물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하수관거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슬러지와 염소가 반응하여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이 발생하여 미국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는 것이다. 하수관거 관리의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하수처리 후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수질의 안전성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동안의 자원화가 문제가 있다고 하여 음식물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가치를 그대로 포기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고려하고 있는 디스포저 방식과 고형물 회수 후 자원화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기술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형평성의 문제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디스포저 방식이든 디스포저형 감량기이든 배출자들이 배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채택하는 방식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배출자가 부담해야 하며, 하수도 관리 부하에 기여하는 만큼 하수관리 비용도 차등화되어야 한다.
넷째, 디스포저가 제한적으로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역에 한정하여 허용할 경우 많은 전문가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디스포저의 음성적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이다. 환경부는 현재도 음성적으로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를 양성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음성적인 불법유통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디스포저는 가정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 설치된다면 행정이 가정 내의 디스포저 불법 설치 여부를 감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개개의 디스포저 기기의 유통경로를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관리역량을 환경부 혹은 산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자원화 인프라와 노하우는 사회적 자산이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불편함은 원천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기술적인 보완은 가능하다. 만약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자원화가 가치있는 일이라면 일정 정도의 분리배출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분리배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에 대하여 자원화 업계 혹은 정부는 입증해 주어야 한다. 그동안 축적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와 관련된 인프라와 노하우는 그대로 사장되기는 아쉬운 우리나라의 자산이다. 현재의 불신은 안타까운 일이며, 조속히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방식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분리배출의 편리함과 자원회수의 두 마리 토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열린 사고와 시도가 필요하다. 다만, 억지춘향식의 논리가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검증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남보다 더욱 편리한 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개인이 그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를 통하여 이런 방식을 확대할 문제는 아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나 디스포저가 친환경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라고 주장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나라 시민들, 특히 주부들의 노고는 존경 받아 마땅한 일임을 분명히 짚고자 한다. 그 어떤 정책도 시민의 참여 없이 성공하지 못한다.
음식물쓰레기 매립금지제도가 공식적으로 시행된 지 내년이면 10년이 된다. 서울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사업도 햇수로 15년이 되어간다. 최근 시행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까지 감안하면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하여 줄기차게 달려온 것이다.
음식물쓰레기 관리정책과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매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고, 매립 후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을 하지만 주장의 파급력은 크지 않다. 그렇지만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의 합일이 되지 않고 점점 더 분화의 폭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자원화 흐름이 대세였고, 자원화 방법 중에서 사료화와 퇴비화, 혐기성 소화를 통한 바이오가스 생산 등 자원화의 방법을 두고 어느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면, 지금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분리배출한 후 수집하여 자원화하는 방법만이 정답일까에 대한 다양한 답이 제기되는 와중이다. 이 중 가장 폭발력 있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디스포저’라고 불리는 최근의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도입 논란이다.
자원화는 포기, 위생과 편리 취하자?
음식물쓰레기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한 불편함과 혐오감을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림직한가’의 문제이다. 생활수준의 증가, 고층아파트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에 시민들의 불편함과 피로도가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문제가 더욱 부각된 측면이 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이다. 여러 유형의 감량기 중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방식이 건조방식의 감량기이다.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한 즉시 건조함에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해 냄새와 분리배출의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건조기는 과도한 전력 소모, 건조시간, 악취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되었다. 기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으나 전력 소모 등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또한 건조 이후의 건조물 처리문제도 논란거리다. 서울시의 경우 가정형 소형감량기보다는 아파트 단지별로 처리할 수 있는 대형감량기 보급 시범사업을 한 바도 있다. 음폐수 문제로 홍역을 치르면서 음폐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생원에서 건조한 후 처리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에도 대형감량기의 성능의 안정성, 관리의 문제, 악취 및 소음, 건조물의 처리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음식물쓰레기 건조기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부정으로까지 가지는 않는다.
반면 음식물쓰레기 디스포저는 싱크대에서 분쇄한 후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식이지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는 부정되는 방식이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하수관 배출에 따른 하수관거 막힘 및 부식, 가스발생, 하수도 사용료 비용부담의 형평성,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부하 증가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음식물쓰레기 디스포저는 서울시에서도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도입을 검토한 바 있지만 확대되지는 못하였고,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이후 환경부 차원에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음식물쓰레기 디스포저 도입은 이명박 대통령의 몇 개 되지 않는 환경공약 중의 하나였다.
음식물쓰레기 디스포저 도입 주장은 폐기물 관련 전문가보다는 오히려 하수도 관련 전문가들이 도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마무리가 되어가자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하수도 관련 업계에서 디스포저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환경부에서는 그동안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디스포저 도입을 허용하는 하수도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되고 유속 0.6미터, 직경 200밀리미터 이상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디스포저를 허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종시 등 신도시가 허용지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디스포저형 감량기 보급을 하겠다는 정책을 2013년 11월에 발표한 바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투입되는 음식물쓰레기 고형물의 20퍼센트 미만을 하수구로 내보낼 경우 하수구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 후 배출하는 감량기를 허용하고 있다. 분쇄 후 미생물의 분해를 통하여 고형물을 분해한 후 하수구로 내보내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업계의 주장을 수용한 것인데, 현재 기술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폐기물관리법의 이 기준을 응용하여 개별 가정에서 디스포저를 사용하여 하수구로 배출하면 공동주택 지하에서 모아서 고형물을 걸러낸 후 고형물 20퍼센트 미만의 상태로 하수구로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디스포저 수용과 관련된 조건과 전제
음식물쓰레기 디스포저 도입과 관련한 여러 논란을 살펴보았는데 쉽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만이 정답이고 대세라는 접근은 이미 한계상황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자원화 방식이 과연 친환경적인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자원화에 소요되는 많은 에너지, 장거리 이동, 사료 및 퇴비화 활용에 대한 의문 등이 그것이다. 전과정평가 연구에서는 현재의 자원화 방식에 비해 소각, 심지어 디스포저 방식이 에너지 사용이 적은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기도 하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의 효용,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관리체계 등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가 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내부혁신이 필요하다. 만약 자원화의 효용이 논쟁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면 디스포저 도입 주장의 목소리가 지금처럼 커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음식물쓰레기를 단순히 배출편의라는 측면에서 하수구로 그대로 분쇄해서 배출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의문이다. 혹자는 그동안 제기된 디스포저의 문제와 다르게 디스포저로 인한 수돗물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하수관거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슬러지와 염소가 반응하여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이 발생하여 미국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는 것이다. 하수관거 관리의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하수처리 후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수질의 안전성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동안의 자원화가 문제가 있다고 하여 음식물쓰레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가치를 그대로 포기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고려하고 있는 디스포저 방식과 고형물 회수 후 자원화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기술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형평성의 문제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디스포저 방식이든 디스포저형 감량기이든 배출자들이 배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채택하는 방식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배출자가 부담해야 하며, 하수도 관리 부하에 기여하는 만큼 하수관리 비용도 차등화되어야 한다.
넷째, 디스포저가 제한적으로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역에 한정하여 허용할 경우 많은 전문가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디스포저의 음성적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이다. 환경부는 현재도 음성적으로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를 양성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음성적인 불법유통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디스포저는 가정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 설치된다면 행정이 가정 내의 디스포저 불법 설치 여부를 감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개개의 디스포저 기기의 유통경로를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관리역량을 환경부 혹은 산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자원화 인프라와 노하우는 사회적 자산이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불편함은 원천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기술적인 보완은 가능하다. 만약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자원화가 가치있는 일이라면 일정 정도의 분리배출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분리배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에 대하여 자원화 업계 혹은 정부는 입증해 주어야 한다. 그동안 축적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와 관련된 인프라와 노하우는 그대로 사장되기는 아쉬운 우리나라의 자산이다. 현재의 불신은 안타까운 일이며, 조속히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방식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 분리배출의 편리함과 자원회수의 두 마리 토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열린 사고와 시도가 필요하다. 다만, 억지춘향식의 논리가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검증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남보다 더욱 편리한 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개인이 그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를 통하여 이런 방식을 확대할 문제는 아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나 디스포저가 친환경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라고 주장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나라 시민들, 특히 주부들의 노고는 존경 받아 마땅한 일임을 분명히 짚고자 한다. 그 어떤 정책도 시민의 참여 없이 성공하지 못한다.
글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