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과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오염시켜 낙동강 최악의 공해공장으로 낙인찍힌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지역사회의 성토의 목소리가 드높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바람을 물리치고 지난 연말 통합환경허가를 통과시켜 영풍석포제련소를 극적으로 소생시켰다. 그런데 통합환경허가 3개월 만인 지난 3월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 조사에서 또다시 불법이 적발됐다.
허가 3개월 만에 또 적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로 극적으로 살아났지만 또 다시 위법 사항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지난 4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통합환경허가 및 지하수.폐기물 등 환경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6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밝혀냈다. (대기)배출시설 일부에서 오염물질을 최대한 흡입할 수 있는 후드 설비가 미설치되고, 부식이나 마모로 오염물질이 새어 나가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이 일부 고장나거나 훼손된 사항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질) 허가조건으로 일부 공정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상시 가동하여야 하나 간헐적으로 가동하였으며, (폐기물) 보관창고에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미준수한 부분도 확인하였다.”고 대구지방환경청은 밝혔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은 “점검 결과 확인된 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명령과 과태료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형사고발 사항은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 조사 담당자에 의하면 정기 점검을 나간다고 영풍석포제련소에 통보하고 나간 자리다. 불시에 들이닥쳐 조사했다면 더 많은 불법 현장이 적발됐을 것이란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번 사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 문제의 공장은 개선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통합환경허가가 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다시 환경오염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은 결국 이 공장이 구제불능이란 소리의 다름 아닌 것이다. 또한 폐쇄해야 할 공장의 숨통을 열어준 환경부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란 듯이 영풍 스스로가 증명해 준 사건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이 공장의 오염행위는 만연해 있다. 워낙에 오래되고 낙후한 공장이고, 스스로 오염물질을 공장 바닥에 묻어왔기에 공장을 돌리는 그 순간 오염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정도면 이 공장 문을 닫는 것이 순리다. 그 공장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1280명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해 보인다. 저 정도로 오염물질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작업 환경 또한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 영풍은 그동안 파괴한 경북 봉화 땅의 환경오염 정화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1280명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경북 오지의 자연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쌓아 올린 부이니만큼 그에 합당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이다.
이제는 정말 폐쇄해야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나온 화학물질로 인해 강이 쇳물과 기름으로 오염되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10년간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대기측정 조작 및 제3공장 신축 시 불법 건축 등의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기업이다. 또한 영풍은 2015년 봉화군으로부터 명령받은 1, 2공장을 포함한 공장 내부의 토양정화 명령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영풍 공대위) 및 환경단체는 환경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는 환경부가 범죄행위를 인정·조장하는 것이라며 당장 취소하고 제련소를 폐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영풍의 통합환경허가를 내주었고 그런 환경부를 비웃기나 하듯이 이번에 조건부 허가 석 달 만에 버젓이 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것이 영풍석포제련소의 민낯이다.
설상가상 영풍은 2018년에는 폐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으로 맞서, 결국 2021년 11월 8일 조업정지 10일을 집행당하였으며, 2019년 4월 환경부 특별 지도점검에서 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의 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 또한 행정소송으로 처분에 불복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21년 11월 22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281억 원의 과징금을 영풍에 부과한 바도 있다.
이외에도 영풍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22kg/일) 혐의로 ‘물환경보전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기소되어 이강인 대표이사 및 임직원 7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시설개선을 조건(10대 분야 100가지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내주었다. 즉 100가지 조건을 단 조건부 통합환경허가를 내주었는데, 이는 절대로 가동돼서는 안 되는 공장에 다시 한번 소생의 기회를 준 셈이다. 그런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3개월 뒤 영풍석포제련소는 6가지 환경오염 행위를 다시 일으킨 것이다.
낙동강은 영원히 흘러야 한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6일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취소 및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영풍 공대위’는 지난 4월 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소재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영풍 공대위는 “이렇듯 법을 조롱하듯 법 위반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범죄기업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해준 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법 위에 군림하는 영풍석포제련소가 법을 준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더 이상 제련할 원료도 나지 않고, 오염의 한계를 넘어선,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해결의 답은 폐쇄 후 복원”이라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허가를 재검토하고 안전한 낙동강과 주변 환경복원을 위해 제련소를 폐쇄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그렇게 환경범죄를 저질러 왔음에도 허가를 해주니 영풍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도 정부에서는 허가를 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범죄를 저질러 왔을 것”이라며 “환경부 장관은 영풍석포제련소에 허가해준 것을 취소하고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이태규 회장은 살고 싶다고 절규했다. “지금 여러분 안동댐에 가보시라. 얼마나 중금속 폐기물이 쌓여있는지 아시는가? 영풍석포제련소가 내려보내는 산업폐기물이 곳곳에 진을 치고 썩어가고 있다.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러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살고 싶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싶다.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라고 절규했다.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 신기선 회장은 통합환경허가를 내줘 영풍의 숨통을 열어준 환경부를 강력 비난했다. 그는 “환경부 직원들, 석포 가서 살아라. 우리는 봉화군 석포리에서 살고 싶지 않다. 이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는지 오염 문제는 당장에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서서히 나타난다. 그 주변 산천은 식생이 다 죽어갔고 맑은 물이 흐르고 있으나 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하는 이곳이 석포제련소다. 여러분들은 그 물을 먹고 그 공기를 마시고 살 수 있겠느냐.”며 개탄했다.
부산에서 올라온 부산생명의숲 구자상 대표는 낙동강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영풍은 낙동강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환경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환경부의 관리로서 양심이 있다면, 환경부가 정말 의미 있는 정부기관으로 살아남으려면 영풍제련소를 폐쇄해야 된다. 1300만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는, 모욕하는, 통합환경허가는 가짜다. 낙동강은 영원히 흘러야 되고 범죄는 단절이 돼야 한다. 낙동강은 영원히 그리고 맑게 흘러야 한다. 낙동강이 천리벌판을 영원히 적시는 우리들의 유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과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오염시켜 낙동강 최악의 공해공장으로 낙인찍힌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지역사회의 성토의 목소리가 드높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바람을 물리치고 지난 연말 통합환경허가를 통과시켜 영풍석포제련소를 극적으로 소생시켰다. 그런데 통합환경허가 3개월 만인 지난 3월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 조사에서 또다시 불법이 적발됐다.
허가 3개월 만에 또 적발
영풍석포제련소.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로 극적으로 살아났지만 또 다시 위법 사항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지난 4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통합환경허가 및 지하수.폐기물 등 환경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6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밝혀냈다. (대기)배출시설 일부에서 오염물질을 최대한 흡입할 수 있는 후드 설비가 미설치되고, 부식이나 마모로 오염물질이 새어 나가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이 일부 고장나거나 훼손된 사항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질) 허가조건으로 일부 공정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상시 가동하여야 하나 간헐적으로 가동하였으며, (폐기물) 보관창고에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미준수한 부분도 확인하였다.”고 대구지방환경청은 밝혔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은 “점검 결과 확인된 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명령과 과태료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형사고발 사항은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 조사 담당자에 의하면 정기 점검을 나간다고 영풍석포제련소에 통보하고 나간 자리다. 불시에 들이닥쳐 조사했다면 더 많은 불법 현장이 적발됐을 것이란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번 사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 문제의 공장은 개선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통합환경허가가 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다시 환경오염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은 결국 이 공장이 구제불능이란 소리의 다름 아닌 것이다. 또한 폐쇄해야 할 공장의 숨통을 열어준 환경부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란 듯이 영풍 스스로가 증명해 준 사건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이 공장의 오염행위는 만연해 있다. 워낙에 오래되고 낙후한 공장이고, 스스로 오염물질을 공장 바닥에 묻어왔기에 공장을 돌리는 그 순간 오염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정도면 이 공장 문을 닫는 것이 순리다. 그 공장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1280명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해 보인다. 저 정도로 오염물질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작업 환경 또한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 영풍은 그동안 파괴한 경북 봉화 땅의 환경오염 정화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1280명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경북 오지의 자연과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쌓아 올린 부이니만큼 그에 합당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이다.
이제는 정말 폐쇄해야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나온 화학물질로 인해 강이 쇳물과 기름으로 오염되었다 Ⓒ함께사는길 이성수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10년간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대기측정 조작 및 제3공장 신축 시 불법 건축 등의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기업이다. 또한 영풍은 2015년 봉화군으로부터 명령받은 1, 2공장을 포함한 공장 내부의 토양정화 명령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영풍 공대위) 및 환경단체는 환경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는 환경부가 범죄행위를 인정·조장하는 것이라며 당장 취소하고 제련소를 폐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영풍의 통합환경허가를 내주었고 그런 환경부를 비웃기나 하듯이 이번에 조건부 허가 석 달 만에 버젓이 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것이 영풍석포제련소의 민낯이다.
설상가상 영풍은 2018년에는 폐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으로 맞서, 결국 2021년 11월 8일 조업정지 10일을 집행당하였으며, 2019년 4월 환경부 특별 지도점검에서 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의 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 또한 행정소송으로 처분에 불복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21년 11월 22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281억 원의 과징금을 영풍에 부과한 바도 있다.
이외에도 영풍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22kg/일) 혐의로 ‘물환경보전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기소되어 이강인 대표이사 및 임직원 7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시설개선을 조건(10대 분야 100가지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내주었다. 즉 100가지 조건을 단 조건부 통합환경허가를 내주었는데, 이는 절대로 가동돼서는 안 되는 공장에 다시 한번 소생의 기회를 준 셈이다. 그런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3개월 뒤 영풍석포제련소는 6가지 환경오염 행위를 다시 일으킨 것이다.
낙동강은 영원히 흘러야 한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6일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취소 및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영풍 공대위’는 지난 4월 6일 오전 대구 달서구 소재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영풍 공대위는 “이렇듯 법을 조롱하듯 법 위반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범죄기업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해준 것부터 잘못된 것이다. 법 위에 군림하는 영풍석포제련소가 법을 준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더 이상 제련할 원료도 나지 않고, 오염의 한계를 넘어선,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해결의 답은 폐쇄 후 복원”이라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허가를 재검토하고 안전한 낙동강과 주변 환경복원을 위해 제련소를 폐쇄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김수동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그렇게 환경범죄를 저질러 왔음에도 허가를 해주니 영풍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도 정부에서는 허가를 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범죄를 저질러 왔을 것”이라며 “환경부 장관은 영풍석포제련소에 허가해준 것을 취소하고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이태규 회장은 살고 싶다고 절규했다. “지금 여러분 안동댐에 가보시라. 얼마나 중금속 폐기물이 쌓여있는지 아시는가? 영풍석포제련소가 내려보내는 산업폐기물이 곳곳에 진을 치고 썩어가고 있다.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러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살고 싶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싶다.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라고 절규했다.
영풍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 신기선 회장은 통합환경허가를 내줘 영풍의 숨통을 열어준 환경부를 강력 비난했다. 그는 “환경부 직원들, 석포 가서 살아라. 우리는 봉화군 석포리에서 살고 싶지 않다. 이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는지 오염 문제는 당장에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서서히 나타난다. 그 주변 산천은 식생이 다 죽어갔고 맑은 물이 흐르고 있으나 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하는 이곳이 석포제련소다. 여러분들은 그 물을 먹고 그 공기를 마시고 살 수 있겠느냐.”며 개탄했다.
부산에서 올라온 부산생명의숲 구자상 대표는 낙동강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영풍은 낙동강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환경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환경부의 관리로서 양심이 있다면, 환경부가 정말 의미 있는 정부기관으로 살아남으려면 영풍제련소를 폐쇄해야 된다. 1300만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는, 모욕하는, 통합환경허가는 가짜다. 낙동강은 영원히 흘러야 되고 범죄는 단절이 돼야 한다. 낙동강은 영원히 그리고 맑게 흘러야 한다. 낙동강이 천리벌판을 영원히 적시는 우리들의 유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 |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