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 한 번 풀어보시기 바란다! 답은 알려드리지 않는다.
1. 미세먼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된 것은?
가. 미세먼지에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PM10 및 PM2.5 등이 있다.
나. PM10은 지름 10㎛이하, PM2.5는 지름 2.5㎛이하의 입자의 크기를 말한다.
다. 미세입자는 경유차 매연과 같이 배출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입자만을 말한다.
라.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2. 미세먼지의 영향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된 것은?
가. 대기중에 부유하면서 빛을 산란시켜 시정을 악화시킨다.
나. 호흡기와 폐질환을 비롯하여 피부 및 안구 질환 등의 원인이 되어 인체에도 위험하다.
다. 건물이나 동상 등 설치물에 쌓여 부식을 유발한다.
라. 가스상 물질과는 달리 식물에 대한 피해는 없다
2016년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관련 사항이 운전면허시험에 출제되기 시작했다. 반면 국가재난으로 인식되어 정책의제가 된 ‘미세먼지’ 관련 문제는 운전면허시험에 출제되고 있을까? 아직 아니다! 서울환경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운전면허학과시험에 미세먼지 관련 신규문항을 제안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관리방법, 운전습관 등 10가지 문항을 운전면허문제은행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수도권 조기 사망자 수는 연간 약 2만 명,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4292명인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이 더욱 중요해진다. 미세먼지의 주요원인 중 하나는 자동차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동차의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운전면허시험에 출제돼야 한다. 자동차가 환경과 건강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을 인식한 사람만이 운전을 하게 해야 에코드라이빙을 넘어 운전일수 감소가 가능해질 것이다.
전기차가 다가 아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약 8000억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중 친환경차 구입 보조를 위해 사용된 금액이 32퍼센트에 달하며, 2022년까지 35만 대의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선 4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책정된 예산이 약 7조 원임을 고려하면 미세먼지 저감 예산 대부분이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친환경차 보급지원 정책이 효과적인지는 판단이 필요하다. 전기차 보급지원정책이 차량의 전환이 아닌 세컨카 구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2200만 대가 넘는 차량이 친환경차로 전환되기 위해선 오랜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좋은 차의 기준에 연비와 디자인뿐만 아니라 환경과 건강이 포함된다는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미세먼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경유차가 도심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며,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인체유해성이 높다는 점을 신규 운전자에게 인식시키고 경유차 규제 및 저공해차량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린다면, ‘운전면허시험 합격’이 ‘차량구매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클 것이다.
가해자이자 원인 제공
지난 4월 1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운전면허학과시험 미세먼지 문항 반영・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환경연합
국민 참여 없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도 없다. 일상생활에서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민행동이 사회화돼야 한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나는 자가용을 이용한다.’ 대중교통무료이용 정책에 관한 언론보도에 달린 댓글 중 하나이다. 이런 행태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대중의 바른 이해가 부재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 한 달도, 일주일도 아닌 하루 시행되는 차량2부제의 참여율도 저조한 지금, 과연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정책을 시행한들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자동차 이용은 우리를 미세먼지의 피해자이기 전에 원인 제공자로 만든다.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나몰라한다면, 이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운전과 다를 바 없다. 자동차 운전자는 이웃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 안전운전을 습관화 하듯이 공회전, 급정거, 급출발 금지부터 차량2부제의 자발적 참여까지 자동차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려하는 사회적 에코드라이빙 에티켓을 습관화해야 하고 그 시작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에서부터여야 한다.
자격 있는 운전자만 운전면허를
임시면허제도를 통해 독일은 2년, 호주의 경우 4년까지 운전자의 자격을 시험한 뒤 정식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1년 간소화된 운전면허시험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늘어났다. 이런 비판으로 인해 2016년 운전면허시험이 강화되었다. 시험이 어려워져 ‘불면허시험’이라고 불리는 등 응시자들의 불만이 커졌지만 생명에 관계된 면허의 기준은 높을수록 좋다. 그런데 안전운전만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건 아니다. 에코드라이빙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2만 명에 달하는 조기사망자를 줄이는 운전이다. 교통사고 안 내는 운전도 중요하지만, 대기오염을 줄이는 운전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 미세먼지를 줄일 지식과 의지를 가진 운전자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해야 한다.
글 | 이민호 서울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
이 문제 한 번 풀어보시기 바란다! 답은 알려드리지 않는다.
1. 미세먼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된 것은?
가. 미세먼지에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PM10 및 PM2.5 등이 있다.
나. PM10은 지름 10㎛이하, PM2.5는 지름 2.5㎛이하의 입자의 크기를 말한다.
다. 미세입자는 경유차 매연과 같이 배출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입자만을 말한다.
라.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2. 미세먼지의 영향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된 것은?
가. 대기중에 부유하면서 빛을 산란시켜 시정을 악화시킨다.
나. 호흡기와 폐질환을 비롯하여 피부 및 안구 질환 등의 원인이 되어 인체에도 위험하다.
다. 건물이나 동상 등 설치물에 쌓여 부식을 유발한다.
라. 가스상 물질과는 달리 식물에 대한 피해는 없다
2016년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관련 사항이 운전면허시험에 출제되기 시작했다. 반면 국가재난으로 인식되어 정책의제가 된 ‘미세먼지’ 관련 문제는 운전면허시험에 출제되고 있을까? 아직 아니다! 서울환경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운전면허학과시험에 미세먼지 관련 신규문항을 제안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관리방법, 운전습관 등 10가지 문항을 운전면허문제은행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수도권 조기 사망자 수는 연간 약 2만 명,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4292명인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이 더욱 중요해진다. 미세먼지의 주요원인 중 하나는 자동차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동차의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운전면허시험에 출제돼야 한다. 자동차가 환경과 건강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을 인식한 사람만이 운전을 하게 해야 에코드라이빙을 넘어 운전일수 감소가 가능해질 것이다.
전기차가 다가 아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약 8000억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중 친환경차 구입 보조를 위해 사용된 금액이 32퍼센트에 달하며, 2022년까지 35만 대의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선 4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책정된 예산이 약 7조 원임을 고려하면 미세먼지 저감 예산 대부분이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친환경차 보급지원 정책이 효과적인지는 판단이 필요하다. 전기차 보급지원정책이 차량의 전환이 아닌 세컨카 구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2200만 대가 넘는 차량이 친환경차로 전환되기 위해선 오랜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좋은 차의 기준에 연비와 디자인뿐만 아니라 환경과 건강이 포함된다는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미세먼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경유차가 도심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며,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인체유해성이 높다는 점을 신규 운전자에게 인식시키고 경유차 규제 및 저공해차량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린다면, ‘운전면허시험 합격’이 ‘차량구매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클 것이다.
가해자이자 원인 제공
지난 4월 1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운전면허학과시험 미세먼지 문항 반영・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환경연합
국민 참여 없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도 없다. 일상생활에서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민행동이 사회화돼야 한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나는 자가용을 이용한다.’ 대중교통무료이용 정책에 관한 언론보도에 달린 댓글 중 하나이다. 이런 행태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대중의 바른 이해가 부재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 한 달도, 일주일도 아닌 하루 시행되는 차량2부제의 참여율도 저조한 지금, 과연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정책을 시행한들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자동차 이용은 우리를 미세먼지의 피해자이기 전에 원인 제공자로 만든다.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나몰라한다면, 이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운전과 다를 바 없다. 자동차 운전자는 이웃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 안전운전을 습관화 하듯이 공회전, 급정거, 급출발 금지부터 차량2부제의 자발적 참여까지 자동차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려하는 사회적 에코드라이빙 에티켓을 습관화해야 하고 그 시작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에서부터여야 한다.
자격 있는 운전자만 운전면허를
임시면허제도를 통해 독일은 2년, 호주의 경우 4년까지 운전자의 자격을 시험한 뒤 정식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1년 간소화된 운전면허시험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늘어났다. 이런 비판으로 인해 2016년 운전면허시험이 강화되었다. 시험이 어려워져 ‘불면허시험’이라고 불리는 등 응시자들의 불만이 커졌지만 생명에 관계된 면허의 기준은 높을수록 좋다. 그런데 안전운전만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건 아니다. 에코드라이빙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연간 2만 명에 달하는 조기사망자를 줄이는 운전이다. 교통사고 안 내는 운전도 중요하지만, 대기오염을 줄이는 운전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 미세먼지를 줄일 지식과 의지를 가진 운전자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해야 한다.
글 | 이민호 서울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