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8년 5월 16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모든 침대제품으로 리콜조치를 확대하고 범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등장한 침대는 침대 제공자가 2011년 4월 16일 제조품을 구입했고 최근까지 남자 아이 두 명이 부모와 사용해왔다고 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근 국내 유명 브랜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발표에 따르면, 문제가 된 침대에서 매일 하루 10시간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성인의 연간 피폭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mSv/년)의 최대 9배가 넘는 9.35밀리시버트(mSv/년)에 피폭될 수 있다. 원안위가 발표한 연간 기준치는 일반 성인의 기준이다. 라돈의 유해성을 농도만이 아니라 노출 기간도 고려한다면 발표 수준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건강 취약계층인 산모와 태아, 그리고 어린이 및 노약자 등이 수년간 피폭되었을 경우 라돈의 인체 위해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라돈 침대’만 해결됐다고 생활 속 라돈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 생활 속 ‘라돈’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계속해서 불거져 나왔다. 몇 년 전 석고보드, 벽돌, 콘크리트 등 건축자재에서 방출된 라돈 때문에 폐암이 발생한 사례에서, 2012년 지하철 기관사로 근무하다 라돈 노출로 인해 폐암으로 사망한 두 명의 노동자가 산업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까지 방사성 물질 라돈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깊숙이 들어왔다. 특허청에 따르면, ‘라돈 침대’처럼 시중에 판매되는 생활용품 가운데 방사능 방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 18만 개나 이른다.
라돈의 진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방사성 물질이 붕괴할 때 생성되는 에너지인 방사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일상에서 노출되는 방사선의 85퍼센트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45퍼센트가 라돈에서 만들어진다.
라돈(Radon)은 땅속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체 형태의 물질이다.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낮아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은 일으키지 않지만, 문제는 물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기체 형태인 라돈이 붕괴되면서 납(PB)이나 비스무스(Bi), 폴로늄(Po) 등의 방사성 물질의 미세입자들을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입자들이 먼지 형태로 공기 중에 떠돌다가, 호흡을 통해 폐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게 된다. 방사성 입자들이 폐에 흡착되어 방사선을 방출해 폐 세포나 조직의 장기적인 손상을 일으켜 결국 암을 일으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전 세계적으로 폐암의 3~14퍼센트가 라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라돈을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했다. 미국은 라돈을 흡연에 이은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원인물질로 보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1년 동안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 중 10퍼센트 이상이 라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 결과도 유사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라돈에 의한 폐암 발생 위험도를 연구한 결과, 전체 폐암 환자 중 라돈 노출로 인한 경우를 12퍼센트로 추정했다.
환경부는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지하철, 공항,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만 148베크렐(Bq/㎥, 공기 중 라돈의 농도)기준을 권고하고 있다. 개인 주택, 학교,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권고마저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라돈 침대 사태에서 보듯 생활 전반에 퍼져있는 이러한 방사성 물질을 방출시키는 생활제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러한 제품에 대해 정부는 ‘음이온 방출 인증’ 특허를 주거나, 건강기능성 제품, 친환경 제품 등으로 시판하도록 허가까지 내줬다. 이는 마치, 수많은 죽음과 고통을 불러온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정부가 ‘KC 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여한 것과 닮은꼴이어서, 시민들은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생활 속 라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정부는 이번 라돈 침대 사태를 염두에 두어 라돈과 같은 방사성 핵종을 이용한 생활제품에 대해서 수입, 생산,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동시에, 한시라도 빨리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대책기구를 만들어 실태 파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방사성 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개인이 알아서 하기에는 쉽지 않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매트리스, 속옷, 청정기 등의 제품 사용을 최대한 피하고,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 중에 이러한 방사성 물질들이 집 안에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실내에 사용하는 벽, 천장 마감재를 사용할 때는 친환경 마크(방사능 지수를 1.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하거나, 녹색제품정보시스템 사이트(www.greenproduct.go.kr)를 통해 방사능 지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제안한다.
글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조직정책국 부장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8년 5월 16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모든 침대제품으로 리콜조치를 확대하고 범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등장한 침대는 침대 제공자가 2011년 4월 16일 제조품을 구입했고 최근까지 남자 아이 두 명이 부모와 사용해왔다고 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근 국내 유명 브랜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발표에 따르면, 문제가 된 침대에서 매일 하루 10시간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성인의 연간 피폭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mSv/년)의 최대 9배가 넘는 9.35밀리시버트(mSv/년)에 피폭될 수 있다. 원안위가 발표한 연간 기준치는 일반 성인의 기준이다. 라돈의 유해성을 농도만이 아니라 노출 기간도 고려한다면 발표 수준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건강 취약계층인 산모와 태아, 그리고 어린이 및 노약자 등이 수년간 피폭되었을 경우 라돈의 인체 위해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라돈 침대’만 해결됐다고 생활 속 라돈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 생활 속 ‘라돈’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계속해서 불거져 나왔다. 몇 년 전 석고보드, 벽돌, 콘크리트 등 건축자재에서 방출된 라돈 때문에 폐암이 발생한 사례에서, 2012년 지하철 기관사로 근무하다 라돈 노출로 인해 폐암으로 사망한 두 명의 노동자가 산업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까지 방사성 물질 라돈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깊숙이 들어왔다. 특허청에 따르면, ‘라돈 침대’처럼 시중에 판매되는 생활용품 가운데 방사능 방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 18만 개나 이른다.
라돈의 진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방사성 물질이 붕괴할 때 생성되는 에너지인 방사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일상에서 노출되는 방사선의 85퍼센트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45퍼센트가 라돈에서 만들어진다.
라돈(Radon)은 땅속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체 형태의 물질이다.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낮아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은 일으키지 않지만, 문제는 물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기체 형태인 라돈이 붕괴되면서 납(PB)이나 비스무스(Bi), 폴로늄(Po) 등의 방사성 물질의 미세입자들을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입자들이 먼지 형태로 공기 중에 떠돌다가, 호흡을 통해 폐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게 된다. 방사성 입자들이 폐에 흡착되어 방사선을 방출해 폐 세포나 조직의 장기적인 손상을 일으켜 결국 암을 일으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전 세계적으로 폐암의 3~14퍼센트가 라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라돈을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했다. 미국은 라돈을 흡연에 이은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원인물질로 보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1년 동안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 중 10퍼센트 이상이 라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 결과도 유사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라돈에 의한 폐암 발생 위험도를 연구한 결과, 전체 폐암 환자 중 라돈 노출로 인한 경우를 12퍼센트로 추정했다.
환경부는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지하철, 공항,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만 148베크렐(Bq/㎥, 공기 중 라돈의 농도)기준을 권고하고 있다. 개인 주택, 학교,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권고마저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라돈 침대 사태에서 보듯 생활 전반에 퍼져있는 이러한 방사성 물질을 방출시키는 생활제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러한 제품에 대해 정부는 ‘음이온 방출 인증’ 특허를 주거나, 건강기능성 제품, 친환경 제품 등으로 시판하도록 허가까지 내줬다. 이는 마치, 수많은 죽음과 고통을 불러온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정부가 ‘KC 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여한 것과 닮은꼴이어서, 시민들은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생활 속 라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정부는 이번 라돈 침대 사태를 염두에 두어 라돈과 같은 방사성 핵종을 이용한 생활제품에 대해서 수입, 생산,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동시에, 한시라도 빨리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대책기구를 만들어 실태 파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방사성 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개인이 알아서 하기에는 쉽지 않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매트리스, 속옷, 청정기 등의 제품 사용을 최대한 피하고,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 중에 이러한 방사성 물질들이 집 안에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실내에 사용하는 벽, 천장 마감재를 사용할 때는 친환경 마크(방사능 지수를 1.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하거나, 녹색제품정보시스템 사이트(www.greenproduct.go.kr)를 통해 방사능 지수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제안한다.
글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조직정책국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