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얀 색 작업복에 가려진 첨단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철저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진제공 / 산업자원부
흰색 가운을 입은 직원들이 먼지 하나 들어갈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반의 미동마저 정밀한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입지 결정이 까다로운 것이 반도체 산업이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반도체 산업을 환경오염과는 무관한 ‘청정산업’으로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작년 말부터 세간의 한 이슈였던 ‘이천 하이닉스 공장 증설’도 이러한 인식을 보여준다. 논란이 되는 공장의 입지는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대규모 공장 등 인구유입시설을 제한하는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수도권 2300만의 식수원인 팔당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므로 환경규제가 강하게 적용되어 공장 증설을 위해서는 현행 법령을 개정해야만 한다.
법령 개정을 주장하는 쪽은 반도체 산업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폐수를 잘 처리하면 오히려 남한강 물을 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일한 관점에서 상당수의 매체는 구리만 잘 처리하면 반도체 폐수는 팔당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루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관련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현행 규제에 첨단산업만큼은 예외를 인정하고자 하는 법률 개정이 발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반도체 산업 폐수는 상수원에 유입되어도 안전한가.
미국, 독일 등 반도체 공장 엄격 규제
일단 반도체 폐수가 상수원에 미칠 환경적 영향을 짚어보아야 한다. 공장 폐수를 업종의 특성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의 반도체 공정 관리 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공장이 들어설 때 공장 업종, 입지 지역의 특성 등을 판단하여 그 입지 여부를 결정하고 환경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둔다. 특히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업종별로 다르고 법적으로 관리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기준도 업종에 따라 정해진다. 총 128종에 대한 시험자료를 업종별로 차별화하여 제출하도록 하는데, 반도체 산업은 128종의 시험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업종 중 하나이다. 일례로, 미국 버몬트 주 아이비엠 반도체 공장은 상수원과 관련이 없는 지역에 위치함에도 그 폐수배출허가증에 규정된 허가조건은 매우 엄격하다. 중금속을 포함한 29가지 측정항목에 대해 일일 최대 배출량, 월간 평균 배출량과 각 항목별 측정주기까지 하나하나 명시돼 있고, 클로로포름과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30가지 독성물질은 별도로 3개월에 한 번씩 측정하고, 그 물질들의 배출량을 모두 더한 값이 일일 최대 1.37㎎/ℓ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배출폐수가 7퍼센트까지 희석되어도 생태계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통합독성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러한 생태독성 측정을 연 2회 실시토록 하여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공장폐수가 물벼룩, 물고기 등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가장 강하게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전체 업종 중 화학물질을 다량 사용하는 업종에 한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적용 대상 업종도 그 독성에 따라 기준을 차별화한다. 이 중 반도체 공장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업종 중의 하나이다. 물고기 알을 이용한 생태독성시험에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될 때까지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
발암물질 등 40여 종 배출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공장 폐수 관리는 외국과는 다르다. 일반 지역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19종의 배출허용기준만을 준수할 경우 어떤 업체도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체계로, 외국에 비해서는 단순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상수원과 같은 민감한 지역에 대해서는 입지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된 이천 지역은 팔당호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이 지역의 오염이 수도권의 유일한 식수원인 팔당호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지규제 정책이 시행되는 지역이다. 논란이 된 공장의 증설 계획에 따르면 신규 공장 하나당 인구 3만 명 규모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에 육박하는 폐수를 배출하게 된다. 외국에서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보다 엄격히 관리되는 반도체 공장을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상 문제되는 구리만을 잘 처리하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증설하겠다는 것이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가 관리하지 못하는 수많은 물질들을 포함한 폐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들어가도,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규제의 예외를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하는 첨단산업이 무엇인가? 첨단산업에 해당되는 산업의 종류는 산업집적화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조업에서 23퍼센트에 해당하는 업종이 첨단산업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지만, 그 분류 기준은 구체적인 신기술 도입 여부, 최적환경처리기술(BAT : Best Available Technology) 적용 여부 등이 아니다. 컴퓨터 제조에서 일반, 광고용 조명 장치, 전기 장치, 자동차용 엔진, 방사선 장치, 냉·난방 장치 제조 등 다양한 범위의 제조업이 첨단산업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령상 첨단산업이 환경적으로 청정산업이 아니라는 점을 반증할 뿐 아니라, 첨단산업에 예외가 적용된다면, 그 적용 대상은 일부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의 TRI(화학물질배출량조사)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등 첨단산업이 속하는 전기전자업종에서 납 등의 중금속과 다환방향성탄화수소(PAH) 등 발암물질을 포함한 40여 종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첨단산업은 유해물질을 실제로 배출하는 산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밀한 작업을 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화학제품과 다량의 공업용수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름도 알기 어려운 화학물질들이 다종 사용되는 반도체 공장의 경우 그 관리를 위해서는 ‘사전예방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유해물질 사고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낙동강의 경우 팔당호에 적용되는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등과 같은 공장의 입지를 규제하는 제도가 없다. 그 결과는 각종 유해물질 사고로 나타났다. 더욱 문제인 것은 91년부터 시작된, 페놀, 디클로로메탄, 최근의 1,4-다이옥산, 퍼클로레이트까지 모두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규제하지 않았던 물질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물질만을 기준으로 하여 상수원 상류에 공장의 입지를 허용하는 경우 팔당호에서도 제2, 제3의 페놀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더군다나 작년 낙동강에서 배출되어 사회 문제되었던 갑상선 장애물질인 퍼클로레이트도 첨단업종인 전자산업이 주원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한강 수질 보호를 위해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첨단산업이라 하여 그 예외를 인정할 경우 자연보전권역의 지정 취지는 무의미하게 된다.
▒ 첨단산업에서 납 등의 중금속과 발암물질을 포함한 40여 종의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는 결과가 미국에서 나왔다. 하이닉스 공장 하수 사진 ⓒ지찬혁
위험천만 상수원 인근 반도체 공장 설립
첨단산업의 대표인 반도체 산업, LCD 등 전기전자산업은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뿐 아니라 국가 홍보에도 기여하는 산업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산업의 공장 설립을 전 국토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팔당호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지역에 제한하는 것이 현행 법령이다. 팔당호는 수도권 주민 2300만 명에게 유일한 식수원으로 한 번 오염되면 대체할 방법을 찾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회복에 소요될 시간과 비용은 누구도 쉽게 진단할 수 없다.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첨단산업이라 하여 원칙을 깬 개발을 추진한다면 팔당호는 지켜낼 수 없을 것이다.
심무경 xiaozeon@me.go.kr
환경부 산업폐수과장
▒ 하얀 색 작업복에 가려진 첨단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철저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진제공 / 산업자원부
흰색 가운을 입은 직원들이 먼지 하나 들어갈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반의 미동마저 정밀한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입지 결정이 까다로운 것이 반도체 산업이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반도체 산업을 환경오염과는 무관한 ‘청정산업’으로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작년 말부터 세간의 한 이슈였던 ‘이천 하이닉스 공장 증설’도 이러한 인식을 보여준다. 논란이 되는 공장의 입지는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대규모 공장 등 인구유입시설을 제한하는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수도권 2300만의 식수원인 팔당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므로 환경규제가 강하게 적용되어 공장 증설을 위해서는 현행 법령을 개정해야만 한다.
법령 개정을 주장하는 쪽은 반도체 산업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폐수를 잘 처리하면 오히려 남한강 물을 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일한 관점에서 상당수의 매체는 구리만 잘 처리하면 반도체 폐수는 팔당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루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관련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현행 규제에 첨단산업만큼은 예외를 인정하고자 하는 법률 개정이 발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반도체 산업 폐수는 상수원에 유입되어도 안전한가.
미국, 독일 등 반도체 공장 엄격 규제
일단 반도체 폐수가 상수원에 미칠 환경적 영향을 짚어보아야 한다. 공장 폐수를 업종의 특성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의 반도체 공정 관리 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공장이 들어설 때 공장 업종, 입지 지역의 특성 등을 판단하여 그 입지 여부를 결정하고 환경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둔다. 특히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업종별로 다르고 법적으로 관리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기준도 업종에 따라 정해진다. 총 128종에 대한 시험자료를 업종별로 차별화하여 제출하도록 하는데, 반도체 산업은 128종의 시험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업종 중 하나이다. 일례로, 미국 버몬트 주 아이비엠 반도체 공장은 상수원과 관련이 없는 지역에 위치함에도 그 폐수배출허가증에 규정된 허가조건은 매우 엄격하다. 중금속을 포함한 29가지 측정항목에 대해 일일 최대 배출량, 월간 평균 배출량과 각 항목별 측정주기까지 하나하나 명시돼 있고, 클로로포름과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30가지 독성물질은 별도로 3개월에 한 번씩 측정하고, 그 물질들의 배출량을 모두 더한 값이 일일 최대 1.37㎎/ℓ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배출폐수가 7퍼센트까지 희석되어도 생태계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통합독성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러한 생태독성 측정을 연 2회 실시토록 하여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공장폐수가 물벼룩, 물고기 등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가장 강하게 시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전체 업종 중 화학물질을 다량 사용하는 업종에 한하여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적용 대상 업종도 그 독성에 따라 기준을 차별화한다. 이 중 반도체 공장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업종 중의 하나이다. 물고기 알을 이용한 생태독성시험에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될 때까지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
발암물질 등 40여 종 배출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공장 폐수 관리는 외국과는 다르다. 일반 지역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19종의 배출허용기준만을 준수할 경우 어떤 업체도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체계로, 외국에 비해서는 단순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상수원과 같은 민감한 지역에 대해서는 입지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된 이천 지역은 팔당호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이 지역의 오염이 수도권의 유일한 식수원인 팔당호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지규제 정책이 시행되는 지역이다. 논란이 된 공장의 증설 계획에 따르면 신규 공장 하나당 인구 3만 명 규모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에 육박하는 폐수를 배출하게 된다. 외국에서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보다 엄격히 관리되는 반도체 공장을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상 문제되는 구리만을 잘 처리하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증설하겠다는 것이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가 관리하지 못하는 수많은 물질들을 포함한 폐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들어가도,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행 규제의 예외를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하는 첨단산업이 무엇인가? 첨단산업에 해당되는 산업의 종류는 산업집적화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조업에서 23퍼센트에 해당하는 업종이 첨단산업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지만, 그 분류 기준은 구체적인 신기술 도입 여부, 최적환경처리기술(BAT : Best Available Technology) 적용 여부 등이 아니다. 컴퓨터 제조에서 일반, 광고용 조명 장치, 전기 장치, 자동차용 엔진, 방사선 장치, 냉·난방 장치 제조 등 다양한 범위의 제조업이 첨단산업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령상 첨단산업이 환경적으로 청정산업이 아니라는 점을 반증할 뿐 아니라, 첨단산업에 예외가 적용된다면, 그 적용 대상은 일부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의 TRI(화학물질배출량조사)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등 첨단산업이 속하는 전기전자업종에서 납 등의 중금속과 다환방향성탄화수소(PAH) 등 발암물질을 포함한 40여 종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첨단산업은 유해물질을 실제로 배출하는 산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정밀한 작업을 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화학제품과 다량의 공업용수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름도 알기 어려운 화학물질들이 다종 사용되는 반도체 공장의 경우 그 관리를 위해서는 ‘사전예방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유해물질 사고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낙동강의 경우 팔당호에 적용되는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등과 같은 공장의 입지를 규제하는 제도가 없다. 그 결과는 각종 유해물질 사고로 나타났다. 더욱 문제인 것은 91년부터 시작된, 페놀, 디클로로메탄, 최근의 1,4-다이옥산, 퍼클로레이트까지 모두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규제하지 않았던 물질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물질만을 기준으로 하여 상수원 상류에 공장의 입지를 허용하는 경우 팔당호에서도 제2, 제3의 페놀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더군다나 작년 낙동강에서 배출되어 사회 문제되었던 갑상선 장애물질인 퍼클로레이트도 첨단업종인 전자산업이 주원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한강 수질 보호를 위해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첨단산업이라 하여 그 예외를 인정할 경우 자연보전권역의 지정 취지는 무의미하게 된다.
▒ 첨단산업에서 납 등의 중금속과 발암물질을 포함한 40여 종의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는 결과가 미국에서 나왔다. 하이닉스 공장 하수 사진 ⓒ지찬혁
위험천만 상수원 인근 반도체 공장 설립
첨단산업의 대표인 반도체 산업, LCD 등 전기전자산업은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뿐 아니라 국가 홍보에도 기여하는 산업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산업의 공장 설립을 전 국토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팔당호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지역에 제한하는 것이 현행 법령이다. 팔당호는 수도권 주민 2300만 명에게 유일한 식수원으로 한 번 오염되면 대체할 방법을 찾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회복에 소요될 시간과 비용은 누구도 쉽게 진단할 수 없다.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첨단산업이라 하여 원칙을 깬 개발을 추진한다면 팔당호는 지켜낼 수 없을 것이다.
심무경 xiaozeon@me.go.kr
환경부 산업폐수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