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생수’라더니 수질검사도 안 해

 
환경부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지검장 황철규)이 전국의 ‘먹는샘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37곳 중 17곳의 업체가 총 38건의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5년간 ‘먹는물관리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 위주로 선정됐으며 전체 먹는샘물 제조업체 중 약 60퍼센트인 총 37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5년간 수질검사 안한 업체도 있어

 

실험실 내 실험기구(페트리디쉬). 시료배지는 오랫동안 검사를 하지 않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말라 비틀어졌다 사진제공 환경부
 
이번 특별점검에 적발된 업체들 중에는 최대 5년간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허위로 실험장부에 기재하는가 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시약으로 수질검사를 진행하거나 아예 검사 장비가 없는 업체도 있었다. 된다. 또한 취수정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한 업체도 4곳이나 됐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업체가 자체적으로 먹는샘물의 원수와 제품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년마다 받도록 한 취수정 계측기의 오차시험 또는 교정을 하지 않고, 계측기 전원을 끄거나 고장 난 상태로 영업을 한 업체들도 적발되었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은 업체가 취수정 원수(原水) 수위, 수량, 수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동계측기를 설치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환경부는 이에 근거하여 수질기준 부합 여부 및 1일 취수량 초과 취수 여부 등을 판단한다. 이밖에도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샘물에 ‘Natural Mineral Water’로 표기하거나 먹는샘물 제조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염성 질병에 대한 건강검진을 누락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위반한 업체 또 위반

 
수돗물 불신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물이라는 이미지로 인해 생수시장은 해마다 커지고 있는데 올해 7월 기준으로 총 65개 먹는샘물 제조업체에서 200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일일취수 허용량은 3만7341톤에 달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체 지도 및 감독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각 시도 지자체에서 연 2회 이상 업체를 방문해 수질조사를 하고 연 4회 이상 제품수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때마다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처벌이 약해 이번처럼 위반한 업체가 또 위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은 영업자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반면 유사법령인 식품위생법의 경우 영업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계측기를 조작하거나 계측기를 꺼놓는 행위 등은 형사 처벌 규정조차 없다.
또한 수질기준이 초과된 제품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전량 회수ㆍ폐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문제가 있다. 지난 10월 최봉홍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수질기준 초과된 제품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5일로 길고, 회수율은 6.8퍼센트에 불과해 오염된 생수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됐다고 지적했다.
 
합동 특별점검단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9곳의 업체를 적발하여 12월 8일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이중 고의성이 입증된 8곳의 업체는 같은 시기 서울서부지검에서 기소했다. 하지만 제품수는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회수나 리콜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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