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확인”

클린디젤 폭스바겐의 사기극에 대한 환경부의 조사 결과 국내 시판된 차에서도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문제의 EA189엔진(구형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EURO-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임의설정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 증가

 
임의설정은 자동차 제작사가 인증조건과 다른 주행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저하되도록 의도적으로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제어하는 행위다. 문제가 된 EA189엔진은 폭스바겐에서 EURO-5 기준 적용을 위해 개발한 배기량 1.6L, 2.0L 경유엔진으로서 국내에는 2008~2015년 판매된 경유차에 주로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후속 모델인 EA288엔진이 장착된 골프 EURO-5 차량과 EURO-6 차량은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추가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실내 인증실험 전 과정을 5회 반복한 결과, 1회째 실험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되는 반면, 2회째 실험부터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줄었고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제어장치 데이터와 질소산화물 배출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실내 인증실험 전 과정을 반복했을 때 1회째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나, 6회째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된 것을 확인했다.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내 표준 인증실험 조건과 다른 가동 환경을 부과하였을 때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고 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미국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 환경부 폭스바겐 검사 결과 >

엔진
차종(저감장치)
배출기준
운행여부
폭스바겐
코리아 입장
환경부
검사결과
EA189
(구형)
티구안(EGR)
EURO-5
운행차
임의설정 인정
임의설정 확인
EA288
(신형)
골프(EGR)
EURO-5
신차
임의설정 부인
추가자료 확인 필요
EA288
(신형)
골프, 제타, 비틀, A3(2대)
(EGR + LNT)
EURO-6
운행차, 신차
임의설정 부인
추가자료 확인 필요
 
 
환경부의 실내 반복실험 결과

 

미국(위)과 한국의 도로 주행 결과

 

판매정지명령과 전량 리콜명령 내려

 
이에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11월 23일 판매정지명령을 내리고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에 대해서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렸다. 또한 폭스바겐코리아가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사실을 확인하여 15개 차종*에 총 1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하여 국내에 경유차를 판매 중인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검사도 올해 12월에 시작해 내년 4월까지 마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사태와 같은 경유차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임의설정에 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임의설정으로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고,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조치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환경부 발표에 대해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발표된 신형 EA288 엔진은 미국에서는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로 폭스바겐 그룹이 처음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할 의도로 자동차를 제작했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46조(배출허용기준), 48조(제작차인증)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폭스바겐코리아에는 “신속하게 명확한 리콜계획서를 마련해서 국민의 불안과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해주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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