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쓰지 말고 분리배출 똑똑하게

한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 쌓인 플라스틱 쓰레기 ⓒ박은수

작년 8월부터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됐고, 올해 4월부터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제 계도기간이 끝나 적발시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됐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나 브랜드가 있는 마트를 중심으로 안내문 게시와 함께 1회용 플라스틱 컵과 비닐봉투 사용을 제한하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다. 


1회용 사용제한 느는데 체감에는 글쎄?

그렇다면 사용 제한을 통해 얼마나 사용량이 줄어들었을까? 환경부가 5월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들 기준 1회용 컵 수거량이 2018년 7월 20만5515킬로그램에서 12월에는 7만6778킬로그램으로 62.6퍼센트가 감소했다. 수치를 보면 60퍼센트 이상이나 1회용 컵 사용량이 줄었다는 건데 어째서 1회용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한 걸까?

통계와 다른 1회용 플라스틱 컵과 비닐봉투 사용의 체감상 온도차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본다. 첫째는 관련법과 제도에서의 허점이다. 1회용품의 사용 억제를 담고 있는 관련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제10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억제와 무상 제공이 금지되는 업종과 시설은 아래와 같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법률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이 아닌 휴게음식업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PC방, 편의점 등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아예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있는 조항도 있다. 장소 외의 판매와 배달에서는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앱을 통한 소비에서의 1회용품 규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1회용품 사용 금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두 번째는 재활용이 잘되면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다. 평소에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으니 재활용만 잘하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 1995년부터 시작된 분리수거제도에 따라 분리배출을 통한 우리나라의 분리수거율은 세계 2위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다. 플라스틱 재활용률도 세계 2위여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환경부가 작년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은 34퍼센트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재활용을 잘 하면 그만이라는 식보다는 사용 제한을 통한 1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축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나 스스로도 가방 속에는 항상 다회용 수저, 텀블러, 장바구니 3가지는 꼭 지참하는 습관을 기르고 있다. 맥스웰 몰츠는 그의 책 『성공의 법칙』을 통해 “무엇이든 21일만 하면 습관이 된다.”고 갈파했다. 1회용 플라스틱 컵과 비닐봉투를 줄이려면 장기적으로 텀블러 등 다회용기와 장바구니 사용의 생활습관을 가져야 한다.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생활습관을 당장 줄일 수 없다면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은 차선이다. 습관적으로 해오던 방식이 아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 생활 속에서 ‘이게 바른 분리배출인가 아리송한 것들’에 대해 바른 방법을 소개한다. 살펴보고 내가 해온 분리배출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점검하고 혹여 틀린 것이 있다면 바로잡자.

 

재활용 다 되는 게 아냐! 똑똑한 분리배출을 위하여

  "용기 기본 분리배출 요령

- 내용물 비우기 > 헹구기 > 분리하기 > 섞지 않고 배출하기


  "종이류

- 우유팩, 종이컵은 따로(내부 코팅이 되어 있음. 화장지 전용 재활용) 종이류와 구별하여 분리배출 

- 표면에 비닐코팅된 전단지, 책표지, 상자는 재활용 불가 / 일반폐기물

- 철제 스프링이 있는 달력은 스프링을 제거하여 분리배출

- 택배 상자는 비닐 테이프와 송장 용지 등 스티커를 제거하여 분리배출

- 종이팩 음료는 내용물 세척 후 부착된 빨대 등 재질이 다른 것은 분리배출


  "금속캔

- 뚜껑이나 고리 등 플라스틱으로 재질이 다르면 분리배출

- 캔 안에 이물질 넣지 말기

- 부탄가스나 살충제 등 프로판가스 이용 스프레이 용기 제품은 송곳으로 가스 제거 후 분리배출

- 알루미늄 호일은 일반폐기물로 배출

 

 "플라스틱 (페트와 비닐 포함)

- 라벨이나 뚜껑 등 종류가 다른 플라스틱인 경우 분리배출

- 스티로폼의 경우 표면에 무늬 프린팅이나 비닐코팅인 경우 재활용 불가 / 일반폐기물(컵라면용기, 스티로폼접시 등)

- 라면, 과자, 커피믹스 봉투는 이물질 없게 세척하여 비닐류로 분리배출

- 투명 1회용 비닐봉투라도 내용물로 오염된 상태라면 재활용 불가

 

 

글 | 김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담당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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