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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없거나 불법이 된 전신소독기 사용 여전

2023-09-25

“전신소독기가 아니라 공기청정기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같은 말을 반복했다. 반복되는 후렴구처럼 들리는 그의 변명을 들으며 나 또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노래로 답해야 하는 거 아닐가 싶어 실소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이다. 전신소독기는 국가지침으로 효과가 없거나(자외선 방식 등) 도리어 건강위해 가능성 우려로 사용금지(분무형)됐으나 조사 결과 여전히 사용되는 곳이 있었다.


무효과, 사용금지 조처에도 여전히 사용

지난 2020년 서울 용산구는 구청 후문 출입구에 전신 소독기를 설치했다고 홍보했다. 코로나 팬더믹이 종료되었지만 여전히 전신 소독기를 보유한 지자체 중 하나다 ⓒ용산구청


정부와 지자체의 출입구용 전신소독기 보유내역을 살펴보니, 전국 13개 정부청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세종청사도 UV제품 3대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럼에도 ‘공기청청기’라고만 강조했다. 제품소개 카탈로그에 향균·방역 기능이 명시되어 있고, 동일한 제품을 방역용으로 구매한 기관이 많았지만 ‘공기청정기’라는 발뺌을 계속했다.

이 제품은 코로나19 확산기에 우리 곁으로 불쑥 찾아왔다. 명칭은 다양했다. 출입구용 전신소독기. 방역터널, 에어샤워라고도 불렸다. 시기가 잘 맞아서인지 제품은 불티나게 팔렸다. 하지만 아직 많은게 베일에 싸여있다. 안전성과 방역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품목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관할범위도 모호하다. 말 그대로 사각지대의 상징이다. 

윤석열 정부의 엔데믹 선언 3개월 만에 다시 확산세가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조했던 과학방역의 실체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이번에 확인한 사례만 203건이었다. 게다가 203건 중 처분이 완료된 사례는 5건에 불과했다. 일부 기관들은 여전히 운영하고 있었고, 대다수가 향후 감염병 대응에도 해당 기기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 기관에서는 국세청의 현황이 눈에 띄었다. 본청을 비롯해 5개의 지방청이 동일한 UV제품을 보유·운영하고 있었다. 지자체는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23건, 민간 위탁기관에서 32건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위탁기관은 대부분 노인복지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이었다.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지자체 산하 위탁기관/민간시설에도 유사한 실태가 존재할 것으로 짐작된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동서발전이 대표적이었다. 울산본부가 3대, 당진본부가 14대를 운영하고 있었다. 게다가 부스형, 스탠드형(대당 400만 원)등 26대의 UV 소독기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출입구 고정형태는 아니기에 집계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출입구용 전신 소독기에 쓰인 원료물질은 다양했다. 차아염소산수, 알코올 등 소독용 물질을 직접 소독기에 넣어 공기 중에 분사해 살균하는 형태부터, UV나 OH라디칼, 광촉매, 광플라즈마 같은 물질과 강한 바람을 결합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제품도 존재했다. 나라장터와 온라인 마켓에서 확인한 제품광고는 유독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았다. 하지만 광고문구에서와는 달리, 소독기의 안전성과 방역효과를 뒷받침할 근거는 부족해 보였다.

일부 제품들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전후로 정부의 ‘혁신제품’으로 선정되었고 ‘혁신조달’ 형태로 공공기관에 우선 보급되기도 했다.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지원사업으로 국군과 국립병원 등에 기증된 사례도 존재했다. 조달청에 해당 제품의 혁신제품 인증과정의 검증여부를 물었으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자세한 심의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일정 장소에 고정되어 반복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해당 제품의 우려할 만한 특징이다. 하지만 효능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보유하고 일부는 계속 활용하는 사실이 문제다. 해당 제품으로 인한 방역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은 기업들의 의무이지만, 공식 절차를 통해 검증된 제품은 존재하지 않았다.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절차를 따라야 하고, 환경부의 소독제품 또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두 부처 모두 자신의 관할 품목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감염병대응의 주무 부처인 질병관리청 또한 이 사안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이 발행한 카드뉴스 ‘안전하고 올바른 코로나19 소독방법(2023.6.29.)’ 중 일부


방역 당국의 다중이용시설 소독지침에 전신소독기 관련내용이 등장한 건 2020년 5월이었다. 하지만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하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사례를 언급하는 정도였다. 2022년 5월에서야 지침에 관련 주의사항이 명기되었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던 시기였다. 같은 시기에 UV 등을 활용하는 방식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등장했다. 소독제 직접 투여방식은 어떤 경우에도 권장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들어갔고, 1년 뒤에는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강화되었다. 2023년 6월에 나온 최신지침에는 ‘공기소독’ 방식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는 내용-‘연무, 고압 분사 소독 등 소독장비를 활용하거나 훈증, 공기 중 분무·분사 소독 등 공기소독’은 방역용 소독제의 승인(환경부)된 용법·용량인 물체 표면소독에 해당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 제54조 위반에 해당되므로 금지함-도 추가되었다. 뒷북 대응이라는 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 초기와 지금의 방역대책이 같을 수 없다

지난 과거의 모든 대책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유례없던 전염병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했다.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2023년은 상황이 다르다. 안전과 방역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이 기기를 활용하는 건 문제다. 정부가 출입구용 전신 소독기 보유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조속한 처분을 해야 하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비과학적 방역제품에 대해 당국의 관리품목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시급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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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금천구 금나래문화체육센터, 서울시 성동구 시설관리공단, 서울시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전라북도 정읍시보건소1, 전라북도 정읍시보건소2 이상 5개소는 일정 기간 사용하다 2022~2023년 각각 기 처분한 상태

**  국립공주병원은 2020년 조달청에 신청 직후 바로 취소해 설치되지 않음


글 | 강홍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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