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하 ‘조치’) 시행에 합의했다. 해당 지자체 지역인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2부제와 사업장·공사장의 조업 단축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이 ‘조치’는 올해 2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는 시범년도로서 공공기관과 그 소속 직원의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현장만 대상이 되고 수도권 민간 전체로 확대되는 것은 2018년부터이다.
‘조치’는 환경부 차관, 서울 행정1부시장, 인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 구성된 ‘합동비상저감협의회’에서 발령을 결정하게 된다. ‘조치’ 발령요건은 다음 3가지 경우다. △전날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한 곳이라도 초미세먼지 주의보(90㎍/㎥ 2시간 초과) 발령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수도권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초과) 예보.
이 ‘조치’는 일견 매우 전향적인 대책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발령요건이 ‘먼지 오염이 심하다!’는 시민들의 인식 수준 이상의 매우 극악한 상황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며 둘째로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자체가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할 때 매우 ‘너그러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먼저 이 ‘조치’의 3개 발령요건이 충족되는 날이 과거 2년간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면 이 ‘조치’의 발령 요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 수 있다. 지난 2015~2016년 동안 이 ‘조치’의 3개 발령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경우는 단 1회에 불과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 말하자면 이 ‘조치’는 2년에 1회 꼴로 쓸모가 있다는 뜻이고 이는 시민들이 ‘먼지 오염이 심해’라고 느끼는 대기 오염 인식 수준에 비해 그 발령요건이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뜻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3개 조건이 기대고 있는 PM2.5 환경기준 자체가 국제기준에 비교할 때 매우 허술하다는 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PM2.5 1일 평균 25㎍/㎥, 1년 평균 10㎍/㎥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각 50㎍/㎥과 25㎍/㎥ 이하로 설정돼 있다. 손바닥이 드나드는 성긴 그물로 피라미 떼를 잡겠다는 셈이니 그 그물에 낚일 물고기가 있기 어렵다.
‘주의보 발령’ 시가 아니라 ‘주의보 예보’ 시로 ‘조치’ 발령요건을 바꿔 사후적 조치가 아니라 사전예방적 조치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늦가을부터 특별히 오염이 가중되는 미세먼지의 발생 특성을 고려해 올해 11월부터 이 ‘조치’의 민간 확대를 서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PM2.5 환경기준을 조속히 WHO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글 | 박현철 편집주간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하 ‘조치’) 시행에 합의했다. 해당 지자체 지역인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2부제와 사업장·공사장의 조업 단축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이 ‘조치’는 올해 2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는 시범년도로서 공공기관과 그 소속 직원의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현장만 대상이 되고 수도권 민간 전체로 확대되는 것은 2018년부터이다.
‘조치’는 환경부 차관, 서울 행정1부시장, 인천 행정부시장,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 구성된 ‘합동비상저감협의회’에서 발령을 결정하게 된다. ‘조치’ 발령요건은 다음 3가지 경우다. △전날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한 곳이라도 초미세먼지 주의보(90㎍/㎥ 2시간 초과) 발령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수도권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 이상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초과) 예보.
이 ‘조치’는 일견 매우 전향적인 대책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발령요건이 ‘먼지 오염이 심하다!’는 시민들의 인식 수준 이상의 매우 극악한 상황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며 둘째로 초미세먼지 환경기준 자체가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할 때 매우 ‘너그러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먼저 이 ‘조치’의 3개 발령요건이 충족되는 날이 과거 2년간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면 이 ‘조치’의 발령 요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 수 있다. 지난 2015~2016년 동안 이 ‘조치’의 3개 발령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경우는 단 1회에 불과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 말하자면 이 ‘조치’는 2년에 1회 꼴로 쓸모가 있다는 뜻이고 이는 시민들이 ‘먼지 오염이 심해’라고 느끼는 대기 오염 인식 수준에 비해 그 발령요건이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뜻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3개 조건이 기대고 있는 PM2.5 환경기준 자체가 국제기준에 비교할 때 매우 허술하다는 점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PM2.5 1일 평균 25㎍/㎥, 1년 평균 10㎍/㎥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각 50㎍/㎥과 25㎍/㎥ 이하로 설정돼 있다. 손바닥이 드나드는 성긴 그물로 피라미 떼를 잡겠다는 셈이니 그 그물에 낚일 물고기가 있기 어렵다.
‘주의보 발령’ 시가 아니라 ‘주의보 예보’ 시로 ‘조치’ 발령요건을 바꿔 사후적 조치가 아니라 사전예방적 조치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늦가을부터 특별히 오염이 가중되는 미세먼지의 발생 특성을 고려해 올해 11월부터 이 ‘조치’의 민간 확대를 서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PM2.5 환경기준을 조속히 WHO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글 | 박현철 편집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