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보가 전해졌다. 지난 10월 6일 환경부가 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를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반려했다. 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유효기간은 오는 11월 17일로 끝난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기 힘들게 된 것이다. 현 정부 임기 내 재추진이 어려워졌지만 가로림만이 서해 갯벌생태계의 보고로 만세에 유전되려면, 차제에 이 지역 일대를 지역민들과 환경연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립공원 등 생태보전구역으로 지정해 또 다른 개발사업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 자체를 백지화시키는 것이 옳다.
낭보는 이어졌다. 10월 9일 삼척 시민들이 핵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주민 68퍼센트(2만8867명)가 참여해 85퍼센트(2만4531명)가 반대표를 던진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결과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시설의 입지·건설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고 무시했다.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도 ‘원전 유치신청 철회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며 주민투표 위탁사무를 맡지 않아 민간 차원에서 결성한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를 진행해야 했다. 자치단체(삼척시)는 주민투표로 ‘시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청와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전달하고 올해 12월 예정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원개발촉진예정지구 해제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가로림만이 조력발전사업의 부지가 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뜻을 묻지 않았다. 2012년 이명박정부가 삼척을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고시할 때도 ‘주민 의사를 조작한 서명서’를 가지고 전임 삼척시장이 유치신청을 했다는 것만이 근거였을 뿐이다. 시민이 뽑은 시장이 유치했으니 합법하다는 것인데, 전임 김대수 삼척시장은 핵발전소 유치에 관한 시민의 뜻을 대의하겠다고 해서 선출된 이가 아니다. 그런 대의는 핵발전소 유치 백지화를 공약으로 출마해 전임 김대수 시장에게 2배 표차로 승리한 뒤 주민투표를 실시한 현 김양호 시장에게 있다.
전임 시장의 유치 근거가 시민들의 유치 서명서라지만 그것이 조작됐다는 증거가 다수 확인된 마당이다. 게다가 삼척시의회가 주민투표를 유치의 전제로 동의한 바도 있다. 그러니 중앙정부가 조작된 서명서를 근거로 민의를 왜곡한 전임 시장의 유치신청만 합법하다 주장하며 삼척 시민들의 참다운 민의를 무시하는 것은 반민주적일뿐더러 삼척 시민들에 대한 일방적인 행정의 폭력이 될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와 생태계를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 에너지정책이 불러온 가로림만의 8년과 삼척의 현재진행형 고통은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반환경, 반민주 에너지의 공급 확대로는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도, 안정적인 전력 확충도 요원하다. ‘어떤 에너지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그 한 질문을 에너지정책의 입안과 추진과정에서 먼저 지역사회와 생태계에 물어야 한다. 가로림만과 삼척의 시민들이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에너지의 미래가 민주주의의 미래’라는 것이다.
낭보가 전해졌다. 지난 10월 6일 환경부가 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를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반려했다. 가로림만조력발전사업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유효기간은 오는 11월 17일로 끝난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기 힘들게 된 것이다. 현 정부 임기 내 재추진이 어려워졌지만 가로림만이 서해 갯벌생태계의 보고로 만세에 유전되려면, 차제에 이 지역 일대를 지역민들과 환경연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립공원 등 생태보전구역으로 지정해 또 다른 개발사업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 자체를 백지화시키는 것이 옳다.
낭보는 이어졌다. 10월 9일 삼척 시민들이 핵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주민 68퍼센트(2만8867명)가 참여해 85퍼센트(2만4531명)가 반대표를 던진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결과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시설의 입지·건설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고 무시했다.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도 ‘원전 유치신청 철회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며 주민투표 위탁사무를 맡지 않아 민간 차원에서 결성한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를 진행해야 했다. 자치단체(삼척시)는 주민투표로 ‘시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청와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전달하고 올해 12월 예정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원개발촉진예정지구 해제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가로림만이 조력발전사업의 부지가 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뜻을 묻지 않았다. 2012년 이명박정부가 삼척을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고시할 때도 ‘주민 의사를 조작한 서명서’를 가지고 전임 삼척시장이 유치신청을 했다는 것만이 근거였을 뿐이다. 시민이 뽑은 시장이 유치했으니 합법하다는 것인데, 전임 김대수 삼척시장은 핵발전소 유치에 관한 시민의 뜻을 대의하겠다고 해서 선출된 이가 아니다. 그런 대의는 핵발전소 유치 백지화를 공약으로 출마해 전임 김대수 시장에게 2배 표차로 승리한 뒤 주민투표를 실시한 현 김양호 시장에게 있다.
전임 시장의 유치 근거가 시민들의 유치 서명서라지만 그것이 조작됐다는 증거가 다수 확인된 마당이다. 게다가 삼척시의회가 주민투표를 유치의 전제로 동의한 바도 있다. 그러니 중앙정부가 조작된 서명서를 근거로 민의를 왜곡한 전임 시장의 유치신청만 합법하다 주장하며 삼척 시민들의 참다운 민의를 무시하는 것은 반민주적일뿐더러 삼척 시민들에 대한 일방적인 행정의 폭력이 될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와 생태계를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공급 위주 에너지정책이 불러온 가로림만의 8년과 삼척의 현재진행형 고통은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반환경, 반민주 에너지의 공급 확대로는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도, 안정적인 전력 확충도 요원하다. ‘어떤 에너지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그 한 질문을 에너지정책의 입안과 추진과정에서 먼저 지역사회와 생태계에 물어야 한다. 가로림만과 삼척의 시민들이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에너지의 미래가 민주주의의 미래’라는 것이다.
글 | 박현철 편집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