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대를 위하여석탄발전소 건설비, 달라는 대로 주라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집권 공약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천명하면서 특히 ‘노후석탄화력 폐쇄, 10퍼센트 미만 공정율의 신규 석탄화력 건설 원점 검토’를 언급했다. 이 공약은 마땅히 그해 연말 확정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력계획)으로 현실화됐어야 했다. 그러나 6차 전력계획에 반영돼 있던 민간자본 석탄화력발전 사업체들은 정부의 공약이 실행될까 싶어 사업 공정율을 높이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은 2017년 5월 ‘탈석탄국민행동’을 조직해 신규 석탄화력 백지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노후 석탄화력 폐지 등으로 줄어드는 용량보다 기존 전력계획으로 신설될 석탄화력 용량이 2배 이상’이므로 8차 전력계획에서 신규 민간 석탄화력발전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였다. 

 그때 정부도, 석탄발전을 하겠다는 민간사업체들도 사업을 철회할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 전력예비율은 남아돌고 있었고, 미세먼지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극적으로 감축하는 국가기획이 필요한 때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원전도 줄이면서 석탄화력도 줄이면 어떡해?”하는 산업경제계의 볼멘소리를 들어줬고, 민간 석탄발전사업체들은 ‘전기는 공공재인데 아무리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하더라도 발전사업에는 정부가 세금으로 비용을 보전해 줄 것’이라는 배짱으로 공정율을 높여갔다. 

 2019년 연말, 민간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들은 발전소 건설비가 늘어나 정부가 제시한 표준투자비만 받아서는 손해라며, 각 발전소마다 표준투자비보다 1조1000억 원에서 1조8000억 원 이상 많은 4조9000억 원에서 5조6000억 원의 건설비를 보장해 달라며 떼를 쓰고 있다. 발전 인프라가 없는 동해안에서 사업을 하는 데다 사업 전보다 높아진 환경기준을 맞추느라 비용이 늘었다는 게 이유다. 짚어볼 게 있다. 발전소 짓는 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다른, 산업과 시장의 환경 변화에서 비껴난 특권적 사업인가? 그래서 미세먼지 오염 심화, 기후변화 심화, 기후에너지 정책 변화, 시민 수용성 등 사업 환경의 변화를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줘야만 하는가? 그런 특권은 어디에도 없다.

 민간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들이 ‘늘어난 건지, 늘려 잡은 건지’ 모를 건설 투자비를 모두 보전해달라며 정부를 향해 ‘소송 불사’를 외치는 일은 가당치도 않다. 강릉안인화력의 삼성물산, 삼척포스파워의 포스코, 고성하이화력의 SK는 자신들의 사업 판단에 따른 손해를 국민 지갑에서 빼내 메우려 해선 안 된다. 국민들이 혈세로 사기업의 사익을 보전할 의무는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사적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과감히 백지화하는 것이 기후와 시민 건강의 미래를 위해 낫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다.  

 

글 / 박현철 편집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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