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이 한수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의혹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로 감사원의 2022년도 우수 감사제보자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적발, 예산절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감사제보자를 선정해 포상해오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5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측 위원을 대표하여 한수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의혹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청구했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위법 및 부당사항을 확인했다며 이를 한수원에 통보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자 당시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간협의회 민측 위원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한 김재병 처장은 공익감사를 통해 일부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김재병 사무처장 Ⓒ함께사는길 이성수
새만금 수상태양광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유는?
한수원이 수상태양광 300MW사업과 송변전설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의혹들이 있었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이 새만금개발청과 한수원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새만금관리청은 이를 방관하고 한수원을 무시해왔다. 이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감사 결과는?
감사 결과 한수원이 설계 면허가 없는 현대글로벌에게 설계 사업을 줬고 현대글로벌은 설계 면허가 있는 또 다른 업체에게 설계사업을 하청주면서 약 33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수상태양광에 참여한 업체들이 다 나눠 냈어야 할 돈을 자격도 없는 특정 업체에게 챙겨준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무자격자인 현대글로벌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득 약 33억 원을 환수토록 했다. 이 외에도 태양광의 FRP와 발포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 등의 문제들을 제기했으나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당시 한수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민간위원 몇 명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또 FRP와 관련해 민간업체와 소송 중이었다. 사실 한수원도 문제지만 주무부처인 새만금개발청이 한수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이 한수원이나 새만금개발청에 주의 또는 견책을 줬으면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 아쉬웠다.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 잡는데 기여한 민간위원들이 민관협의회 구성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찌된 일인가.
민관협의회의 정식 명칭은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다. 2018년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이후 지역 내 불만이 터져나왔다. 30년 동안 기다려왔던 새만금에 고작 태양광이냐는 식의 비판이 거셌다.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있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당사자, 즉 문제를 제기한 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시 · 군 대표, 시민, 환경, 어민단체, 전문가, 정부 및 공기업 관계자 등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2019년 2월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가 구성된 것이다. 민간협의회 위원 임기는 1년으로 1기와 2기는 자연스레 연임되었다. 그러다 새만금개발청은 민간위원들에게 제2기 민간위원들의 임기가 2020년 3월 6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라며 민간위원의 임기가 끝났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황당한 것은 2021년 3월 5일 회의 때도 임기와 관련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 오히려 논의 중인 안건을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고까지 했다. 그리고 3기 민관협의회를 발족시키면서 기존의 민간위원들은 모두 배제하였다.
대통령령에 따라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일방적으로 해산시킨 것 아닌가. 더군다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나.
새만금개발청은 자체 운영 규정을 개정해(2021년 8월 30일) 제3기(2022년 2월 9일, 1, 2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수원은 3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구성했다. 민관협의회 역할을 지역사회 갈등 관리가 아닌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관한 협의체’로 바꾸고 명칭도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정책협의회’로 바꿨다. 또 민간위원은 공개모집을 한 후 심사를 통해 새만금개발청이 선정하였다. 민이 관과 대등한 입장에서 갈등 해결에 적합한 위원들을 함께 선정하는 방식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3기는 2022년 2월 첫 회의가 열려 신임 위원들에게 추진현황을 보고했을 뿐 후속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여전히 한수원의 수상태양광 사업과 계통연계사업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고 지역 내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3기 민관정책협의회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수상태양광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수상 태양광은 현재 설계만 있을 뿐 진행된 것이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수상 태양광에서 발전한 전기를 한전 전력망에 연결해주는 계통 연계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한수원이 선투자로 계통 연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후에 수상태양광업자들에게 정산하겠다고 했다. 대신 한수원은 300MW의 수상태양광 사업권을 받았다. 이 같은 내용으로 정부부처와 전라북도와 협약서를 맺었다. 하지만 한수원이 지금 와서 못하겠다고 한다. 지역 정치권이 나서서 한수원에게 원래 약속대로 선투자를 하던지 아니면 300MW를 포기하고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재생에너지에 부정적이다보니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사업이 늦어지면서 현재 수상태양광 업체들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어떤 업체는 곧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수상태양광을 비롯해 새만금 태양광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다. 태양광으로 얻은 이익으로 간척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을 받기도 하지 않았나.
전북환경연합을 비롯한 새만금도민회의는 ‘태양광사업이 간척 사업의 연명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업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해수유통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요구해왔다. 그러한 노력으로 수상태양광 부지는 생태적 자원이 있는 곳을 피했고 방수제 대신 부력식 방파제를 통해 해수유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실 수상태양광이 아니었으면 방수제로 막혔을 곳이다. 수상태양광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한수원이 문제이고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새만금개발청이 문제인 것이다.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새만금사업은 끝나지 않았다. 사업계획도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 애초 농지 개발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농지는 크게 줄었다.
새만금은 전북의 100년 먹거리가 아니라 건설업체의 100년 먹거리다. 매일 덤프트럭이 다니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매립률은 35% 이내다. 매립된 용지는 대부분은 농업용지다. 농업용지는 염분이 빠지는 기간이 필요해서 현재 사료용 작물만 재배하거나 비어있다. 2021년 개정된 새만금기본계획에서 책정한 새만금사업 목표 중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세계적 그린에너지 & 산업 허브 조성’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RE100 산단과 여러 실증·연구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임시시설이다. 약 20년이 지나면 재생에너지 시설은 철거하고 간척을 할 예정이다. 그렇다 보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20년 후 재생에너지 시설을 철거하면 RE100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국가에 사기를 당하게 된다. 국가 역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섞여 있는 것이 현재의 새만금기본계획이다.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 매립지 ⓒ함께사는길 이성수
다행히 해수유통 확대로 수질이 좋아졌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어떤가.
갑문이 늘어난 건 아니고 밤에도 수문을 열고 있다. 그동안 몇 천억을 써도 수질을 개선하지 못했는데 밤에 수문개방만으로 해결된 것이다. 해수 유통량 확대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증명됐다. 하지만 이것으로 부족하다. 실질적인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갑문과 멀거나 사각지대인 곳은 정체되어 있어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치가 아니다. 또한 현재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 수질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해수 유통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새만금사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생태 환경적인 자산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래야 관광 자원이든 수산자원이 지켜질 수 있다. 생태 환경적인 자산을 지키기 위해선 해수유통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땅 따먹기식’의 간척은 중단해야 한다. 과거에는 땅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공장을 세우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물이라는 공간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다. 이미 간척된 땅이 놀고 있다. 그곳부터 필요한 곳으로 개발해 간척으로 기대했던 수요들을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포상금은 어떻게 쓰실 계획인가.
새만금 관련한 활동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전북환경연합 운영위원들 중심으로 ‘환경과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전북 지역에 햇빛발전소를 만들게 된다면 전북환경연합이 조합원이 되어 출자를 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 수익금은 지역의 환경 보전 활동비로 사용할 것이다.
글 | 박은수 기자
전북환경운동연합이 한수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의혹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로 감사원의 2022년도 우수 감사제보자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적발, 예산절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감사제보자를 선정해 포상해오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5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측 위원을 대표하여 한수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특혜의혹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청구했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위법 및 부당사항을 확인했다며 이를 한수원에 통보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자 당시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간협의회 민측 위원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한 김재병 처장은 공익감사를 통해 일부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김재병 사무처장 Ⓒ함께사는길 이성수
새만금 수상태양광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유는?
한수원이 수상태양광 300MW사업과 송변전설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의혹들이 있었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이 새만금개발청과 한수원에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새만금관리청은 이를 방관하고 한수원을 무시해왔다. 이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감사 결과는?
감사 결과 한수원이 설계 면허가 없는 현대글로벌에게 설계 사업을 줬고 현대글로벌은 설계 면허가 있는 또 다른 업체에게 설계사업을 하청주면서 약 33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수상태양광에 참여한 업체들이 다 나눠 냈어야 할 돈을 자격도 없는 특정 업체에게 챙겨준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무자격자인 현대글로벌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득 약 33억 원을 환수토록 했다. 이 외에도 태양광의 FRP와 발포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 등의 문제들을 제기했으나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당시 한수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민간위원 몇 명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또 FRP와 관련해 민간업체와 소송 중이었다. 사실 한수원도 문제지만 주무부처인 새만금개발청이 한수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이 한수원이나 새만금개발청에 주의 또는 견책을 줬으면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 아쉬웠다.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 잡는데 기여한 민간위원들이 민관협의회 구성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찌된 일인가.
민관협의회의 정식 명칭은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다. 2018년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이후 지역 내 불만이 터져나왔다. 30년 동안 기다려왔던 새만금에 고작 태양광이냐는 식의 비판이 거셌다.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있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당사자, 즉 문제를 제기한 민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시 · 군 대표, 시민, 환경, 어민단체, 전문가, 정부 및 공기업 관계자 등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 2019년 2월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가 구성된 것이다. 민간협의회 위원 임기는 1년으로 1기와 2기는 자연스레 연임되었다. 그러다 새만금개발청은 민간위원들에게 제2기 민간위원들의 임기가 2020년 3월 6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라며 민간위원의 임기가 끝났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황당한 것은 2021년 3월 5일 회의 때도 임기와 관련해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 오히려 논의 중인 안건을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고까지 했다. 그리고 3기 민관협의회를 발족시키면서 기존의 민간위원들은 모두 배제하였다.
대통령령에 따라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일방적으로 해산시킨 것 아닌가. 더군다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여전히 갈등이 존재하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나.
새만금개발청은 자체 운영 규정을 개정해(2021년 8월 30일) 제3기(2022년 2월 9일, 1, 2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수원은 3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구성했다. 민관협의회 역할을 지역사회 갈등 관리가 아닌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관한 협의체’로 바꾸고 명칭도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정책협의회’로 바꿨다. 또 민간위원은 공개모집을 한 후 심사를 통해 새만금개발청이 선정하였다. 민이 관과 대등한 입장에서 갈등 해결에 적합한 위원들을 함께 선정하는 방식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3기는 2022년 2월 첫 회의가 열려 신임 위원들에게 추진현황을 보고했을 뿐 후속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여전히 한수원의 수상태양광 사업과 계통연계사업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고 지역 내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3기 민관정책협의회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수상태양광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나.
수상 태양광은 현재 설계만 있을 뿐 진행된 것이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수상 태양광에서 발전한 전기를 한전 전력망에 연결해주는 계통 연계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한수원이 선투자로 계통 연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후에 수상태양광업자들에게 정산하겠다고 했다. 대신 한수원은 300MW의 수상태양광 사업권을 받았다. 이 같은 내용으로 정부부처와 전라북도와 협약서를 맺었다. 하지만 한수원이 지금 와서 못하겠다고 한다. 지역 정치권이 나서서 한수원에게 원래 약속대로 선투자를 하던지 아니면 300MW를 포기하고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재생에너지에 부정적이다보니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사업이 늦어지면서 현재 수상태양광 업체들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어떤 업체는 곧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수상태양광을 비롯해 새만금 태양광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다. 태양광으로 얻은 이익으로 간척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을 받기도 하지 않았나.
전북환경연합을 비롯한 새만금도민회의는 ‘태양광사업이 간척 사업의 연명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업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해수유통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요구해왔다. 그러한 노력으로 수상태양광 부지는 생태적 자원이 있는 곳을 피했고 방수제 대신 부력식 방파제를 통해 해수유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실 수상태양광이 아니었으면 방수제로 막혔을 곳이다. 수상태양광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한수원이 문제이고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새만금개발청이 문제인 것이다.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새만금사업은 끝나지 않았다. 사업계획도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 애초 농지 개발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농지는 크게 줄었다.
새만금은 전북의 100년 먹거리가 아니라 건설업체의 100년 먹거리다. 매일 덤프트럭이 다니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매립률은 35% 이내다. 매립된 용지는 대부분은 농업용지다. 농업용지는 염분이 빠지는 기간이 필요해서 현재 사료용 작물만 재배하거나 비어있다. 2021년 개정된 새만금기본계획에서 책정한 새만금사업 목표 중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세계적 그린에너지 & 산업 허브 조성’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RE100 산단과 여러 실증·연구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임시시설이다. 약 20년이 지나면 재생에너지 시설은 철거하고 간척을 할 예정이다. 그렇다 보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20년 후 재생에너지 시설을 철거하면 RE100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국가에 사기를 당하게 된다. 국가 역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섞여 있는 것이 현재의 새만금기본계획이다.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 매립지 ⓒ함께사는길 이성수
다행히 해수유통 확대로 수질이 좋아졌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어떤가.
갑문이 늘어난 건 아니고 밤에도 수문을 열고 있다. 그동안 몇 천억을 써도 수질을 개선하지 못했는데 밤에 수문개방만으로 해결된 것이다. 해수 유통량 확대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증명됐다. 하지만 이것으로 부족하다. 실질적인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갑문과 멀거나 사각지대인 곳은 정체되어 있어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치가 아니다. 또한 현재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 수질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해수 유통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새만금사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생태 환경적인 자산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래야 관광 자원이든 수산자원이 지켜질 수 있다. 생태 환경적인 자산을 지키기 위해선 해수유통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땅 따먹기식’의 간척은 중단해야 한다. 과거에는 땅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공장을 세우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물이라는 공간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다. 이미 간척된 땅이 놀고 있다. 그곳부터 필요한 곳으로 개발해 간척으로 기대했던 수요들을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포상금은 어떻게 쓰실 계획인가.
새만금 관련한 활동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전북환경연합 운영위원들 중심으로 ‘환경과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전북 지역에 햇빛발전소를 만들게 된다면 전북환경연합이 조합원이 되어 출자를 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 수익금은 지역의 환경 보전 활동비로 사용할 것이다.
글 | 박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