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 서울의 하늘은 애국가가 노래하듯이 ‘가을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청청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예보 ‘나쁨’ 단계가 계속 발령되는 가운데 뿌연 연무에 잠긴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주의보’ 전 단계가 ‘나쁨’과 ‘매우 나쁨’입니다. 가능하면 실외활동을 자제하란 권고를 무시하고 차와 사람이 엉킨 도심 거리를 바삐 걸어가는 사람들도 미세먼지가 두렵지 않은 건 아닐 겁니다. 두려운 건 두려운 거고 생계도 꾸리고 생활도 하려니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가뭄이 전국을 1년 내내 강타하는 와중이라 하늘을 떠도는 먼지를 씻겨낼 비가 오길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지요. 도시 미세먼지의 70퍼센트는 사실은 차량에서 나오는 겁니다(통계청 나라지표, 2015). 초미세먼지 또한 최대 배출원은 전체 초미세먼지의 34퍼센트 이상을 배출하는 자동차들입니다. PM2.5 수준의 생체독성을 가진 초미세먼지들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들이 분해되면서 2차 독성물질로 바뀐 것들입니다. 초미세먼지를 내뿜는 차량의 홍수를 끊는 가장 확실한 정책은 오염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차량2부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2013년에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이 실시한 차량2부제 여론조사 결과는 82.5퍼센트의 시민들이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2부제를 실시하자고 찬성했습니다. 작년 3월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이 조사한 바로도 65퍼센트가 찬성했습니다. 작년 8월 서울시가 조사했을 때는 시민들의 지지가 85.5퍼센트나 됐습니다. 그런데도 먼지가 잔뜩 낀 날 차들은 하나도 안 빠지고 잘만 굴러다닙니다. 문제는 차량을 멈춰 세우는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나쁜 초미세먼지 단계는 ‘주의보’였습니다. 주의보는 24시간 이동평균 65㎍/㎥ 이상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120㎍/㎥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됩니다. 2013년 초미세먼지예경보제가 실시된 이래 7번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아직 ‘경보’가 발령된 적은 없습니다. 경보는 24시간 이동평균 150㎍/㎥ 이상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25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됩니다. 이건 베이징의 대기오염 수준이 돼야 경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법규로는 이 정도 수준이 돼야 중앙정부가 차량2부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차량2부제 실시 기준을 주의보 수준으로 내리고, 실시 권한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야 합니다. 초미세먼지 피해를 집중적으로 보는 시민들은 대도시 생활자들입니다. 도시의 대기안전을 책임지는 존재는 해당 지자체입니다. 그러니 지자체에 주의보 수준에서 ‘차량을 집 밖에 못 나오도록 하는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국민건강을 지키는 행정개혁입니다. 먼지 우습게 보다가 수도권에서만 연간 1만7000명이 대기오염 피해로 조기사망하는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기보다는, 당장 할 수 있는 효과 높은 정책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는 게 훨씬 더 중앙정부의 역할에 맞는 일이기도 합니다.
도시 미세먼지의 70퍼센트는 사실은 차량에서 나오는 겁니다(통계청 나라지표, 2015). 초미세먼지 또한 최대 배출원은 전체 초미세먼지의 34퍼센트 이상을 배출하는 자동차들입니다. PM2.5 수준의 생체독성을 가진 초미세먼지들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들이 분해되면서 2차 독성물질로 바뀐 것들입니다. 초미세먼지를 내뿜는 차량의 홍수를 끊는 가장 확실한 정책은 오염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차량2부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2013년에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이 실시한 차량2부제 여론조사 결과는 82.5퍼센트의 시민들이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2부제를 실시하자고 찬성했습니다. 작년 3월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이 조사한 바로도 65퍼센트가 찬성했습니다. 작년 8월 서울시가 조사했을 때는 시민들의 지지가 85.5퍼센트나 됐습니다. 그런데도 먼지가 잔뜩 낀 날 차들은 하나도 안 빠지고 잘만 굴러다닙니다.
문제는 차량을 멈춰 세우는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나쁜 초미세먼지 단계는 ‘주의보’였습니다. 주의보는 24시간 이동평균 65㎍/㎥ 이상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120㎍/㎥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됩니다. 2013년 초미세먼지예경보제가 실시된 이래 7번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아직 ‘경보’가 발령된 적은 없습니다. 경보는 24시간 이동평균 150㎍/㎥ 이상 또는 시간평균농도가 25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됩니다. 이건 베이징의 대기오염 수준이 돼야 경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법규로는 이 정도 수준이 돼야 중앙정부가 차량2부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차량2부제 실시 기준을 주의보 수준으로 내리고, 실시 권한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야 합니다. 초미세먼지 피해를 집중적으로 보는 시민들은 대도시 생활자들입니다. 도시의 대기안전을 책임지는 존재는 해당 지자체입니다. 그러니 지자체에 주의보 수준에서 ‘차량을 집 밖에 못 나오도록 하는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국민건강을 지키는 행정개혁입니다. 먼지 우습게 보다가 수도권에서만 연간 1만7000명이 대기오염 피해로 조기사망하는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기보다는, 당장 할 수 있는 효과 높은 정책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는 게 훨씬 더 중앙정부의 역할에 맞는 일이기도 합니다.